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산정 기준변경 안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26.7.10.) 및 시행('26.8.11.)됨에 따라 '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담당)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2팀: 033-736-4335~8(신고담당)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033-736-4385~7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산정 기준변경 안내 1부. 2.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신고 제외 알림(보건복지부) 1부. 3.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전문 1부.-------------------------진료지원업무 수행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