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23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2024.3.21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변경 항목 -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제픽스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GnRH agonist 주사제 (24.3.21) ※ 변경사항은 '변경대비표' 첨부 확인 [변경전]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빈다켈캡슐 위절제수술 시 장관간치술 O 수술기록지 회장낭항문 문합술 O 수술기록지 간절제술-3구역 절제(자722마) O 수술기록지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 척수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1)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 절제술..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30~4, 3320~4)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

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기준운영부2024-01-02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 사항 □ 심사지침 개정: 총 4항목 (제1장, 제2장, 제3장, 질병군*) * 「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용어..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안내 2023.11.24/심사운영부

23.11.21.에 업로드 된 파일 중 "외과" 부분에 착오가 있어 재업로드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3년 변경 항목 - 트랙토실주, 파텐션정 (23.11.21) - 심박기거치술(자-20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ICD)(자200-2),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자651-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자656, 자656나, 자656다, 자656나, 자656다), 경피적혈관내스텐트 -이식설치술(자661), 경피적혈전제거술(자663) (23.11.21)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23.11.10) - 에피디올렉스(23.10.25)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23.10.25)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 GnRH agonist 주사제 (2..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안내 2023.11.21/심사운영부

2023년 변경 항목 - 트랙토실주, 파텐션정 (23.11.21) -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 호흡기류용적검사, 두경부동맥조영 (다260),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마102다) (23.11.21) - 심박기거치술(자-20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ICD) (자200-2),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자651-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자656, 자656나, 자656다, 자656나, 자656다),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자661), 경피적 혈전제거술(자663) (23.11.21)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23.11.10) - 에피디올렉스(23.10.25)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23.10.25)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 GnRH agon..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추가)23.11.13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3-11-13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23, 3320)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 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터 2023.11.10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터 2023.11.10 2023년 변경 항목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23.11.10) - 에피디올렉스(23.10.25)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23.10.25)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 GnRH agonist 주사제 (23.10.25) -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 척수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1),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70) (23.10.25) - 위절제수술 시 장관간치술, 회장낭항문문합술, 간절제술-3구역 절제(자722마) (23.10.25) - 빈다켈캡슐(23.10.25) - 골이식술(23.10.24) - Cone Beam CT(23.10.24) - 상악골골절 및 하악골골절 ..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2023.10.24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3년 변경 항목 - 골이식술(23.10.24) - 바비스모주(23.10.24) - 이식형 사건기록지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23.6.7) - 조혈모세포이식(23.4.20) - 방사선치료(23.4.13) - 입체조형치료(23.4.13) - 세기변조방사선치료(23.4.13) ※ 2023년 변경사항은 '변경대비표' 첨부 확인 구분 변경후 내용 탭 연번 분류 항목 관련 근거 심사시 참고자료 안 과, 이 비 인 후 과 3 약제 루센티스주 아일리아주사 비오뷰주 바비스모주 ※ 연령관련 황반변성 상병에 투여 시 고시 제202..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제정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2023.10.4.)/23.9.20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제정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2023.10.4.) 심사기준1부 23.9.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 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신설: 3항목 8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심평원 공고 제2023-182호)심사기준1부/2023-06-29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심사기준1부 2023-06-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 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신설: 2항목 5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