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848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올바른 청구질병코드 기재 유도를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지표별 오류발생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 및 해당기관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분대상경로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결과지표별오류율 상위기관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 모니터링   〉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확인 ■ 문의전화: 포괄수가실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7)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20241114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ㅇ 우리원은‘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 ’24년 8월부터는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의 협조를 통해 업무포털시스템에서「단순․청구오류」건의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하고 있음  ㅇ 그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3년 4분기 대비 ’24년 3분기 이의신청 처리 53일 단축 * ’24년 3분기 재심사조정청구는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신속처리   ㅇ 한편, 요양기관에서 재심사조정청구와 이의신청 대상을 구분ㆍ접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2025년부터 이..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

2024-237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20241101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위원회심사부2024-10-3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7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3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①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2024.10.10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서실-749(2023.11.23.)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요청"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617호(2023.12.26.)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부-3240(2024.10.4.) "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 2.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추가적으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해 2차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25.(금)까지 보험국 이메일(sjkim@kha.or.kr)으로 붙임2의 서식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공고..

2024년 이의신청 요양기관 설명회

「2024년 이의신청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2024.9.30.(월) 오전 10:00                 ※ 이후 상시 게재나. 방     법- (영상송출) 기관공식유튜브(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교육영상(링크를 통해서만 접속가능) · 개요 및 안내사항 https://youtu.be/YU9AH6lz6qc· 접수 및 처리현황 https://youtu.be/AOzNrFXwk10- (자료) 첨부파일 참조다. 주요내용- 이의신청 개요 및 안내사항· 단순청구오류 항목 및 올바른 청구 안내, 이의신청 접수 시스템 개선 안내 등- ’24년 상반기 접수·처리현황, 주요 기각사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2024.9.25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2019.8.5.)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2호(2021.3.4.) 다. 보험급여과-5754(2021.11.19.)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개정안내”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사항 *    - 4/4 분기 차등제 신고기간 (9.16 ~ 9.20) 1. 추석연휴로 차등제 신고기간 촉박하여 원활한 신고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 반드시 신고기한내 [9.16일(월)~20일(금)]에 제출 2.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관련 인력기준이'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산정이 가능.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확인한 후 신고하기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됩니다.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

심평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20240814/공공심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3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문의사항: 공공심사부 (033-739-547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19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항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의한「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공고합니다.2024년 8월 1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공고는「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7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