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078호(2024.12. 27.) 2.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2.27.)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제1조의5 제3항 및 제4항)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 (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한 자 -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