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30401

야국화 2023. 3. 17. 10:3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000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00. 일반혈액검사(CBC)-[혈구세포-장비측정]란 다음에

000(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000(2)
일반혈액검사(CBC)-
혈색소-
화학반응-장비측정
(간이검사)
혈색소-
화학반응-
장비측정
(간이검사)
급여기준
000(2)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장비
측정(간이검사)는 빈혈이 의심되어 선별목적으로 검사
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1회 인정하되, 000(1)
일반혈액검사(CBC)-혈색소-화학반응-육안검사와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 행위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사41 수압팽창술란 다음에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1.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
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
·외측 상과염

.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2회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
2020-340,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2023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