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지원대상자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별첨4) 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