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25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1.29.시행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추가)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5.1.29.시행 등)_비상진료지원방안(추가)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전체판은 2.1.시행 관련 모든 고시 발령된 이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6호('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비상진료 한시(25.1.22._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 시행일자 - 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20, 94020) : '25. 1. 29. ~ '25. 1. 29. - 설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ZE010) : '25. 1. 29. ~ '2..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2024.2.23○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6호(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지원항목기존(1.20.)변경1.겨울철 호흡기질환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적용대..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공공수가 개발부/2025.1.2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74호(2025.1.20.)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적용항목 및 적용 기간) 붙임 참고     ※ 지원내용 및 대상기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3.) 후 추가 안내 예정 ○ 문의처번호지원방안문의처연락처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1/22~2/5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025.1.20.) 2.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및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24.12.23~'25.2.28.) -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2)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25.1.22.~2.5.) - 코로나19 협력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 시 배정지원금 지급 3)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 / 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2. 주요 안내 사항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청구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90(2024.9.26.)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한시('24.8.28.~9.30.) 수가 중 일부 수 가에 대해 연장 결정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연장적용 수가구분대상적용기간연장적용기간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권역, 소아전문,지역,권역외상8.28.~ 9.30'24.9.26.~ 별도 안내 시까지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한시적 추가 인상[100%]권역, 소아전문, 권역외상9.11.~ 9.25.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의료행위(별 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권역, 소아전문, 지역,권역센터9.11.~ 9.30.* 항목별 구체적 내용, 적용기간..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2024.9.27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90호(20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비상수가연장20240927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27일(금)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3.5배 인상(250% 가산)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2.5배 인상(150% 가산)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수술 수가 3배 인상   (200% 가산)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48(2024.9.23.)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8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9.20. ~ 10.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보건복지부, '24.9.23.(월) >□ 응급의료수가 관련연번질 의답 변1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2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권역응급의료센터’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수가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3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적용되는지?○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4'24.9.13일부터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