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벨시피티정2밀리그램(에트라시모드)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유)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평가금액이하 수용시급여의적정성이 있음컬럼비주2.5,10밀리그램(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DLBCLNotOtherw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