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Tocilizumab 추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61호(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5.(금) 14: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3.1. 시행 예정)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 Tocilizumab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 검토 양식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

개정 고시안 2022.02.25

척추 MRI 검사 관련 안내 사항 2022.2.16

척추 MRI 검사 관련 안내 사항 ○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 1.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란 아래의 기준에 따름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

개정 고시안 2022.02.16

(척추 MR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2.3.1

(척추 MR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0호(2022.2.4.) 2. 보건복지부는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2.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 관련 추가 안내(QA 및..

개정 고시안 2022.02.16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22.1.24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3(2022.1.19.) 2.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의료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정(2020.9.4.)됨에 따라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보건복지부 공고안과 Q&A를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2.1.26.(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ksh23@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공고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000호 재사용이..

개정 고시안 2022.01.2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96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기준․수가의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조사․분석 결과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개정 고시안 2021.12.15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안22.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

개정 고시안 2021.12.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22.1.1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및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개선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심사지침의 고시화 및 수술 항목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등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산정방법 외 3건 -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자464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자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변경 -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변경 - 응급의료수가 관련 기준 신설(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 신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나699 요오드-녹말발한 검..

개정 고시안 2021.12.15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060(2021.11.23.) 2. 위 근거 규칙에서 위임된「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기획정책국(이메일:safety@kha.or.kr 또는 fax: 02-705-9219)으로 2021.1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시간 변경 - (현행) 28일이내 → (개정안) 42일 이내 붙임1.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임시예방접종..

개정 고시안 2021.11.25

요양급여기준(검사) 개정안 2021.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과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

개정 고시안 2021.11.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2021.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1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

개정 고시안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