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심평원 DUR관리부 (cloyloves15@hira.or.kr)로 의견 제출 ※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