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6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2501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2. 주요 개정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근거 조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문구 정비 (안 제1편  제9조 제8항, 제2편 제7조 제3항, 별첨 1, 2, 3, 4)*「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

개정 고시안 2025.01.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71호(2024.12.17.)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3.(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감염병예방법」일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CRE)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시설 기준 반영  - 나633 평형기능검사, 다228 관절조영, 종양성 골연화증에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    촬영/양전자..

개정 고시안 2024.12.20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가. 행정 용어 정비(안 제4조, 별표1, 별지 제8호·9호·10호·12호·14호의2·15호 서식) 나. 진료 대장내시경 받은 자를 대장암검진 유예 대상자에 포함(안 제4조) 다. 건강검진표의 종류를 종이 및 전자로 명시(안 제7조) 라.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62,920원→70,000원)(안 별표 1) 마. 위내시경 진경제 약품 추가(안 별표 1)=============별지 1>[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구 분검사항목검진비용(분류번호)대상자주6)검 사 방 법공통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문진 및 상담○결과통보 및 입력 등가-1 (AA254)×60%○암검진 대상자○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

개정 고시안 2024.12.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을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

개정 고시안 2024.11.21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2024.12.1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약제명관리기간비고킴리아주(Tisagenlecleucel)1년비호지킨림프종에투여한 경우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5년-스핀라자주(Nusinersen sodium)1년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HFMSE 점수가 5점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브리스디건조시럽(Risdiplam)1년럭스터나주(Voretigene neparvovec)4년-콰지바주(..

개정 고시안 2024.11.18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점수당 단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64호(2024.11.11.)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2.(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병원 및 종합병원 : 점수당 단가 82.2원(81.2원 + 1.2% 인상)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점수당 단가 82.5원(81.2원 + 1.6% 인상)      ※ 점수당 단가 차등 적용 관련,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고시개정안(공고 제2024-764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

개정 고시안 2024.11.1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발제내용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

개정 고시안 2024.10.15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

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4호(2024.7.10.)2.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4.10.25. 시행)에 따라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회 보험국(E-mail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7.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    -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사유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미사용,       휴·폐업하는 경우 ..

개정 고시안 2024.10.07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1. 개정이유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안 별표6)==============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용.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원진료 또는 영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격리..

개정 고시안 2024.09.11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0

1. 제안이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 나.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 완화(안 별표2)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 고시안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