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개정 고시안 2023.10.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4.01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75호(2023.10.10.)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5.(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개정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신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

개정 고시안 2023.10.12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긴급도 · 분류기준 고시 제정 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3-650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 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개정 고시안 2023.10.05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기관 시설규격 등)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기관 시설규격 등)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 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나.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

개정 고시안 2023.09.14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의견조회

의료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03호(2023.9.25.)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23.9.29.시행 예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9.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 나. 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

개정 고시안 2023.09.08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 예고

누658 핵산증폭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먹는 치료제 대상군-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개정 고시안 2023.08.28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예고2023.8.25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1. 주요개정내용 ○ 누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누680 호흡기병원체 검사 급여기준 변경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8.30.), 2023.8.31 시행 - 1.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

개정 고시안 2023.08.2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 김미선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696 1. 제정이유 「의료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가. 시설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른 병동과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출입물 설비, 환자안전을 위한 전동침대 등 으로 세부 사항을 안내함 나. 운영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나목의 운영기..

개정 고시안 2023.08.0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61호(2023.6.2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정책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7.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건강보험 규정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등 개정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0000호 「자동차손..

개정 고시안 2023.06.27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개정 2023.00.0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2023.00.00. 시행) □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20-1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검사 (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

개정 고시안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