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