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989(2024.12.17.)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2개 품목에 대한 환자 사용(이식)기록을 매 반기별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용(이식)기록을 2025.1.31.(금)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4.7.1.부터 '24.12.31.까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을 환자에게 사용(이식)한 기록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