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A (의료기관정책과-1836호(2024.3.20.) 및 2191호(2024.4.4.)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인력신고 대상은? ○ 비상진료체계 운영기간 중 수련병원 등 의 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행위를 하는 개원의에 대해 인력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개원의 중복 등록 허용 적용 기간은? ○ 2024. 3. 20. 부터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3 개원의가 타 요양기관 에 근무할 경우 근무 형태는? ○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는 “기타”인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개원의가 타 요양 기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병동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