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6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안내('26.2분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안내('26.2분기)1. 제공기관의 병동운영 수준 상향 표준화와 제공기관의 미흡 운영사항 개선을 위해공단이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6.7.10.(금)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통합병동 이용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오니.사업지침 준수 및 병동운영지침에 따른 병동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점검기간 : 2026년 4월 ~ 6월 (2/4분기) 다.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 입력 라. 전산경로 : http://medic..

간호간병 2026.06.04

제3절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방법1.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중 간호·간병료, 가산수가를 질병군명세서진료 내역 02항 01목에 산정하고 변경일 항목에 실시일자를 기재한다.2) 동일 수진자의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명세서는하나의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하되, 간호·간병료줄번호단위특정내역항목JT003에해당입원 기간(From/To)을 기재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용일 이전부터계속해당병동에입원한환자의병동 적용일전·후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병동에연이어 입원한경우, 요양개시일은최초에 입원한 날로 기재하고, 요양급..

간호간병 2026.05.23

2026년 6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 2026년 6월 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6.6.1.2. 소관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붙임 1. 2026년 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1부.붙임 2. 관련 문서 사본 1부.붙임 3. 2026년 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붙임 4. 2026년 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신·구대비표 1부.붙임 5. 2026년 6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별지서식) 1부. 끝.

간호간병 2026.05.22

26.6.1.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

26.6.1.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변경 안내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참여 전면 허용 - 중증환자 전담병실 기준 완화○ 담당부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참여 전면 허용: 간호간병운영3팀(033-736-4355~8)- 중증환자 전담병실 기준 완화: 간호간병제도2팀(033-736-4335~6,8)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변경 안내 1. 개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도 최근 참여 증가율 감소, 중증환자 서비스 기피, 지역별 편차 문제 제기되어 비수도권부터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추진 2.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참여 전면 허용 ○(병동 제한 해제) 지역 격차, 간호..

간호간병 2026.05.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일부 폐지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일부 폐지 안내○국민건강보험은 질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보건복지부,2023.12.21.)’에 따른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ʼ24.7.1.시행)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12, 1:20 신설, 1:40, 1:30 폐지 ※ 단, 1:40 폐지 유예기간 1년, 1:30 폐지 유예기간 3년 부여 2. (ʼ25.7.1.시행)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40 폐지 유예기간 종료 3. (ʼ27.7.1.시행 예정)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30 폐지 유예기간 종료 ○간호조무사 1:30배치 기준 폐지 유예기간이 ʼ27. 6. 30.종료될 예정으로 ①최초 및 변경신고 기준과 ②1:12, 1:20, 1:25배치로의 변경..

간호간병 2026.05.22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최종 결과 안내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의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인센티브 지급예정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종 결과 확인 1) 기간: 2025. 12. 3. 10:00 ~ 12. 9. 18:00까지 2) 방법: 각 제공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확인 (상세 화면경로는 첨부파일 참조) 3) 내용: 1차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최종 점수 및 등급, 인센티브 지급예정금액 나. 의견 제출(심의 요청) …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별도 조치사항 없음 1) 대상: 인센티브 지급예정금액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방법: ..

간호간병 2025.12.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 안내 ('25.11.1. 시행, 1인실 비급여 수가코드 신설 관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사항 안내 ('25.11.1. 시행, 1인실 비급여 수가코드 신설 관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1인실에 관한 비급여 수가코드의 신설을 안내드리오니 통합병동 1인실 이용환자의 입원 내역이 적정한 코드로 청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대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1인실 운영 기관 - 시행일: 2025.11.1. (토)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비급여 수가 코드 신설 안내 1부. 2. ('25.11.1.) 수가 변경사항 1부. 3. ('25.11.1.) 202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_수가마스터파일 1부. □ (담당부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033-736-4336========..

간호간병 2025.09.2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자율점검 결과 등록 안내('25.3분기)작성일 :2025.09.24

1. 제공기관의 병동운영 수준 상향 표준화와 제공기관의 미흡 운영사항 개선을 위해공단이 제공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10.10.(금)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통합병동의 부적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병동 운영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규정 등에 따라 병동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점검기간 : 2025년 7월 ~ 9월 (3/4분기) 다. 신고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 간호간병 →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 입력 라. 전산경로 : http://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마. 유의사항 ..

간호간병 2025.09.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유의사항 안내20250814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1:40 배치기준 유예기간 종료(2025.7.1.)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지정받은 배치기준 준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환자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화면에서 간호조무사 배치기준1:30 미준수 시, 최종제출 전 팝업생성으로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1:30 미준수시 적용분기에 일반병동 기본점수 입원료가 적용됩니다’라는 문구가 보여지게 전산수정하였습니다.이 화면에서 ‘예’ 버튼을 눌러야 최종저장 후 제출이 가능하고, ‘아니요’를 누르면 최종저장이 되지 않아 환자수 및 제공인력 정기신고 자료 제출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리오니 정기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본부 및 제공기관 소재 관..

간호간병 2025.08.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한시적 지원 종료 안내250626

□ 비상진료 상황 대응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한시적 지원 조치가 2025.6.30. 종료됨을 안내하오니 병동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지원 기간: ‘24. 2. 20. ~ ’25. 6. 30. 나. ’25. 7. 1. 이후 지원 종료 내용 -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 등 배치기준 미준수에 대한 배치 평가 유예, 통합병동 일시중단, 재개시 절차 등 간소화, 신규 지정기관 사업개시 기한 연장 종료 ※ 평가 유예 신청기관 증빙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보험급여4팀 ○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 033-736-4387 ○ 서울강원 : 02-2126-89..

간호간병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