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24.4.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2024.04.22

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비용의 본인부담) 2024.4.4

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 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 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

의료법 2024.04.03

의료법 제39조 시설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 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판례 총5건(1/1) 손해배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

의료법 2024.03.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2024.8.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

의료법 2024.02.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

의료법 2024.01.26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안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 (안 제11조제3항) -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위해 처방하는 경우 -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 -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 투약내역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10) - 경고1차, 30만원2차, 100만원3차이상 ============= 대통령령..

의료법 2023.11.30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21.10.14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시기,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의료법 2023.11.21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23.9.2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2023. 9 보 건 복 지 부 보건의료정책과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촬영 대..

의료법 2023.09.2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966호 23.9.25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를 “수련병원 으로”로 하고,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의료법 2023.09.25

급여제한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

의료법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