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61호(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5.(금) 14: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3.1. 시행 예정)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 Tocilizumab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 검토 양식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