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 이용수/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