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023.12.1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21.(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검사 행위 재분류(누730)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붙임 : 공고 제2023-857호(고시개정안, 코로나19 변경사항 안내, 보조생식술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