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법률 제21776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4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72호(2026.6.9. 개정, 2026.12.10. 시행) 2.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의료법」(2026.12.10. 시행) ○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