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신고 기간: 2026.6.16.(화) ~ 22(월) ※ 신고 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신고 대상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포함) - 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감염예방·관리료 -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실시기관 ※ 정신과 폐쇄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