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69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서비스 신설안내2025.4.1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신설 안내입니다.□ 관련근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5.03.14)□알림서비스 신청 경로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진료비 청구>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업무 알림 체크□관련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 ☏033-739-1997,1988※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매뉴위치: 진료비 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신청> 알림 서비스 신청 및 변경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 후, 『사용자 등록』버튼을 클릭② 이름, 직위 입력 후 , 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 안내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 안내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ㅁ 제출방법: 차등제 신고시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파일 첨부※ 반드시 첨부된 엑셀파일(산정현황 통보서 내용은 변경사항 없음)로 제출 必ㅁ 적용시기: 3분기 차등제 신고부터(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 산정 기관에 한함) ㅁ 관련문의: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12)====================

인공신장실 정비관련 신고안내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신고대상 기관: 우편(등기)을 통해 인공신장실 정비 안내문을 송달받은 기관-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불일치 내용 현행화 신고-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과 실 운영 현황 간의 차이가 없는 경우:전달사항을 통해 "인공신장실 변경사항 없음" 통보 * 안내문을 송달받은 요양기관을 우선으로 정비하나 안내문을받지 못한 요양기관일지라도 불일치 내용이 있는 경우 현행화를부탁드립니다. (안내문 발송 일자: 25. 3. 28.)○ 유의사항:- 인공신장실 변경적용시작일은 신고 일자로 입력함.- 인공신장실 변경 신고 시 제출 필요한 증빙자료 없음.- 인공신장실 신고 현황 확인 경로: 마이페이지 - 현황조회 - 시설현황○ 정..

특수운영기관 소급적용 불가 항목

공동이용, 치료, 검사 등 실시 이전에 반드시 기관신고를 하여야 하는특수운영기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ㅁ 소급적용 불가 항목 1.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참여 병·의원신고) 2. 공동이용기관 3. 구순구개열 등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4.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5. 인공와우 실시기관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소급적용 불가능: 특수운영기관 신고 시 신고일 이후(신고일 포함)로만 적용시작일 지정 가능.ㅁ 관련문의: 자원관리부 및 고객센터(1644-2000)==================================== 소급적용 불가 항목 관련근거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공동이용기관◎ 보건복..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29=============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을 다음과 ..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2025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3.16일(일)~20일(목)]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025. 2. 23.)부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2등급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담당 부서심사운영실책임자부 장 김남희(033-739-4601)심사운영부담당자팀 장김현숙(033-739-4604)심사 제출자료 개선 사례(예시)□ 요청자료 축소[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 존 필수 제출자료..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2025.2.18○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안내 2025.2.4

최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 조회' 메뉴 상세 화면 상단에‘목록' 버튼 추가  ㅇ 적용일자: 2025.1.16.(목) 2. 메인 화면,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내 최대 탭 개수 확대  ㅇ 내용: 사용자가 열 수 있는 최대 탭 개수 (기존) 5개 → (개선) 10개  ㅇ 적용일자: 2025.1.16.(목) 3. 로그인 연장 기능 제공  ㅇ 내용    - (기존) 페이지 로드 후, 60분 동안 반응이 없는 경우 별도 알림 없이 자동 로그아웃    - (개선) 자동 로그아웃 5분 전 사용자에게 로그인 연장 여부 확인 팝업 제공  ㅇ 적용일자: 202..

2025-12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후심사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1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