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야국화 2022. 12. 30. 17:20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12조 제1)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수가 외래진료 시 약제

처방내역 작성 방법 개정(43호 나. (2)(3), . (8))

- 조산원 명세서 특정항목 및 급여비용 작성방법 신설(43호 다. (9)(1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00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20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39,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0000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일반식
(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 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4,230
(1식당)
5,880
(1식당)
15,910
(1식당)
2,290
(1일당)
6,450
(1일당)
5,880
(1식당)
4,950
(1식당)

 

별표 1 4장 제3호 나목(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한다.”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한다.

같은 장 제3호 나목(3)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나목(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그 처방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정액수가 적용건의

경우는의료급여 정액수가(혈액투석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발급기관은으로 한다.

 

같은 장 3호 다목의 (9)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일반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10)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란에는 특정항목란에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별지 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별표 1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대한 개정규정 중 제4장제3호 다목(9) (10)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를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를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2(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2(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3. 정액수가 적용건 3. 정액수가 적용건
. 공통사항 . 공통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총액1을 기재한다.
(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
1을 기재하되,
100
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
(3)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
부담금은 제
5장 의료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
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
)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
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그 처방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수급
권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정액수가 적용건의 경우
명세서상 약제처방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를 생략
하여
청구하되, 반드시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약제 처방내역
을 처방
일자 별로 기재
·보관하여야 한다.
(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의료급여
정액수가
(혈액투석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명세서상 약제처방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를 생략하여 청구하되,
반드시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약제 처방
내역을 처방일자 별로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 조산원 명세서 작성 . 조산원 명세서 작성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신 설>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일반
기준 제
8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
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
(10) <신 설> (10)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란에는
특정항목란에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합하여 산정
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현행]
4,130
(1식당)
5,060
(1식당)
15,520
(1식당)
2,230
(1일당)
6,290
(1일당)
5,740
(1식당)
4,830
(1식당)
금액
[개정]
4,230
(1식당)
 

5,880
(1식당)
 

15,910
(1식당)
 

2,290
(1일당)
 

6,450
(1일당)
 

5,880
(1식당)
 

4,950
(1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