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8

코로나검사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4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누662 SARS-CoV-2항원검..

개정 고시안 2024.04.25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개정안/2024.5.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46호(2024.4.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변경]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개정 고시안 2024.04.08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4.3.2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2024.3.20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2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개정 고시안 2024.03.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95호(2024.2.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2.23.(금)까지 본회 보험국 (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의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고시안 2024.02.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

개정 고시안 2024.01.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48호(2023.12.13.)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8.(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별표)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개정 고시안 2023.12.18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호(2024.0.0.), 2024.2.1. 시행) ※ 행정예고(12.15.~12.26.) 이후, 질의·답변이 추가·보완될 수 있음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

개정 고시안 2023.12.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개정안2024.1.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00.00.), 2024.1.1. 시행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 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

개정 고시안 2023.12.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코로나19검사, 보호자간병인 급여기준,난임치료 개정안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57호(2023.12.1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21.(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검사 행위 재분류(누730)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난임 치료(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붙임 : 공고 제2023-857호(고시개정안, 코로나19 변경사항 안내, 보조생식술 질의응답)..

개정 고시안 2023.12.1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09호(2023.11.30.)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1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 개정이유 급여기준 변경 사항 및 기 공개항목과 동일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항목을 반영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대상 을 정비하여..

개정 고시안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