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4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2025.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으로 인한 개정판 세부운영계획과 전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사항   ① '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 및 설날 연휴로 인한 일일근무표       신고기한 변경        -(기존) '25. 1.  26.~1. 31. (변경) '25. 1.  20.~1. 31.   ② 대체간호사 제공인력 변경 신고 방법 변경       - (기존) 제공인력변경 신청 및 승인 후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근무동의서]를 대체간호사 운영현황 화면에 [임시저장]       - (변경) 제공인력변경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동의서]를 E-mail로 발송 (메일주소: delkia@nhis.or.kr)         ·..

간호간병 2025.01.20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5.1.1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항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간호활동 4항목,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간호간병 2025.01.14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 2025년 1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5.1.1.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1부.붙임 2.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붙임 3.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구대비표 1부. 끝.----------

간호간병 2024.12.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제도 안내2024.12.11

25년 1월 시행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 기준(운영형태, 제공인력 산정기준, 수가 등) 안내  ○  신고 방법 및 절차 □  시행일: 2025.1.1. (수)    ※ 비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전산 신고는2024.12.12. (목) 이후부터 입력 가능 □ 문의  ○ 제도 및 수가: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5~6  ○ 운영 신고 및 서류 제출:관할 지역본부     · 서울강원: 02-2126-8942~5     · 부산울산경남: 051-801-0565~7     · 대구경북: 053-650-8931~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51~3     · 대..

간호간병 2024.12.11

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

'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변경) 2025년 점수당 단가(병원 및 종합병원 단가 적용) 반영    - 가·감산 적용 관련 소정 점수 소수점 값 보정 등   ○ (신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 수가    -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 시행 안내' 참조 □ 시행일: 2025.1.1. (수) □ 문의: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5~6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마스터 파일 1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전산담당자용) 1부.  끝.

간호간병 2024.1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202409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임종실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 의료법 제36조 개정에 따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임종실   설치 및 입원료 산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제36조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3.10.31. 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024.7.30.)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4.8.1. 시행) □ 소관부서 및 문의  ○ 변경신고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서울강원: 02-2126-8943,5   - 부산울산경남: 051..

간호간병 2024.09.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ESG경영을 실천하고 사용자 편의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하여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전자책 파일(PDF)을 제작 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4.7.1.※ 단, 간호필요도 평가 도구 개정은 2024.6.16.자 시행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전자책 파일 배포 안내(공문) 1부.붙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2024.7.) 1부. 끝.

간호간병 2024.08.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신청 안내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 신청 안내 1. ʼ24년 인센티브 산정기간 2023. 7. 1. ~ 2024. 6. 30. ※ ʼ23. 7. 1. 이후 참여기관은 사업 운영 시작일부터 산정 예) ʼ24. 3. 1. 운영 시작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산정기간: 2024. 3. 1. ~ 2024. 6. 30. 2. 신청기한 2024. 7. 16.(화) 09:00 ~ 2024. 7. 31.(수) 18:00 - 기한 내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완료 3. 신청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1)전산입력 + (2)제출자료 첨부하여 최종 제출4.세부신청방법 (1)전산입력 ▶ (신)요양기관정보마당>간호간병>교육전담간호사지원> 인센티브지급신청  화면 내용 입력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2)제출자료첨부 ▶..

간호간병 2024.07.1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24년7월

1. 기본 운영방식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별도 병동운영을 전제로 하여 병동    단위로 제공하며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간호·간병서비스    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한다.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한다. 2. 제공인력 구성 및 업무가.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한다.나. 제공인력 간 업무분담은 팀 간호체계의 특성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서 다음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가. 배치 기준 1) 환자 특성, 제공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

간호간병 2024.07.11

[보험 2024-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20240626

[보험 2024-23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280 (2024.6.10.)                  대한병원협회 보험 2024-222 (2024.6.11.)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에 따른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    - 상급종합,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50% 이상    -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 병상    -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하여 활용 가능,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가능   ○ 환자기준    -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

간호간병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