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연번질의답변1(별표 12) 가산 관련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26세 이상16세 미만가산 적용행위는?○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