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1. 관련 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4.1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85('20.9.21.)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47('20.10.12.) □ 중앙방역대책본부-8720 (’21.4.30.)“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2.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30(금)부터 본인부담이 경감(기존 선별급여 50% → 변경 검사비용의 20%)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취합검사 2단계의 진단검사비의 본인부..

코로나19 관련 2021.05.04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21.4.2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급여여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4-22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임.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 에 따라 산정 가능함 * 예방접종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례(급여1492-3109호 , '83.3.4.)가 존재하며, 전신반응(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등) 관련 진료를 현재도 급여 인정 ○ 다만, 코로나19..

병원행정 2021.04.26

2021-122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 안내21.4.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2021.4.30.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 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

코로나19 관련 2021.04.23

2021-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1.4.30-코로나19검사본인부담 20%& 검사만 시행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보험급여과-2188호(’21.4.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환자(무증상자)에게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입원환자에 준해 20%로 적용 (기존 선별급여 50%)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자(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 (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3. 적용시점 : 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