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31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202502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2025.2.20.~2025.3.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대하여 종료일이 2025.3.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1.20.2025.2.20.2025.2.21.2025.1.21....2025.2.19.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2025. 2. 1. ○ 관련 문의:    - 운영기준 관련: 전..

수가관련 2025.02.20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2024021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코로나19 관련 2025.02.19

고시2024-285호& 고시2024-297호 집행정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       (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수가관련 2025.02.19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2025.2.18○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

2025-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02502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만성 비염 냉동치료’, ‘비침습적 지속적 환기량 측정법’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제28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2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신의료기술 2025.02.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일)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0.1% 이상0.5% 미만0.5% 이상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51020304050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101525354555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152030405060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202535455565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530405060701,000만원 이상 ∼ 2,000만..

현지조사 2025.02.14

후두 신경통(Occipital Neuralgia)

후두 신경통(Occipital Neuralgia) 증상-두통 관련질환-양성 뇌종양 진료과-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정의 후두 신경통은 머리의 뒷부분(후두부)과 목 뒤쪽(경추부)에 생기는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통증은 후두 신경의 분포에 따라 생깁니다. 머리 후두부의 제2경추에 분포하는 후두 신경이 압박되거나 이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혹은 이부위가 손상된 경우에는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베개를 베고 눕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후두부가 눌리면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원인 후두 신경통은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며  이외에도 압박, 염증, 손상, 양성 종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키아리 증후군, 요산 침착에 의해 제2..

의학상식 2025.02.13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병용요법급여기준미설정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한국화이자제약(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빌로이주(졸베툭시맙)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CLDN18.2(Claud..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Ⅰ. 지원사업 개요Ⅱ. 지원사업 내용3. 사업 세부내용➌ 병상【 참고 : 병상 감축 계산 기준 】○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전체 입원병실 병상(A) 중 일반입원실 병상(B) - (감축제외) 병상감축분(5~15%) 계산 시 일반입원실 병상(B)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삭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4. 사업 지원방향5. 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24시간 진료지원금 및 성과지원금 지급, 기 지급 지원금 정산 또는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성과지원금 환수 등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Ⅳ. 기능강화 지원 ➊2. 산정지침 마. 전문 의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