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57호(2023.11.28.)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3.(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수유부주의 성분”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제8호) 2)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 공고 근거 마련(안 제8조) 3)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등 142개 성분 조합(연번 1202부터1343까지) 추가(안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