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7종) 정보제공 시행 및 추적관찰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404(2025.4.18.)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22.4.)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3.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정보제공을 발송('25.4.23.)하였고, 정보제공을 수신한 의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