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제2023-170호)23.9.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3-170호)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시설·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위임사항) ―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제1조의5제3항 위임사항) ○ 시행일 : 2023.9.13. 첨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제2023-170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간호간병 2023.11.13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개요 ❍ (대상기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 (기본 운영방식)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간호간병서비스병동 별도 운영),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 (제공인력 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 (인력배치 기준) 환자 특성, 제공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선택하여 운영 󰠚 1일 3교대 기준, 휴가 등을 감안한 실제 근무 배치기준으로 근무 조별 간호인력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 [ 제공인력 배치 기준 ] 유형 종별 제공인력 당 담당 환자 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력** 병동지원인력 ..

간호간병 2023.10.26

2023-170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3.9.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3.10.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3-170호)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시설·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위임사항) ―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제1조의5제3항 위임사항) ○ 시행일 : 2023.9.13. 첨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제2023-17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0호 「의료법」제4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

간호간병 2023.10.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23.6.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요건 개선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20(2023.4.1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자격요건) - (현행)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5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개선)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병원급 3년 이상 근무 및 통합병동 1년 이상인 자 * 운영시작일 2023.6.1.∼ 적용

간호간병 2023.04.17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안내2023.3

2023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 지원(국고보조금) 사업 안내2023.3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초기 병동 운영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간호 인력의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 를 통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 목적 ○ 낙상방지 등 환자안전 강화와 간호인력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통합병동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의 원활한 확산 유도 □ 지원 신청기간 ○ ’23.4.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사업 개시(예정)일자 빠른 순서로 우선 지급 ※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의 사업 참여 속도 및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세부계획 Ⅰ 추진 방향 □ ..

간호간병 2023.04.14

간호간병 청구방법 2022.3.1

Ⅵ.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제1절 청구 기본 원칙 제2절 행위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제4절 신포괄수가 청구방법 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2.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Ⅵ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제1절 청구 기본 원칙 1. 제공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의 관할 본‧지원으로 제출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간호간병 2022.03.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2.3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2.3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165(2022.3.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명칭 개선 ○ 단시간 근로자 인력 산정기준 변경 ○ 통합재활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개선 ※ 시행일자: 2022. 3. 1.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 표 및 전문 각 1부. 끝.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전문 ○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이라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이하 ‘재활병동’이라 한다) - ○ 병동 명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하 ‘통합병동’..

간호간병 2022.03.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한시적 조치사항 연장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한시적 조치사항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운영부-532(2021.3.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등 개선사항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활동에 참여중인 제공기관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확진환자 진료병원 등 나. (개선 내용) 1) 코로나19 확산방지 활동을 위한 간호간병병동 일시중단(일부·전체)시 절차 간소화 2) 병동 운영현황 정기 및 변경 신고 한시적 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이내 신고, 미신고시 성과평가 인센티브 반영 예정 - 단, 중증도·간호필요도,..

간호간병 2021.03.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1.3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안내('21.3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46(2021.3.1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통합병동 일시 운영중단 후 재개시 기준 마련 ○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보완 ○ 야간전담 인력 가산 산정 기준 명확화(QA) ○ 문구 명확화 및 서식 개선 등 ※ 시행일자: 2021. 3. 15. 붙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전후 비교 표 및 전문 각 1부. 끝. 3. 제공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인력을 적용하고, 일반병동이나 외래 등 특수부서 순환(파견) 근무하는 자와 ..

간호간병 2021.03.16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2019.8.16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기본 원칙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실시한 간호활동과 일상생활수행능력만 평가한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여 항목에서 투약 횟수 산정 제외) - 전문치료 약제는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

간호간병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