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49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2025.2.28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문  붙임 2.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 가이드  붙임 3.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의 상병  붙임 4. 선택비급여 관련 참조파일(한방생약제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붙임 5. 선택비급여 관련 영역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6.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7. 비급여 보고제도 다빈도 질의응답  붙임 8.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 3월 중 업데이트 예정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5. 4. 14.(월) ~ 6. 13.(금)입니다.=================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025.2.2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0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3개..

보건복지부 2025.02.28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빈다맥스캡슐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 약제 “[219]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고시는 2025년..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참고자료 정비 결과 안내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참고자료 정비 결과 안내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 조 (자료의 제공) 에따라 요양급여비용의 ,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심사 참고자료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2. 우리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 위해 여러 전문가 논의를 거쳐진료비 심사시 필요한 심사 참고자료 목록을 정비(참고자료 간소화: 430개  →  221개 하였습니다 ) .※ 심사참고자료 목록 확인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http://biz.hira.or.kr) > 공지사항3. 심사참고자료 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및 6세→16세 미만으로 대상연령 확대 -- 초기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및 보상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화 --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보건복지부 2025.02.27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2022-315호 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3호(2018.11. 1.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0호(2019.12.26.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15호(2020. 9.24. 시행)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2호(2021.12.30. 시행)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2025.02.27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2024년 4분기 및 하반기 분석지표 결과 공개안내2025.2.27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2024년 4분기 및 하반기 분석지표 결과 공개안내2025.2.27 -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국민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분석심사는 주제별 진료 특성 등을 고려한 분석지표와 급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 후 합의결정하는 심사방식입니다.  - 분석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검사실시비율 등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분석 시 활용되며, 산출된 결과는 분기 및 반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분석지표 결과조회        「요양기관업무포털(http..

분석심사 2025.02.27

2025-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3.1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033-739-1355[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033-739-1357[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033-739-1357[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033-739-1357[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033-739-1357[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033-739-1357[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

현지조사 2025.02.26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담당 부서심사운영실책임자부 장 김남희(033-739-4601)심사운영부담당자팀 장김현숙(033-739-4604)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요청자료 축소[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 존 필수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