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2024122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2024.12. 27.) 2.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2.27.)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제1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자   -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법 2024.12.27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공포 20241220

1. 관련 근거: 법률 제20589호, 제20593호(2024.12.20.) 2. 「의료법」및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4.12.20. 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한 점 유의바랍니다. □「의료법」○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 요건 추가(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5.6.21.○ 32주 이전 태아 성(性) 감별 금지 조항 삭제(제20조제2항 삭제)* 시행일: 2024.12.20.○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제21조의3 신설)- 환자가 다른 의료기..

의료법 2024.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50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12.10.)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안내합니다.       가. 제왕절개분만 본인일부부담 인하 (5% → 0%)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업무처리 권한 확대    -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 이의신청 결정,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권한 등    * 시행일 : 2025.1.1.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4호, 2024. 12.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

의료법 2024.12.16

「의료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각종 신청·신고 서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의료법 시행규칙」등에 따른 각종 신청·신고 서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시행)   2. 종이문서 생성·관리·보관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 행정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이 사용하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에 '전자우편 기재란'이 추가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처방전,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고서, 인증 신청서 등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보고서,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

의료법 2024.12.02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시행일 : 2024.10.25.===============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

의료법 2024.10.2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410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 (2024. 10. 24.)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이 `24.10.25. 공포·시행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별표4 제1호마목 후단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인 병실" → "병실"로 개정) (별표4 제1호바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의료법..

의료법 2024.10.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24.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2024.10.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0.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      방법 신설 등(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    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의료법 2024.10.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4.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 349278호 (2024.10.2.)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법 2024.10.07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61(2024.9.13.) 2.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②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상 ..

의료법 2024.09.20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 내용기금에서 부담하는급여비용(부담률)1)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가) 외래..

의료법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