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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5-114호, 2025.4.29.)」관련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개요○「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 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4.1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3호, ’24.5.31.) 등□ 주요 개정 내용○ 공고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청구관련 2025.04.30

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501

○ 주요 내용-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4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033-739-1971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033-739-1971======================..

2025-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및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4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033-739-1967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033-739-1971지속적 체..

수가관련 2025.04.30

2025-79호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50429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호 관련, (2025.5.1.적용)1.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발생한 재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재협착의 경우: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 사용 시 약물의 특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해당 동정맥..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30일(수)부터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

보건복지부 2025.04.30

2025년(3차) 수혈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20250429

2025년(3차) 수혈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1. (대상기간) 2025년 7~12월(6개월)2. (대상기관) 적혈구 제제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의원은 평가대상 수술 기관만 모니터링 함 **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개·폐업 기관 제외3. (대상환자) 적혈구 제제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의과 입원환자4. (대상수술)- (평가대상) 슬관절치환술[단측], 척추후방고정술[1 Level]- (모니터링) 슬관절치환술[양측]..

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

민원종류:일반민원제목:피부봉합사 산정 불가 시술,수술 등에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산정 가능여부내용1) Chemoport Insert시술 후 incision line의 봉합 목적으로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하였다면 별도 산정 가능할까요?(봉합사 별도 산정불가 시술)예)표준코드 - B3320***중분류명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일반형(0.4ml이상~0.8ml미만)수가구분 - 치료재료, 선별90===================처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4-0957571접수일시:2025-04-25 15:24:15담당자(연락처):김보람 (033-739-1899)처리예정일: 2025-05-07 23:59:59===========..

기본-첫걸음 2025.04.29

2025-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 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선 ○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5. 1. □ 문의: 보험급여과(PTA BALLOON CATHETER) 044-202-2737, 2741(영구기관공용 TUBE) 044-202-2738○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033-739-1893치료재료등재부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033-739-4765기준개발부 ○ ..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

"응급대불"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황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 화재, 사고, 질병, 가족 위기 등으로 생계 곤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자재난이나 사고로 일시적 피해를 입은 사람기관별 기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지자체(구청, 주민센터) 응급대불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학교나 기업에서의 "응급대불" 제도는 해당 기관 소속자(학생, 직원 등) 중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첫걸음 2025.04.29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온라인 설명회 안내20250428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온라인 설명회 안내2020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우리원은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이해도 제고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참여방법: 교육 동영상 활용 온라인 영상 청취 나. 영상 게시위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계정 (HIRA 건강보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