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36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법률 제21776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4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2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2.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의료법」(2026.12.10. 시행) ○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

의료법 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176호(2026. 6. 5.) 2. 보건복지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응급의료 실태조사 내용ㆍ방법 및 공표(안 제5조의2 신설) -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행태 관련 사항,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실태조사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

의료법 2026.06.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시행 2026. 1. 26.]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 2026. 1. 26., 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6.>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의료법 2026.0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질병관리청(예방접종정책과 - 예방접종), 043-719-8352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2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2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7, 25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의료법 2026.03.30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대상 등)

1. 관련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5호 (2025. 12. 29.) 2.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대상 의료기관 규정 (제47조의2 신설) *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변경 등 (별표1의2) ※ 「의료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적용을 권장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표준지침'은 `26년 1월 중 발표 예정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2025.12.29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공포 안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공포 안내1. 관련 근거: 가. 「의료법」 법률 제21238호(2025.12.23. 일부개정, 2026.12.24. 시행)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7호(2025.12.23. 일부개정, 2026.6.24. 시행) 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40호(2025.12.19. 일부개정, 2025.12.21. 시행). 2.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 내용> 가. 의료법(2026.12.24. 시행) ○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의료법 2025.12.2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12.23.)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변경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개정 이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각 1부. 끝.=====================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

의료법 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법률 제21235호 (2025.12.23.) 2.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여 안내합니다. ○요양급여내역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의6 신설) -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등 ※ 시행일 : 2026. 12. 24.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

의료법 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931호 (2025.12.23.) 2.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상향 [시행 2026.1.1.] 나. 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다.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 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 (안 별표2 제3호 하목) [시행일 2026.1.1.] 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

의료법 2025.12.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134호 (2025.11.1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하여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희귀질환 및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대상에 포함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