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설 안내입니다.□ 관련근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5.03.14)□알림서비스 신청 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진료비 청구>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체크□관련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739-1997,1988※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매뉴위치: 진료비 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변경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 후, 『사용자 등록』버튼을 클릭② 이름, 직위 입력 후 ,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