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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위반 지도ㆍ점검 강화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55(2026.10.22.) 2. 비만치료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 및 의료기관에서의 판매(수여)가 허용됩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외 처방전 발급없이 직접 조제ㆍ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제4항 및「의료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23조제4항(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18조제1항(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2차..

병협 09:49:43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본인부담율인하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에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보건복지부 2026.10.22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2023-293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기본-첫걸음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