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개정 2023.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2023.00.00. 시행)
□ 급여대상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20-1 |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 기준」에 따라, 나610나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단, 신경학적검사 결과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단, 1.가.2)가)(5), (6)의 두통, 어지럼 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
(보완) |
23-1 | (연번20-1)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중추성 어지럼이란? |
-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한 가지 이상 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 에 기록하여야 함. 이때, 중추성 안진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 음 - 가. 정상 두부충돌검사(head impulse test) 를 보이는 수평안진 나. 수직 및 회선 안진 (upbeat, down beat, torsional nystagmus) 다. 주시유발 안진 (gaze-evoked nystagmus) 라.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마. 중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 자세성(positional), 두진(head-shaking) 후 안진 |
(보완) |
23-2 |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가 적용되는 1.다.1)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
①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②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
(일부삭제) |
23-3 | 벼락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란? |
①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나 CT 등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②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③ 단, ① ②로 시행한 경우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급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 허혈성 경색, 대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에 준하는 질환 |
(신설) |
23-4 | (연번20-1)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군발두통 이란? |
- 다음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 - 다 음 - 가.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 하여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나. 안와 또는 안와 주변(전두부 또는 측두부)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아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아 래 - 1) 결막충혈 또는 눈물 2) 코막힘 또는 콧물 3) 눈꺼풀 부종 4) 이마 또는 얼굴의 땀 5)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6)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
(신설) |
23-5 | (연번20-1)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이란? |
- 두통 발생 전 또는 두통 발생 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짐 증상 을 동반하는 편두통 - 다 음 - 가. 시각증상: 성곽분광, 암점, 시야 흐림 나. 망막증상: 일측성 섬광, 암점, 실명 다. 감각증상: 저림, 무감각, 이상 감각 라. 말 또는 언어증상: 언어 장애 또는 실어증 마. 운동증상: 팔 또는 다리의 근력 약화 바. 뇌간증상: 발음장애, 어지럼(현훈), 이명, 청각장애, 복시, 실조(비틀거림), 의식저하(또는 의식변화) |
(신설) |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35 | 동일 상병으로 동일(인접)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 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①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②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 를 100% 산정함. ③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①, ②에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함. - 단,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촬영까지 산정 가능하나, 3촬영이 필요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
(보완) |
(① 예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1촬영 | 뇌MRA | 100% | HI135 100% + HJ135 100% |
2촬영 | 뇌MRI | 50% | HI101 50% + HJ101 50% |
3촬영 | 경부MRA | 50% | HI136 50% + HJ136 50% |
4촬영 | 뇌diffusion | 50% | HF201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
5촬영 | 뇌perfusion | 50% | HF202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
(② 예시) | |||
구분 | 산정비율 | 수가산정방법 | |
첫째날 | 뇌MRI | 100% | HI101 100% + HJ101 100% |
셋째날 | 뇌diffusion | 100% | HF101 100% |
□ 청구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64 | 두통, 어지럼으로 MRI 촬영 시 급여대상 유형 기재방법은? |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의 두통, 어지럼 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내역(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함. - 단, 대상유형의 두통, 어지럼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주된 유형에 해당하는 코드 한 가지를 기재함 ※ 특정내역 기재요령 |
(신설) |
구분코드 | 특정 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S016 |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의 급여대상 중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를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 기재형식: X(2) |
< 두통·어지럼 유형 >
유형 | 코드 |
벼락두통 | 01 |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 02 |
소아의 두통 | 03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 04 |
중추성 어지럼 | 05 |
군발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 06 |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19.10.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1.1. 시행)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IR) 급여기준 개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2023.0.0. 시행)) 시 연번 3-1번 내용 일부
개정(사유: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 명확화)
☐ 급여대상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3-1 | (연번3)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
① 중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내 발생한 경우 ② 좌·우의 청력이 3kHz의 주파수에서 15dB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이명을 동반한 경우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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