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제2026-311(2026.4.7.) 2.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4.24.(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안 제2조제5호) - 2·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6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붙임 : 공고 제2026-311호(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