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 2026.8.27.)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 2026.8.27.)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2026.8.27.)“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최초 재활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대상환자가 급성기 병원 입원 진료 후의료관련 감염병 등 격리 입원의 사유로 재입원이 불가능한 경우,타 재활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변경사유) 중추신경계 대상환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성기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