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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0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나580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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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배경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공고 개정 필요◈ 건강보험 개정 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16..

자동차보험 2026.09.16

2026-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61001

□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5-57호, 2025.3.31.) ○ 호산구 유래 신경 독서 비급여 신설 고시 (안·유고시 제2022-34호, 2022.2.8.) ○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상악골 재건 비급여 신설 ○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비급여 신설..

수가관련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