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55(2026.10.22.) 2. 비만치료 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3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 및 의료기관에서의 판매(수여)가 허용됩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비만치료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외 처방전 발급없이 직접 조제ㆍ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제4항 및「의료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23조제4항(의약분업 원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18조제1항(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