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발령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1조의2)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신설 및 관련조항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다. 별첨과 중복 되는 조 삭제(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라. 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기간 수정(안 제22조) 마. 가~라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별첨 등 수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