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37

2026-403호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3호(2026.5.18.) 2.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병원이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지속 가능하게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함을 안내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기간 및 요건구분지정기관예비 지정기관지원기간’26.7.1.(지정일)로부터’28.12.31.까지 * 지원사업 효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 시기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지정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 이내 요건 충족 시’28.12.31.까지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대상신청대상진료역량 및 포괄성을갖추고 필수의료기능을..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관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관련 사전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관련「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관련 사전 안내 □ 배경 ○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이 정규수가로 전환(공공정책수가 적용)됨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25.12.23.) □ 적용방안 ○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수가 종료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수가 150% 유지 및 법정 본인부담 적용 (정규수가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부과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과의 형평성 고려)구분비상진료 수가 ➡ 정규수가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수가본인부담응급의료행위권역센터200%150%50..

한시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지원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1-05

한시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지원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1-05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301호(2025.11.4.)“한시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지원 종료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에 관한 안내 사항이‘붙임’과 같이 통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지원 항목대상조정 내용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 적용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25.12월까지 비상진료수가 유지 후 종료 * ’25.12.31.진료분까지 인정 3.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등 4개 항목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0-31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등 4개 항목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0-311. 추진 배경○ 중대본*(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 및 건정심** 결정 사항에 따라,건강 보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의 종료 등 추진 필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17차 회의(’25.10.17.)**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10.31.)2. 비상진료 지원 종료 항목□ 1 【종료】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종료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 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시, 응급 진찰료 수가(IE006) 적용(’24.3.11.~)○ (적용 기간) ‘24.3.11.~..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안내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5.11.1.)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종료 안내※ 전체판은 마스터파일 게시판에서 확인 바랍니다.※ 내부 시스템 문제로 해당 게시판의 전체판은 2025.11.3. (월)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4441(2025.10.31.)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협조 요청”나.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 일부 수정본 재안내”다.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등 4개 항목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0-31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등 4개 항목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5-10-311. 보험급여과-4441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연번지원항목대상조정내용문의처1응급 진찰료별도 보상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및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종료’25.10.31. 진료분까지 인정공공수가개발부033-739-1531~2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8, 3613~152수용곤란 중증환자배정 보상응급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공공수가개발부033-739-153..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른 건강보험 한시 지원 종료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른 건강보험 한시 지원 종료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따른 건강보험 한시 지원 종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2개 항목 제도화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23개소) 지원 올해 12월 종료 --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조제료 인상 -- 재택 중증 소아 환자의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지원 확대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지난 ’24년 2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일부 항목(4개)을 조정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4(2025.7.30.) 2.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일부 항목(4개)을 조정함을 알려와안내합니다. 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항목 조정 내용연번지원항목대상조정내용1응급·중증수술가산 인상·확대포괄 2차 종합병원지원사업 참여기관- 사업 시행 시점('25.7.1. 진료분)부터 포괄 2차 지원 수가로만 청구 가능 · 비상진료 수가와 중복 청구 불가 * 단, 50% 추가가산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하되, 한시 존속 후 비상진료 조정 시 종료포괄 2차 종합병원지원사업 미참여기관- 현행 비상진료 항목으로 청구 * 한시 존속 후 비상진료 조정 시 종료2중증환자 입원비상진료 사후보상종합병원- 지원 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목조정 안내

1. 2025년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5. 7. 24.)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비상진료 지원방안」 중 일부 항목(4개)을 조정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 내용 대상 항목조정 내용①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사업 시행 시점(’25. 7. 1. 진료분)부터 포괄 2차 지원 수가로만 청구 가능 · 비상진료 수가와(IE*0, IE*1)중복 청구 불가 * 단, 50% 추가가산(IE*3, ’24.9.11.~)은 비상진료 수가 적용 유지하되, 향후 비상진료 지원 종료 시, 추가 가산도 종료 예정②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③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④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비상진료 수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8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8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7.20.~2025.8.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8.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7.20.2025.8.20.2025.8.21.2025.7.21....2025.8.19.- 대상질환: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