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483

2026-12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60622

□ 주요내용 ○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인상 ○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주2. 신설 □ 시행일: 2026. 6. 22.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상대가치점수 인상033-739-1861의료행위등재부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주2. 신설033-739-1693연계협력수가부 ○ 시행일: 2026. 6. 22.부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수가관련 2026.06.08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주요 내용 ○ (변경사항)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3항목연번구분항 목적용일평가완료차수1행위·치료재료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2026-06-0112치료재료CONTINUOUS INFUSER3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시행일) '26.6.1. □ 관련 문의항 목연락처담당부서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033-739-1967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CONTINUOUS INFUSER033-739-1946광유도 성대주입술용033-739-196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수가관련 2026.06.01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6.1.)_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6-05-2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6.1.)_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6-05-29※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3나(1)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제품명: JLK-LVO)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통합-3다(1)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제품명: CadAI-B for Breast)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통합-4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 ..

수가관련 2026.05.29

[고시 2026-11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5호(2026.5.26.)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1호, 2026.4.21.)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신설) 별표1의 별지1 - (변경) 별표1의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 (삭제)별표1의별지6, 별지7 나. 시행 : 붙임 참조 ※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 다. 참고사항 - 약가유연계약 약제의 별도 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공개 - 약가유연계약된 약제 현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 → 제도 ..

수가관련 2026.05.28

2026-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병군, 혁신의료기술)20260601

※ 문의- 질병군: 044-202-2796- 혁신의료기술: 044-202-2794○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5) 가. 주요내용 ○ 질병군(변경)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3) ~ (별표5), (별표7) ○ 혁신의료기술(신설) -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 대혈관폐색 선별 검사 - 유방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나. 시행일 : 2026.6.1.(월)부터---------------------------------------------------------□ 주요내용○ 제9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26.1.1.시..

수가관련 2026.05.25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26년 6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4.15.) 일부개정에 따라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26년 6월부터 적용)되오니, ‘요양기관’및‘청구S/W업체’등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반드시 안내사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1. 요양기관은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인가자용) 및 (비인가자용) 비고란 기재예정)에 대해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제 단가를 산정·수납하고, 요양급여비용(약제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약제비 산정 및 관련 Q&A 등 상세 내용은 ‘붙임1,2’ 참조 2. 약가유연계약..

수가관련 2026.05.0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5.1.)_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5.1.)_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816 항HMGCR 항체 [정밀면역검사] Anti-HMGCR Antibody [High Quality Immunoassay] 관련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7○ 혁신-7 척추 수술 중 로봇 보조 가이드 적용 관련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6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6.4.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수가관련 2026.05.0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2026-102호 2026.4.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2호(2026.4.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수가관련 2026.04.30

2026-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2항목연번구분항 목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1행위·치료재료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2026-05-015년12치료재료근이완 감시용 SENSOR2026-05-013년1○ (선별급여 등재) 등재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및 급여기준 신설 1항목연번구분항 목본인부담률최초시행일평가주기급여기준1행위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80%2026-05-015년신설○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항 목연락처담당부서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033-739-1966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무탐침정위기법(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033-739-1964근이완 감시용 SENSOR033-739..

수가관련 2026.04.30

2026-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항HMGCR항체[정밀면역검사]’ 신설○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 2026.4.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4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수가관련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