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GnRH agonist 주사제」급여기준[421] 항악성종양제 현 행변 경(안)사유구 분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세부인정기준 및 방법[421]GnRH agonist 주사제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대상약제성분 :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1) 자궁내막증 (생 략) 2) 중추성사춘기조발증 가) 투여대상 (1)이차성징성숙도(Tanner stage) 2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역연령보다 증가되고, (2)GnRH(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자극검사에서 황체형성호르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