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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지원대상자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별첨4) 암 검..

기본-첫걸음 2026.09.12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수시 제출 안내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수시 제출 안내○ 제출 의료기관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공개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중, 운영 중인 비급여 공개항목과 그 금액이 변경된 기관 ※ 신규 제출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고시스템에 기관 등록 후 제출 ○ 제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총 753개)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6-38호)[별표1]제1호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공개항목에 대해 진료하는 항목 및 진료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년보다 이른 유행, 학생 및 고위험군 대응 강화(9.11.금)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년보다 이른 유행, 학생 및 고위험군 대응 강화(9.11.금)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예년보다 이른 유행, 학생 및 고위험군 대응 강화- 절기 시작과 함께 9월 11일(금)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코로나19는 전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입원환자 지속 증가세 -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현황 및 대응 상황 점검 실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강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위험군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

질병관리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