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1. 관련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Ⅰ. 사업 개요-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 20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신고내용 : 2025. 1. 16. ~ 2025. 2. 15. 운영기간-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보호자 상주 현황▪ ’24년 7월부터 상주사유 건수 항목 추가(정서적지지 사유 세분화) - 주된 상주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기타’ 사유 선택 지양 - 상주사유 ..

간호간병 2025.02.12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25. 2. 16. ~ 2. 20. (병동 운영기간 ’25. 1. 16. ~ ’25. 2. 15.) 다. 신고내용:①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일일근무표)②보호자 상주 현황③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④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라. 신고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신규 개시기관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등 1:1 유선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1명 이..

간호간병 2025.02.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2025.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으로 인한 개정판 세부운영계획과 전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사항   ① '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 및 설날 연휴로 인한 일일근무표       신고기한 변경        -(기존) '25. 1.  26.~1. 31. (변경) '25. 1.  20.~1. 31.   ② 대체간호사 제공인력 변경 신고 방법 변경       - (기존) 제공인력변경 신청 및 승인 후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근무동의서]를 대체간호사 운영현황 화면에 [임시저장]       - (변경) 제공인력변경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동의서]를 E-mail로 발송 (메일주소: delkia@nhis.or.kr)         ·..

간호간병 2025.01.20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5.1.1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항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간호활동 4항목,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간호간병 2025.01.14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5.1.1.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1부.붙임 2.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붙임 3.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구대비표 1부. 끝.----------

간호간병 2024.12.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제도 안내2024.12.11

25년 1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 기준(운영형태, 제공인력 산정기준, 수가 등) 안내  ○  신고 방법 및 절차 □  시행일: 2025.1.1. (수)    ※ 비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전산 신고는2024.12.12. (목) 이후부터 입력 가능 □ 문의  ○ 제도 및 수가: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5~6  ○ 운영 신고 및 서류 제출:관할 지역본부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

간호간병 2024.12.11

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

'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변경) 2025년 점수당 단가(병원 및 종합병원 단가 적용) 반영    - 가·감산 적용 관련 소정 점수 소수점 값 보정 등   ○ (신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 수가    -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 시행 안내' 참조 □ 시행일: 2025.1.1. (수) □ 문의: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5~6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마스터 파일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전산담당자용) 1부.  끝.

간호간병 2024.1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202409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 의료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임종실   설치 및 입원료 산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제36조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3.10.31. 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7.30.)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4.8.1. 시행) □ 소관부서 및 문의  ○ 변경신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02-2126-8943,5   - 부산울산경남: 051..

간호간병 2024.09.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ESG경영을 실천하고 사용자 편의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하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전자책 파일(PDF)을 제작 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7.1.※ 단, 간호필요도 평가 도구 개정은 2024.6.16.자 시행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전자책 파일 배포 안내(공문) 1부.붙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1부. 끝.

간호간병 2024.08.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신청 안내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신청 안내 1. ʼ24년 인센티브 산정기간 2023. 7. 1. ~ 2024. 6. 30. ※ ʼ23. 7. 1. 이후 참여기관은 사업 운영 시작일부터 산정 예) ʼ24. 3. 1. 운영 시작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산정기간: 2024. 3. 1. ~ 2024. 6. 30. 2. 신청기한 2024. 7. 16.(화) 09:00 ~ 2024. 7. 31.(수) 18:00 - 기한 내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완료 3. 신청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1)전산입력 + (2)제출자료 첨부하여 최종 제출4.세부신청방법 (1)전산입력 ▶ (신)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교육전담간호사지원> 인센티브지급신청  화면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2)제출자료첨부 ▶..

간호간병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