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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869(2024.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5.1.)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추진 방향 :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시 1명분 당 1회 지불)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무상지원 유지    - 추진 체계       ① 치료제를 조제, 투약하는 의료..

코로나19 관련 2024.04.24

2024-10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24.5.1,24.6.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24.6.1~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 -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 되는 경우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기준 마련 •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및 너773 관절가동범위 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가. 1) 적응증 참조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자..

자동차보험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