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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

수가관련 2024.11.19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4.11.7.)_「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회송료 등 안내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의뢰·회송 수가 변경 및 삭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6, 1645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91호(2024.10.2.) "「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657호(2024.10.21.) "협조요청"     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2024.11.7.)      ◎ 시행일자 : 2024.11.7.◎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명칭 ..

수가관련 2024.11.08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

수가관련 2024.11.01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

수가관련 2024.11.01

2024-22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6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수가관련 2024.10.30

2024-2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411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8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별표1의 약제 중 별지2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수가관련 2024.10.29

2024-21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      (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

수가관련 2024.10.29

2024-2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국민건강보험법」제4..

수가관련 2024.10.29

2024-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532-라 에탄올’과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

수가관련 2024.10.29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101

2024-18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3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7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

수가관련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