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41

심사지침개정2026-120호 /2026.5.1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개정「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인정기준」중 기립 전신 측면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적용기준「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인정기준」 신설에 따른 문구 변경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 기준개발부 033-739-4756=======================================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2026년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사지침」개정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개정 (총 1항목)○ 제9장..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바이엘코리아(주)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2.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전립선암(mHSPC))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브리베타정50밀리그램 등 29품목(브리바라세탐)(주)종근당 등 7개사..

심사 참고자료를 정비목록2026.3.5

○ 요양기관에서 청구 시 필수 제출해야 되는 심사 참고자료를 정비하여 목록을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학회,협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참고자료 목록 정비 및 자료 간소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기관에 관련 심사 참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참고자료 목록 확인 방법- https://biz.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공지사항 ○ 문의: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033) 739-4627, 4624, 4621---------------------------------□ 심사 참고자료 정비 결과 안내 ○ 목적 - 심사 참고자료 목록을 명확화하고 중복.유사자료의 통합, 비필수 경과기록지 및 소견서 등을 중점으..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3.4

2026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컬럼비주(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1.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설정2.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급여기준설정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한..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총 2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신설「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개정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만성치열의 인정기준기준개발부033-739-4758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약제기준부033-739-133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2항목 추가)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규항목 '장애인 치과 가산 점검' (☎ 033-739-3333, 3330) - 신규항목 '눈의 계측검사 산정횟수 점검' (☎ 033-739-3321, 3320) - 그 외 항목 (☎ 033-739-3330~1, 3333~4, 3320~3) ================2025년 심사 재점검 업무 안내2025.9.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목차 Ⅰ. 심사 재점검 개요1. 심사 재점검 정의 ○ 심사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 주요 내용○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총 2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개정「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양측검사 실시 적응증명확화삭제자301-라 치핵근치술과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고시개정에따른 심사지침 삭제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기준운영부033-739-4713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기준개발부033-739-4758---------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2025년 8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사지침」개정심사지침을 ..

심평원공고 2025-164호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20250801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총 2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신설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급여기준명확화를 위한 지침신설정정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일부 문구누락 정정 □ 시행일-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기준운영부033-739-4724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기준개발부033-739-4756※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2025-132호 심사지침2025.6.1

□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4항목)구분제목주요 내용신설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불응성’에 대한 판단기준심사기준명확화를위한 지침 신설신설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사 (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 방법급여기준 명확화를위한 지침신설신설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신설개정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고시개정에 따른명칭 변경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킴리아주 ‘불응성’ 관련약제기준부033-739-1327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