◎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83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개정내용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신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