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49(2026.6.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3개), 투여기간주의 성분(1개), 효능군중복주의 성분(1개) 정보를 추가·변경하여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를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 2026-278 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