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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20250314

[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  ○ 주요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 인상     ※ (유의사항) 3단계 신속대응시스템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수가와 별도로 분리하여 함께 청구        * 다만, 기존 2군B 참여 기관은 현행 산정방법 유지  ○ 적용대상   - 2단계 시범사업 기존 참여기관 및 2군B 추가 참여기관,     3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 적용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25년 4월 1일 이전 청구분은 기존 안내에 따라 적용)      * 2군B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승인통보시 부..

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2025.3.14.)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기존 1,068개 항목 →개정 이후 1,251개 항목)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부.   끝.=========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