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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4.1.시행 등)_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산 등 안내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4.1.시행 등)_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산 등 안내★★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라. 보험급여과-1028호('24...

수가관련 08:05:41

2025-49호 별표12 중 6세이상 해당리스트 2025.4.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1절 처치 및 수술료(별표12)개  정분류번호수가코드6세 이상자16라(1)SB166해당자16사(1)SC161해당자16사(2)SA161해당자16아(1)SC162해당자16아(2)SA162해당자16자(1)(가)SC163해당자16자(1)(나)SA163해당자16자(2)(가)SC164해당자16자(2)(나)SA164해당자16차(1)SC165해당자16차(2)SA165해당자17가(1)(나)S0172해당자23가(1)N0233해당자23가(2)N0234해당자23나N0232해당자25가N0251해당자25나N0252해당자26N0260해당자27N0270해당자28가N0281해당자28나N0282해당자28-1가N0284해당자28-1나N0285해당자28-1다N0286해당자28-2가NA281해당자28-2나NA282..

수가관련 2025.03.17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4.1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

수가관련 2025.03.17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2. 위와 관련, 「2025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질의‧답변 추가보완(’25년 운영지침 개정) ※ 문의- 급여기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7- 신고 관련: 자원관리부 033-739-4883==================가26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25년 추가보완)󰊱 급여기준 관련Q1. 야간진료관리료 급..

수가관련 2025.03.17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행위] 의·치과,약국 수가파일('25.3.5.시행)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관련 안내 ※ 한방진찰료 산정명은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판은 4.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2025. 3. 5.◎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관련 주사항 변경  * 산정명 변경(토요09-13 → 토요09-13 및 09시 이전 정규진료)  - 가1가 초진진..

수가관련 2025.03.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

수가관련 2025.03.05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2025-44호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관련, ’25.3.5. 시행)[1] 수가 및 산정방법연번질 의답 변1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병원급 요양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호제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동법 제3조의4에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함○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산정 가능22개 이상의 진찰료가 산정되는 경우 토요가산 산정 방법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3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에도 토요가산 산정가능한지?○ 산정 불가함4대리수령자가 처방전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

수가관련 2025.03.05

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2025.3.5[토요가산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수가관련 2025.03.05

가나칸정50mg(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2025.2.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12(2025.2.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5-45(2025.1.31.)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21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가나칸정 50밀리그램)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2025.2.22.(토)부터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급여삭제 적용)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제품코드제품명제약사명고시제2024-219호변경 전변경 후집행정지해..

수가관련 2025.02.21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2025. 2. 1. ○ 관련 문의:    - 운영기준 관련: 전..

수가관련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