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야국화 2023. 6. 20. 15:5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2020.4.1. 시행)

개정 2023.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2023.00.00. 시행)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20-1 두통,
어지럼에서

610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
기준
에 따라, 610나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 (, 신경학적검사 결과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 , 1..2))(5), (6)의 두통, 어지럼
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급여대상임
.
(보완)
23-1 (연번20-1)
특징적인
신경학적
상 증상을
동반한

추성
어지럼이란
?
- 추성 안진, 체간 실조, 보행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 중 가지 이상
을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하며
,
동반된 어지럼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
에 기록
하여야 함.

, 중추성 안진이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다 음 -
. 상 두부충돌검사(head impulse test)
를 보이는 수평안진

. 수직 및 회선 안진
(upbeat, down beat, torsional nystagmus)

. 주시유발 안진
(gaze-evoked nystagmus)

. 급성으로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안진

. 추신경계 질환을 시사하는 자발성,
자세성(positional), 두진(head-shaking)
후 안진
(보완)
23-2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가 적용되는
1..1)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일부삭제)
23-3 락두통을
호소하는

자에서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란
?
락두통 증상이 발생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
이 의심CT
타 진단방법으로 원인 감별이 어려운 경우

벼락두통 증상이 발생된지 6시간이
경과한 환자에서 관련 뇌질환

의심되는 경우

, ① ②로 시행한 경우 벼락두통
양상 등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성 뇌내출혈, 가역성 혈관연축 증후군
, 허혈성 경색, 대뇌정맥 혈전증, 가역적
후뇌병증
, 경동맥 박리, 자발성 두개내압
저하
, 뇌하수체 졸중, 중뇌 주위 출혈,
동정맥기형, 경막 동정맥루, 콜로이드 낭종
등에 준하는 질환
(신설)
23-4 (연번20-1)
특징적인
신경학적
상 증상을
동반한

군발두통
이란
?
- 다음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두통
                      - 다 음 -
. 일 혹은 이틀에 한번 이상 발생
하여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이 수일 이상 반복되는 경우

. 안와 또는 안와 주변(전두부 또는
측두부
)에 일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 아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아 래 -
1) 결막충혈 또는 눈물
2) 코막힘 또는 콧물
3) 눈꺼풀 부종
4) 이마 또는 얼굴의 땀
5) 동공수축 또는 눈꺼풀 처짐
6)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느낌

(신설)
23-5 (연번20-1)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조짐을
동반한

편두통이란?
- 통 발생 전 또는 두통 발생 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짐 증상
을 동반하는 편두통

                - 다 음 -
. 시각증상: 성곽분광, 암점, 시야 흐림
. 망막증상: 일측성 섬광, 암점, 실명
. 감각증상: 저림, 무감각, 이상 감각
. 말 또는 언어증상: 언어 장애 또는 실어증
. 운동증상: 팔 또는 다리의 근력 약화
. 간증상: 발음장애, 어지럼(현훈),
     이명, 청각장애, 복시, 실조(비틀거림),
     의식저하(또는 의식변화)
(신설)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5 동일
상병으로
동일
(인접)
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
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
100% 산정함.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또는 어
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2촬영까지만 산정함.

- ,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다고 판단되는 경우 3촬영까지 산정 가능하나,
3
촬영이 필요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
(보완)
(①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1촬영 MRA 100% HI135 100% + HJ135 100%
2촬영 MRI 50% HI101 50% + HJ101 50%
3촬영 경부MRA 50% HI136 50% + HJ136 50%
4촬영 diffusion 50% HF201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5촬영 perfusion 50% HF202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②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첫째날 MRI 100% HI101 100% + HJ101 100%
셋째날 diffusion 100% HF101 100%

 

청구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64 두통,
어지럼으로
MRI 촬영 시
급여대상 유형
기재방법은
?
- 세부사항 고시 1..2))의 두통, 어지럼
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내역
(촬영료 등,
판독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6(,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에 두통, 어지럼 유형 코드 중 한 가지를
기재함
.

- , 대상유형의 두통, 어지럼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주된 유형에 해당하는 코드
한 가지를 기재함



특정내역 기재요령
(신설)
구분코드 특정
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S016 ,
뇌혈관,
경부혈관

MRI
대상유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MRI)의 급여대상 중 두통, 어지럼해당하여
시행한 경우 아래의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
기재함



< 두통·어지럼 유형 >
기재형식: X(2)
< 두통·어지럼 유형 >
유형 코드
벼락두통 01
발살바 또는 성행위 관련 두통 02
소아의 두통 03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두통 04
중추성 어지럼 05
군발두통 또는 조짐 동반 편두통 06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2019.5.1. 시행)

개정 2019.10.23. 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2019.11.1. 시행)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IR) 급여기준 개정(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00(2023.0.0. 시행)) 시 연번 3-1번 내용 일부

개정(사유: 감각신경성 난청 기준 명확화)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1 (연번3)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
등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특발성 돌발성
난청으로 3개 이상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내
발생한 경우

·우의 청력이 3kHz의 주파수에서 15dB
이상의 차이를 이는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 6개월 이상 지속된 이명을 동반한
경우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