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78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제2026-311(2026.4.7.) 2.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4.24.(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 2·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6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붙임 : 공고 제2026-311호(고시 ..

개정 고시안 2026.04.0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37, 239호(2025.3.30.) 2.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 (e-mail : ghbaek@kha.or.kr)으로 2026.4.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 범위 등을 규정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다. 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 가. 확인..

개정 고시안 2026.04.0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2025.12.26.)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2026.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제2호)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공고문안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끝.-------1. 개정이유 비급여 보고·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 고시안 2025.12.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84호(2025.12.09.)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2025.12.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안 제10조 삭제)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일부 개선 (안 제11조제2항, 제4항) ○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 개선(안 제11조제8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안 제11조의2) ○ 특수식 식대 인상 (안 제12조) ..

개정 고시안 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지아 의원, 129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한지아 의원, 12942) ○ 의안번호 12942 (2025.9.12. /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 요양기관별로 공공정책목적(의료공급ㆍ이용체계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 분야 육성 및 지원, 의료기관 연계협력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위 및 항목별, 요양기관별 공공정책수가 가감지급 규정 신설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942) 1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2942발의연월일 : 2025. 9. 12.발 의 자 : 한지아ㆍ서일준ㆍ배준영박정하ㆍ고동진ㆍ이상휘안상훈ㆍ박성훈ㆍ우재준김재섭ㆍ최은석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

개정 고시안 2025.09.2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67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9월 11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제9조)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요령 변경(별표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0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

개정 고시안 2025.09.1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5.9.8~9.1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의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혈관내 미세축 심실 보조장치를 이용한 기계적 순환보조’,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을 이용한 외과적 수술 부위 통증조절법’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별표 3의 제25호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1건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00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

개정 고시안 2025.09.09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2025.9.8~9.18)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유예기간이 연장된 의료기술의 고시를 개정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종료된 일부 의료기술의 고시를 삭제 또는 일부 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대상, 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등 4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4호를 별표에서 삭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선별 검사’ 등 3건을 별표에 추가===========..

개정 고시안 2025.09.0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17호(2025.8.7.)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8.22.(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개선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신설 - 치핵수술 급여기준 개선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개선 -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총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

개정 고시안 2025.08.0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제2025-570호(2025.7.16.)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7.25.(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혈류분석 급여기준 신설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문구 수정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선별)의 급여기준 명확화 붙임 :..

개정 고시안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