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28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수가개발부2024-04-24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소아 관련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가산 등 안내 수가개발부2024-04-24★★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24.4.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24.4.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5. 1.   ◎ 주요내용 ■ 제6편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

수가관련 2024.04.25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5.1[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2024-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김준혁/044-202-2743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문의 :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수가관련 2024.04.16

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5.1

2024-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24.5.1/담당자오혜인/044-202-2737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sdLDL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적용 - 소아청소년과 분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인상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개정 예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sdLDL콜레스테롤검사, 소아 대상 처치·수술료, 동반 마취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전문병원 외래관리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수가관련 2024.04.12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2024년4월/약가산정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2024. 3. 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622품목) 제품코드 목록정비전 코드 제품명 단위 상한금액(원) 사용장려금(원) 642401621 642401620 펜브렉스주500mg_(0.5g/1병) 병 1,053 105 650500991 650500990 프리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70604055 670604050 히스판주_(20mg/1mL) mL/앰플 396 40 657200910 페리돌정20밀리그램_(20mg/1정) 정 212 21 651900990 명인할로페리돌..

수가관련 2024.04.03

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4.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

수가관련 2024.03.29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

(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22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 ☞ ☞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 3.1~3.4 104,100원 90%, 3.5~3.22 148,720원 80% 적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

수가관련 2024.03.25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3.27.)_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1호('24.3.2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3.27. ◎ 주요내용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신설(UH500~674)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 치과 장애인 가산 개편에 따른 삭제(UH010~417) ○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 관련 문의 - 수가개발부 ☎ 033-739-1557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수가관련 2024.03.22

[행위] 고시 제2024-5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수가개발부/2024-03-27

○ 주요내용 -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 ① (가산항목 확대) 17항목 → 88항목 ② (가산율 상향) 100% → 300% ○ 시행일: 2024. 3. 27. ○ 문의: 수가개발부(033-739-155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9호, 2024.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수가관련 2024.03.22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033-739-1860 의료행위 등재부 자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 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033-739-1863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

수가관련 2024.03.15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신설 50% 033-739-1860 의료 행위 등재부 자-473-1 가. 두개강내 신경전극 삽입 '주'항 신설 80% 033-739-1863 소-15 저출력 레이저 치료[림프부종] 신설 033-739-1849 조-516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초음파유도료 포함] 신설 033-739-1851 조-517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신설 033-739-1851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료 및 외부필름 판독료 산정대상 변경(2025.1.1.) 033-739-1562 수가 개발부 ○ 시행..

수가관련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