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수가 외래진료 시 약제
처방내역 작성 방법 개정(제4장 3호 나. (2)~(3), 나. (8))
- 조산원 명세서 특정항목 및 급여비용 작성방법 신설(제4장 3호 다. (9)~(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00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 일반식 (일반 유동식, 연식 포함) |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멸균식 | 분 유 | 산모식 |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
|
일반 분유 |
특수 분유 |
||||||
금액 | 4,230원 (1식당) |
5,880원 (1식당) |
15,910원 (1식당) |
2,290원 (1일당) |
6,450원 (1일당) |
5,880원 (1식당) |
4,950원 (1식당) |
별표 1 제4장 제3호 나목(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한다.”를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나목(3) [본인일부부담금] 중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를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나목(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중 “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그 처방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정액수가 적용건의
경우는” 을 “의료급여 정액수가(혈액투석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발급기관은”으로 한다.
같은 장 제3호 다목의 (9) 및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일반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10)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란에는 “특정항목”란에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대한 개정규정 중 제4장제3호 다목(9) 및 (10)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를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별지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를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2조(식대)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제12조(식대) ①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3. 정액수가 적용건 | 3. 정액수가 적용건 |
나. 공통사항 | 나. 공통사항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한다. |
(2)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
(3)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 부담금은 제5장 의료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 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
(3) [본인일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은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 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
(4)~(7) (생 략) | (4)~(7) (현행과 같음) |
(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그 처방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수급 권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정액수가 적용건의 경우 는 명세서상 약제처방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를 생략 하여 청구하되, 반드시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약제 처방내역을 처방 일자 별로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
(8) [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 의료급여 정액수가(혈액투석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 발급기관은 명세서상 약제처방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를 생략하여 청구하되, 반드시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약제 처방 내역을 처방일자 별로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
(1)~(8) (생 략) | (1)~(8) (현행과 같음) |
(9) <신 설> |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일반 기준 제8호 다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
(10) <신 설> | (10)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란에는 “특정항목”란에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
구분 |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멸균식 | 분유 | 산모식 |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
|
일반 분유 |
특수 분유 |
||||||
금액 [현행] |
4,130원 (1식당) |
5,060원 (1식당) |
15,520원 (1식당) |
2,230원 (1일당) |
6,290원 (1일당) |
5,740원 (1식당) |
4,830원 (1식당) |
금액 [개정] |
4,230원 (1식당) |
5,880원 (1식당) |
15,910원 (1식당) |
2,290원 (1일당) |
6,450원 (1일당) |
5,880원 (1식당) |
4,950원 (1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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