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44호(2026.9.23.) 2.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 개편(별표 2) - 국제 표준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 및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도 등 고려 나. 개편된 자궁경부암 판정구분과 판정기준을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기록지에 반영, 이에 따른 권고사항도 선택 기입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14호서식)붙임 :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1부. 끝.==============보건복지부고시 제2026-00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른 「암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