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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배경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공고 개정 필요◈ 건강보험 개정 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16..

자동차보험 09:07:13

2026-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61001

□ 주요내용 ○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5-57호, 2025.3.31.) ○ 호산구 유래 신경 독서 비급여 신설 고시 (안·유고시 제2022-34호, 2022.2.8.) ○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상악골 재건 비급여 신설 ○ 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비급여 신설..

수가관련 08:51:35

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검증서버 운영안내 및 사용자 메뉴얼20260914

안녕하십니까,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1. 2026.9.14(월)부터 검증서버를 통한 CT·MRI API 테스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 아울러, 웹포털을 이용한 진료정보 제출 방법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함께 게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식 시스템 오픈 전으로 웹포털 홈페이지 하단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검증포털(https://ef.hira.or.kr:8443)"로 접속하여 CT·MRI조회 및 등록 테스트 가능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제도 관련 문의 :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 - ☎ : 033-739-4635, 4645, 4620 □ 시스템 개발 관련 문의 : 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