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JT029(재원기간)’ 신설 개정안2022.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83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개정내용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신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개정 고시안 2021.11.17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71호(2021.11.9.) 2. 질병관리청에서 입법예고중인「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1.11.19.(금)까지 본회 기획정책국 (메일 safety@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 ‘광범위약제 내성 전 단계 결핵’ 및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추가,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 ○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 ‘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

개정 고시안 2021.11.1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 장 현 수 엽 전 화 044-202-2710 담 당 자 이 웅 채 044-202-270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담당자 윤 민 수 044-202-2732 -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명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➊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 하고, ➋ 2021년 공시가격 변동..

개정 고시안 2021.10.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자가투여주사료 0399 투약료 목번호 신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79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발령) 일부개정으로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료 수가 신설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 투약료 항의 목번호(99: 기타)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

개정 고시안 2021.10.25

2022년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안 21.10.20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2년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2. 주요내용 2022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78.4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0.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0.7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2.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46.1원 「약사법」제2조..

개정 고시안 2021.10.2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보험평가과/21.10.20

배 포 일 2021. 10. 20 / (총 2매)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과 장 이 상 희 전 화 044-202-2770 담 당 자 정 상 환 044-202-277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을 강화한다 -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 「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개정 고시안 2021.10.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 6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가.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어지럼·이명 장애척도의 급여기준 등 신설 -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및 관련 급여기준 변경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확장기·더블벌룬카테터 삽입술의 급여기준 신설 ..

개정 고시안 2021.08.1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잠복결핵”을 제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

개정 고시안 2021.06.21

잠복결핵-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제1호 나목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 기간 중 ..

개정 고시안 2021.06.1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잠복결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 044-202-2742 1. 개정이유 ○잠복결핵질환 치료시작률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잠복결핵 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하고자 함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희귀질환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병명 및 상병코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잠복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추가(안 제5조의 2) - 잠복결핵 등록 신청 서식 추가로 인한 문구 수정(안 제7조) -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 신설(안 [별표1]) - 잠복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신설(안 [별표5..

개정 고시안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