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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산정 기준변경 안내-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신고제외알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산정 기준변경 안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26.7.10.) 및 시행('26.8.11.)됨에 따라 '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도담당)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2팀: 033-736-4335~8(신고담당)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4팀: 033-736-4385~7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산정 기준변경 안내 1부. 2.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신고 제외 알림(보건복지부) 1부. 3.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전문 1부.-------------------------진료지원업무 수행 간..

간호간병 2026.09.05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안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2026-428호(2026.7.28.) 나.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5호(2026.7.24.), 100호(2026.9.1.) 2. 지난 7월, 수급상황이 개선되어 주사기나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의 보관량 기준 완화(150%→200%) 및 판매량 제한이 해제되어 개정 된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고시의 적용시한이 2개월 연장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적용시한 : 2026.8.31.에서 2026.10.31.까지로 연장 붙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전문)주사기..

병원행정 2026.09.05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불승인 사례 공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불승인 사례 공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승인 사례에 136건이 추가되었으며, 불승인 사례는 8건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