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본인부담산정특례 개정안

야국화 2022. 12. 16. 12: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구조문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1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1231일까지로 한다.
13(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1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2. 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기호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별표 4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수술 관련 진료
  V001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액투석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질의응답

Q3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진료분(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경 전>

투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의 진료분은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변경 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함
- (예시)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삽입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