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농지를 새로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경작 의사와 능력을 확인받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사를 실제로 짓는 경우별도의 허가 없이 경작 가능:본인 소유의 전·답이면 추가 절차 없이 바로 경작이 가능합니다.단,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형질변경·전용 행위(주택 건축, 창고, 공장 등)는 제한됩니다.→ 순수하게 농작물 재배만 한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3.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농지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농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가 제한되지만,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