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2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시행일 : 2024.10.25.===============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

의료법 2024.10.28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2024102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644 (2024. 10. 24.)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이 `24.10.25. 공포·시행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별표4 제1호마목 후단 신설)  -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인 병실" → "병실"로 개정) (별표4 제1호바목)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의료법..

의료법 2024.10.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24.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2024.10.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0.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      방법 신설 등(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    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의료법 2024.10.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4.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927호, 349278호 (2024.10.2.) 2.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있도록 근거 마련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문 각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7호, 2024. 10.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법 2024.10.07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61(2024.9.13.) 2.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②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상 ..

의료법 2024.09.20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4. 1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 내용기금에서 부담하는급여비용(부담률)1)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가) 외래..

의료법 2024.09.1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9. 1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1)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치료재료로서      그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2)에 해당하는      ..

의료법 2024.09.13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2024.9.1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적용   ○ 비응급환자(KTAS 5)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적용    * 시행일 : 2024.9.13.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13.]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 9. 12., 일부개정] 개..

의료법 2024.09.12

146호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20240910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담당자최가혜 044-202-2063 감사담당관   제정일2024-09-10발령번호예규: 제146호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시점 및 차수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각 행정기관에 권고(’21.2.)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중처분의 해석 및 집행 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시(안 제3조, 별표)===================보건복..

의료법 2024.09.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4.9.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54호 (2024.9.9.)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 공포하여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 시행일 : 2024.9.13.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문 및 ..

의료법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