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2.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근거 조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안 제1편 제9조 제8항, 제2편 제7조 제3항, 별첨 1, 2, 3, 4)*「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