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21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2024.11.20 / 수가체계혁신부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  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2. 주요 안내 사항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청구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연장 안내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190(2024.9.26.)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한시('24.8.28.~9.30.) 수가 중 일부 수 가에 대해 연장 결정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연장적용 수가구분대상적용기간연장적용기간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권역, 소아전문,지역,권역외상8.28.~ 9.30'24.9.26.~ 별도 안내 시까지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한시적 추가 인상[100%]권역, 소아전문, 권역외상9.11.~ 9.25.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의료행위(별 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권역, 소아전문, 지역,권역센터9.11.~ 9.30.* 항목별 구체적 내용, 적용기간..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2024.9.27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27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190호(2024.9.26.) “비상진료 한시('24.8.28.~9.30.)수가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 관련하여, 일부 수가에 대한연장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적용 수가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50%) (8.28.~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비상수가연장20240927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월 27일(금)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3.5배 인상(250% 가산)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2.5배 인상(150% 가산)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수술 수가 3배 인상   (200% 가산)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48(2024.9.23.)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8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9.20. ~ 10.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보건복지부, '24.9.23.(월) >□ 응급의료수가 관련연번질 의답 변1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2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권역응급의료센터’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수가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3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적용되는지?○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4'24.9.13일부터 응급..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20240916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제도시행 관련 일반사항 [1] KTAS 등급적용 및 본인부담률 관련 등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 기본원칙 ○ 중증도 분류에 따른 수가적용방식은 다음 원칙을 적용    - ① 기존에 산정되던 수가인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          별표1은 기존과 동일하게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 ② 신설되는 응급의료수가*는 KTAS 등급에 따라 산정      * 전문의 진찰료, 응급실 관찰료, 응급중환자실 관리료,         응급의료 행위가산 별표2, 별표3 ○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①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과②응급의료법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추석연휴 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9-13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9.)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보험급여과-4071호(2024.9.13.) "[추석연휴비상진료]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청구가능일자 변경 안내" ○ 위와 관련,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 항목기존변경4. 추석 연휴운영진료(조제)지원금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산정 가능- 청구는 2..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 지정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3일(금)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중 신청한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구성,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14개소*를 지정하였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