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심장수술추가2023.6.1

◎ 발제요약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

개정 고시안 2023.05.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

개정 고시안 2023.03.22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2023.3

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을 완화(안 제3조) 1)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 등의 분만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 이상)를 제한하지 않고, 수습기관을 확대 나.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25조제2항)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개정 고시안 2023.03.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3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누000다(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000다..

개정 고시안 2023.03.17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

개정 고시안 2023.01.09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1.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15호(2022.1.4.) 2. 보건복지부는 고시로 위임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 으로 2023.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끝. 2. 주요내..

개정 고시안 2023.01.0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등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개정(별표1) - 코로나19 환자의 조산원 분만 수가 * 적용을 위해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에 특정항목 신설(별지 8호)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1, 보훈국비..

개정 고시안 2022.12.30

본인부담산정특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2. ..

개정 고시안 2022.12.16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 이용수/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안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