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2020.6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