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65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29=============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을 다음과 ..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3.16일(일)~20일(목)]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담당 부서심사운영실책임자부 장 김남희(033-739-4601)심사운영부담당자팀 장김현숙(033-739-4604)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요청자료 축소[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 존 필수 제출자료..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2025.2.18○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안내 2025.2.4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 메뉴 상세 화면 상단에‘목록' 버튼 추가  ㅇ 적용일자: 2025.1.16.(목) 2. 메인 화면,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내 최대 탭 개수 확대  ㅇ 내용: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최대 탭 개수 (기존) 5개 → (개선) 10개  ㅇ 적용일자: 2025.1.16.(목) 3. 로그인 연장 기능 제공  ㅇ 내용    - (기존) 페이지 로드 후, 60분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 별도 알림 없이 자동 로그아웃    - (개선) 자동 로그아웃 5분 전 사용자에게 로그인 연장 여부 확인 팝업 제공  ㅇ 적용일자: 202..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2024년 상반기 진료분(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4년 하반기('24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일자: 2025.1.24.(금)     - (조회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관별 산출결과      ※ 지급..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5.1.1.~2025.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4년 사용내역(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20250102

1. 관련근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제4호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호,      2024.1.1.)제10조(사용기관 준수사항) ①생략 ②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사용한 해당 치료재료의 사용 전‧후 환자 상태, 허가범위 초과 사용사유 등 사용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 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여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의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평..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설명자료/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설명자료- 1월 2일 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관련-□ 주요 보도내용 〇 “′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진료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5종 이상 되는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임  -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