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세부사항, 청구방법)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33,734호(2023.11.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 이 있는 경우, 2023.11.16.(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 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2023-733호(세부사항) - 입원료 개편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간호관리료 차등제(일반병상,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집중치료실, 모자동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등) ※ 입원료 급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