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09호(2021.3.10.) 2. 보건복지부는 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흉부초음파 中 급여기준 신설 - Ⅳ.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