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81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점검 관련 원외처방전 특정기호(V252, V352, V452) 기재 여부 확인 요청20250624

○ 요청내용 가. 환자에게 실제 발행된 원외처방전의 특정기호(V252, V352, V452)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검대상' 시트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작성 나. (유의사항) ① 청구(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내역과 실제 발행 처방전의 특정기호 유무가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발행 처방전을 기준으로 작성 요청 ② 동일 날 2개 이상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점검대상 처방전 교부번호를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필요 ○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 가. 처방전 확인 결과, 특정기호가 기재된 경우 - (작성방법) '특정기호 기재여부(O/X)'란에 'O'를 표기하고, '비고'란은 미기재 - (제출자료) '처방전 사본 제출 대상'열이 'Y'*이면 처방전 사본 제출 필요 ('N'인 경우 자료제출 불필요) * ..

2025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2025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있습니다.3. , 이에 우리원에서는 올바른 질병코드 기재 유도를 위해 청구 데이터를활용한「질병코드 모니터링] 을 매년 실시 하고 있으며,[ 2025년 질병코드모니터링 결과] 를 붙임 과 같이 송부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확인 및 지표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구분대상경로질병코드모니터링 결과확인오류율 상위기관요양기관업무포털 (..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Q&A 2025.6.13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관련 Q&A (’25.6.13.)Q1 사건유형에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진료비가 조회됩니다. ‘요양급여대상’은 ‘요양급여비용조정’에 대한 심판청구 입니까? A1 ‘요양급여대상’은 사전심사 불승인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이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입니다. - 청구인이 사용자 등록을 ‘법인’으로 선택할 경우, 요양급여대상(사전심사) 및 비급여진료비(진료비확인) 관한 심판청구만 가능합니다. - 청구인(요양기관)이 사용자 등록을 ‘요양기관’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온라인 행정심판 사건유형심판청구 사건유형청구인비고요양(의료)급여비용요양(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요양기관심사적정성 평가결과적정성평가 결과 ..

2025년 3분기 적용 검체검사 질 가산율 확인 안내

* 적용분기: 2025년 3분기(2025. 7. 1.~2025. 9. 30.) 1.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2025.6.16.일부터 조회 가능 2. 조회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 - 적용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3.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2025. 6.16.(월) ~ 2025. 6. 20.(금) ※ 상세내용 ‘붙임1’ 참고========================[1] 요양기관별 가산율 확인 방법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②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

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2025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6.16일(월)~20일(금)]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안내2025.5.27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안내(’25.5. 심평원 심사관리실)□ 개요 ○ ‘25년 6월 2일 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 및 통합 접수시스템 도입 예정 ○ 행정심판 통합시스템 전환에 따른 요양기관 혼란과 심판청구서 작성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제공자료) 심판청구서「청구 세부내역」작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및 XML*파일 다운로드 기능 ☞ 수기 입력하지 않고 파일 업로드 하여 업무 간소화 및 오류 최소화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W3C에서 제정한 데이터 교환, 설정파일 등 다목적 마크업 언어 ○ (조회화면) 이의신청 기각내역 조회 - (화면경로) 요양기관..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청구시스템 변경 및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안내(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심판청구부/2025-05-26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5059호(2025.5.23.)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는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의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 청구 중단기간(`25. 5. 28.(수) 18시 ~ 6. 1.(일) 24시) 동안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전자우편(simpanadmin@korea.kr)으로 제출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정상 개통 후 6. 2.(월) 내 온라인으로 청..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국민권익위원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이 아래와 같이 개통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 래- 가 신규 서비스 개통- 개통 일시 : 2025. 6. 2.(월 ) 00시-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접속 경로 : https://www.simpan.go.kr .나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문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02-6353-3621( 3613)-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 관련 사용자 등록 청구 진행방법 등 , 044-200-7766 이에 따라 우리원의 ,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은 5.28.(수 ) 18시까지 신청이 가능..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HIRA e-Form)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HIRA e-Form) 개정 관련 의견 조회[심사평가전보 표준서식] 개정 관련 의견 조회 • 의견 요청 주요 내용[붙임 2] - 공고서식(28종)에 대한 필수 사용 여부 - 최근 3년 간 제출 현황이 저조한 서식 비활성화 관련 의견 등 • 의견제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mjhyun1575@hira.or.kr) - (기간) '25.5.20. ~ 6.13. ================================「심사평가정보 표준서식」 개정 관련 검토의견서(기관 및 단체명: ) ①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중 서식 필요 여부 의견 요청연번표준서식명필요 여부(서식 계속 유지 여부) 사유 및 기타 의견1퇴원요약자료O2진단검사결과지X3영상검사결과..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주요개정사항>○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사 회의 개최횟수 감축 - (회의 개최주기) 매월(연 12회) → 격월(연 6회)○ 심의결과 통보기한 명확화 - 통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명시○ 시행일: ’25.6.1.부터 적용☎ 문의전화 : 033)739 – 373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