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1. 관련 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4.1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85('20.9.21.)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47('20.10.12.) □ 중앙방역대책본부-8720 (’21.4.30.)“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2.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30(금)부터 본인부담이 경감(기존 선별급여 50% → 변경 검사비용의 20%)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취합검사 2단계의 진단검사비의 본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