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404

2026-113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발령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발령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1조의2)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신설 및 관련조항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21조, 제26조)다. 별첨과 중복 되는 조 삭제(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라. 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기간 수정(안 제22조) 마. 가~라 변경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별첨 등 수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3호 「..

노인장기요양 2026.05.15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5-247호(2025.12.30.) 일부 개정에 따라 2026.1.1. 부터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경로: 노인장기>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발급>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담당부서: 의사소견서 발급(요양급여실 인정관리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요양급여실 요양급여지급2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회 및 의뢰서 수납비용 조회시 2026년 금액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 안내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노인장기요양 2026.01.08

고시 2025-24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고시 2025-24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 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의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한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붙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끝.=============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

노인장기요양 2026.01.03

2025-14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제출복지용구 급여대상 추가 및 일부 제품에 대한 급여제외, 가격조정을반영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현행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에 대한 고시사항에서 급여대상 제품을 신규로 추가(3개 품목과 1개 제품 및 기존 13개 품목 내 37개 제품), 일부 제품에 대하여 급여대상에서 제외(6개 품목 30개 제품) 및 가격 조정(3개 품목 9개 제품)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 2025.08.29

2025-14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1. 개정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신설(별표 1∼3)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별표 1 제2호나목에 “1) 이승보조기기”를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 “2) 배회감지기(태그형)”를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에 “ 2) 고관절보호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2 제1호라목 단서 중 “6개”를..

노인장기요양 2025.08.27

2025-139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8월 20일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2024.12.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품목별 급여제품 중 다음의 제품을 급여대상 목록에서 삭제한다.○ 전동휠체어-가군연번제품코드제품명 가격(원) 업체명2D230190145013GTQSP-3GTQS..

노인장기요양 2025.08.21

2025-118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1. 개정이유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복지용구의 설치·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과 범위를 신설하는 등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복지용구의 설치 및 제공 원칙 명확화(안 제1조의2)나.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별표 1~3)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고시 제 2025-118 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노인장기요양 2025.07.14

2025-11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가산 적용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2025.2.11...

노인장기요양 2025.07.01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20250630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확인 -- 현지조사 사전예고 통해 조사 수용성 제고 및 자율 시정 유도 -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장기요양 기획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2025.06.30

25-6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202504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나.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

노인장기요양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