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31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Q&A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의료기관정책과-1836호(2024.3.20.) 및 2191호(2024.4.4.)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인력신고 대상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수련병원 등 의 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에 대해 인력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개원의 중복 등록 허용 적용 기간은? ○ 2024. 3. 20. 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3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에 근무할 경우 근무 형태는?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개원의가 타 요양 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인력신고 안내

의사 인력신고 관련 안내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관련)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 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 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 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안내/위원회심사부/2024-04-0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안내 /위원회심사부/2024-04-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8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공고 제2024-25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사전심사 대상 등 1. 사전심사 대상 및 관련 고시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급여관리부2024-03-19

[재공지]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2024.3.31.까지) 급여관리부2024-03-19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 2024.1.1.) 2.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자원운영부2024-02-20

[의료장비]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자원운영부2024-02-20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 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B2020..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2-26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2024.2)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질병정책과-639호(2024.02.14.)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네트워크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 '24.2.26.(월)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033)739-1775~1777, 1764,17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Ⅵ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시범사업 대상 명세서 ○ 응급치료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환자로서 권역심뇌센터 핫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소속 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입원 외래 명..

2024-25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24.2.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위원회심사부2024-02-01 ※ 전문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 등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럭스터나주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33-739-3729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우편번호: 264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5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2024.1.25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평가보상부2024-01-25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3년 상반기('23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2024.1.26.(금) ○ 장려금 지급 일자: 2024.1.29.(월)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2024. 1. 29. 이후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 급여관리부/2024.1.2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3호, 2021.6.23.) 2. 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및 자료제출 * 사용내역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심사평가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신규 5개 항목 포함하여 총 19개 항목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