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156

DUR점검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4.11.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심평원 DUR관리부      (cloyloves15@hira.or.kr)로 의견 제출 ※ 자세한 내용..

DUR관련 2024.11.05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66호(2024.10.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필고티닙"-"시클로스포린" 등 6개 성분     조합(연번 1385부터 1390까지) 추가(안 별표 1)   - 임부금기 대상 성분 중 "리라글루티드" 성분(연번 346)의 정보    사항 변경(안 별표 3)   -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포스네투피탄트/팔로노세트론" 등 2개     성분(연번 1186, 1187) 추가(안 별표 3)  나.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

DUR관련 2024.10.15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604(2024.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의약품의 용량·투여기간 주의에 대한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및 항목 확대   -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정보수집 근거 마련   - 의약품정보의 표준팝업창 예외 사유 신설   - 개인투약이력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사유(코드화) 신설 붙임 : 지침 개정 안내문 및 지침전문 각 1부.   끝.----------------의약..

DUR관련 2024.07.2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57호(2023.11.28.)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3.(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수유부주의 성분”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제8호) 2)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 공고 근거 마련(안 제8조) 3)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등 142개 성분 조합(연번 1202부터1343까지) 추가(안 별..

DUR관련 2023.11.30

청구]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8-17

[청구]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8-1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22(2023.8.16.) 「태풍 등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8.14.일자로 29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대상재난 시군 단위(8곳) 읍면동 ..

DUR관련 2023.08.18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알림 및 DUR 적용 안내,,,DUR관리부 2022.5.27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 알림 및 DUR 적용 안내,,,DUR관리부 2022.5.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지정된 주의 성분에 대한 DUR점검이 5월 27일부터 시작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추가 * 동 공고내용은 식약처(http://mfds.go.kr) 홈페이지 [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51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DUR관련 2022.05.30

식약처 2021-113호 21.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3호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연번 1125부터 114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5 Nirmatrelvir + Ritonavir Amiodarone 함유제제 1126 Nirmatrelvir + Ritonavir Ergotamine 함유제제 1127 Nirmatrelvir + Ritonavir Pimozide 함유제제 1128 Nirmat..

DUR관련 2022.01.14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수정 안내21.10.20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수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374(2021.10.1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정보제공 관련, 수정 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대상백신 : 화이자, 모더나 대상 1·2차 및 추가접종차수 2) 공지대상 확대 적용 : 2021.10.22.(금)부터 ※ 공지 기간 :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 후 28일까지 3) 제공 방법 : 의약품 처방 단계(DUR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4) 공지 내용 :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공지(공지 문구는 '붙임1' 참조) 붙임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수정 안내 및 질병..

DUR관련 2021.10.2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DUR 시스템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관련 DUR 시스템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966(2021.5.3.) 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4740(2021.4.30.)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조기 대처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지 대상자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및 2차 접종완료자 나. 공지 시행일 : 2021.5.3.(월)부터 ※ 공지기간 : 접종 차수별 접종일로부터 28일간 다. 제공방법 : 의약품 처방 단계(DUR시스템)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공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질병청 공문 및 공지 각 1부. 끝. [별첨:코로나19 예방접종..

DUR관련 2021.05.06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DUR관리실20.8.13

자료문의 DUR관리실 DUR관리부 부 장 유 희 영 033-739-0861 팀 장 이 상 훈 033-739-0870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3일 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 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

DUR관련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