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기간 중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 안내] ○ 주요 내용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수가 한시적 인상 ※ (유의사항) 3단계 신속대응시스템에 본인부담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인상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수가와 별도로 분리하여 함께 청구 * 다만, 기존 2군B 참여 기관은 현행 산정방법 유지 ○ 적용대상 - 2단계 시범사업 기존 참여기관 및 2군B 추가 참여기관, 3단계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 적용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25년 4월 1일 이전 청구분은 기존 안내에 따라 적용) * 2군B 추가 참여 의료기관은 승인통보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