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27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35호)□ 주요 내용○ 심사지침 신설 (총 15항목)연번구분제목주요 변경내용1신설척추수술 보존적치료 일반원칙척추수술 보존적치료일반원칙지침 신설2신설「인공 디스크를 이용한추간판 전치환술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치료 기간’의 적용방법고시 문구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3신설「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에서 ‘보존적치료 기간’의 적용방법4신설「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 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5신설「경피적 척추 성형술 인정기준」 및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 인정기준」 에서 Kummell’s disease의확인방법고시의 적응증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6신설「자49가 ..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20241018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4-10-18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신규항목 ☎ 033-739-3321, 3320 / 그 외 3320~4, 3330~3)============== Ⅰ 심사 사후관리 개요 1. 심사 사후관리 정의○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것입니다.○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2024-210호 심사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심사지침」신설·개정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한다.심사지침 제·개정사항 □ 심사지침 신설 (총 1항목)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항 목제 목내 용다245-1Cone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중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제3장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이 없는 경우에도다245-1 Cone Beam ..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기준운영부2024-08-19

□ 주요 내용연번구분제목주요 변경내용1신설「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양측검사 적용기준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2신설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항MOG항체 연관 질환인정기준 지침 신설3신설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세부인정기준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4개정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기준운영부033-739-4711마102 치료적 ..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2024.3.21

심사참고자료목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 시 자료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변경 항목 -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 제픽스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GnRH agonist 주사제 (24.3.21) ※ 변경사항은 '변경대비표' 첨부 확인 [변경전] 항목 심사시 참고자료 빈다켈캡슐 위절제수술 시 장관간치술 O 수술기록지 회장낭항문 문합술 O 수술기록지 간절제술-3구역 절제(자722마) O 수술기록지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 척수내 종양 및 병소 절제술(자469-1) 척수 경막외 종양 및 병소 절제술..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 1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4-03-07 "2024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30~4, 3320~4)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

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기준운영부2024-01-02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 사항 □ 심사지침 개정: 총 4항목 (제1장, 제2장, 제3장, 질병군*) * 「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용어..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안내 2023.11.24/심사운영부

23.11.21.에 업로드 된 파일 중 "외과" 부분에 착오가 있어 재업로드 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3년 변경 항목 - 트랙토실주, 파텐션정 (23.11.21) - 심박기거치술(자-20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ICD)(자200-2),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자651-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자656, 자656나, 자656다, 자656나, 자656다), 경피적혈관내스텐트 -이식설치술(자661), 경피적혈전제거술(자663) (23.11.21)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23.11.10) - 에피디올렉스(23.10.25)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23.10.25)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 GnRH agonist 주사제 (2..

심사참고자료목록 업데이트 안내 2023.11.21/심사운영부

2023년 변경 항목 - 트랙토실주, 파텐션정 (23.11.21) -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 호흡기류용적검사, 두경부동맥조영 (다260),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마102다) (23.11.21) - 심박기거치술(자-20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ICD) (자200-2),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자651-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자656, 자656나, 자656다, 자656나, 자656다),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자661), 경피적 혈전제거술(자663) (23.11.21)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23.11.10) - 에피디올렉스(23.10.25) - 나580 유전성 유전자 검사(23.10.25) -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서팩텐 등), GnRH agon..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추가)23.11.13

2023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추가) 심사관리부/2023-11-13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033-739-3323, 3320)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수진자별 인정 횟수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