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나.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누000다(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 혈색소- 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 |
혈색소- 화학반응- 장비측정 (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누000다(2)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장비 측정(간이검사)는 빈혈이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 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하되, 누000다(1)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1 수압팽창술란 다음에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 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2회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참고)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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