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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Q&A2025.3.6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타발리스정100,150밀리그램(포스타마티닙나트륨수화물)제이더블유중외제약㈜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도프텔렛정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한독만성 간질환(CLD)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만성 면역 혈소판 감소증)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입타코판염산염수화물)한국노바티스㈜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보이데야정50,100밀리그램(다니코..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수정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33(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가 개정·발령('25.3.7.)됨에 따라 기 배포된 '2025년 국가예방접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에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 수정·재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오기 정정 및 일부 수정 변경 전변경 후비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의료기관용 1권 193p-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의료기관용 1권 199p예방접종 예진표 2종「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 예진표** 병행사용..

질병관리 08:00:51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3차)20250310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49(2025.3.7.) 2.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3차)를 과 같이 시행(2025.3.10.)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가. 백신비(붙임 참조)  대상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제품별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12,11012,470변경폴리오IPV아이피박스주16,71017,210변경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유히브주11,64011,990변경폐렴구균PCV(단백결합) 13프리베나13주64,59065,220변경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엠엠알Ⅱ주14,94016,430변경프리오릭스주-공급재개수두VAR배리셀라주15,76015,920변경스카이바리셀라주바리-엘백신일본..

질병관리 07: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