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25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나.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다. ’25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 명확화 (제10조)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제13조제7항제2호)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제27조)사.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지원 신설(제34조의2)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확대 (제36조의2)자.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