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검체검사 질 가산 보수교육 이수 적용기간 확대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급여대상 확대 ○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 행위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삼차원 빈맥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급여대상을 15세 이하 아동의 상심실성빈맥에 시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