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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 개정

2026년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페이지개정 전개정 후1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1진료 방침예외로 만성질환의 조절이 잘되시는분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처방 시 60일까지도 가능하다.(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회송의뢰서 작성 등)1. 진료 방침예외로 만성질환의 조절이잘되시는분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 처방 시60일까지도 가능하다.(진단서, 처방전,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회송의뢰서 작성 등)23-10.경한 증상을 치료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악화되는 환자3-10.경한 증상을 치료하였으나7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환자44-2-11-2. 처방 가능 의약품 목록의 기타 순환계 용약 성분에 한하여 보..

보건복지부 10:00:23

비대면 진료관련 각종 의료법, 시행규칙,행정처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안) 주요내용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1. 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

카테고리 없음 2026.10.19

2026-217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점수당단가/2027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1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2025.1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26년 10월 19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고시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

수가관련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