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9.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8/ 발령번호 : 2020-191호 ㅇ 주요내용 - 미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삭제 -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특정기호 코드 신설 ㅇ 시행일: 2020.9.1. * 문의: 미등록 암환자 관련(044-202-2740). 가정형 호스피스 관련(044-20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6호, 2020.7.10.)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