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