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확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09호(2021.3.10.) 2. 보건복지부는 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3.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흉부초음파 中 급여기준 신설 - Ⅳ.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

개정 고시안 2021.03.1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21.2.3 혈액투석,정신정액,항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21.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8호(2021.2.2.)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2.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안 제9조, 안 제11조 및 안 제23조제2항, 안 별표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안 별표 1) ○ 의..

개정 고시안 2021.02.0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상 산정특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89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ㅇ 주요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사항 반영(특정기호 V249 → V305, V306) - 개정일 : 2021.1.1 [현행] 대 상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

개정 고시안 2020.12.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70호(2020.12.14.)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1.1.15.(금)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기금부담 상향(안 별표1 제1호사목 및 제2호카목·파목) 다. 의료급여기..

개정 고시안 2020.12.15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20.11.3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8호 (2020.11.24.) 2. 보건복지부는 2020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으로 인한 평가방법 및 등급화를 개정하고,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1.27.(금)까지 본회 보험정책국(E-mail :yjkim@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2020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으로 인한 평가방법 및 등급화를 개정하고,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개정 고시안 2020.11.30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20.11.16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1호(2020.11.10.)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환자안전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재입법예고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 예정일: 2021.1.30. 3.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11.30.(월)까지 팩스 02) 705-9219로 제출 바랍니다.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등화(1차, 2차, 3차 위반) - 의무보고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 시: 100, 200, 300만원 - 의무보고 방해 시: 100, 200, 300만원 - 환자안전위원회 ..

개정 고시안 2020.11.17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85호(2020.11.6.) 2. 보건복지부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1.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의료급여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의료급여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마련 붙임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 끝.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

개정 고시안 2020.11.06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0.10.26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0.10.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40호(2020.10.22) 2.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이메일:ssh@kha.or.kr 또는 팩스 02-705-9219)으로 2020.11.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명시된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 신고·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사용, 각 제품의 사용방법 준수(별표1 비고 신설) ○ 수준별(낮은수준, 중간수준, 높은수준) 소독 정의 추가 등 (안 제2조) ○ 비위험 기..

개정 고시안 2020.10.2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0.10.1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4(2020.10.8.)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환자안전법령 및 의료법령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0.10.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시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별도 산정(안 제9조제2항) 붙임 : 의료급여..

개정 고시안 2020.10.15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2020.10.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64(2020.10.8.) 2. 보건복지부는「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3(금)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Ldm@kha.or.kr, Fax : 02-705-9256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의 가5. 회송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시행 전 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개정 고시안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