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총 2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신설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급여기준명확화를 위한 지침신설정정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일부 문구누락 정정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기준운영부033-739-4724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기준개발부033-739-475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