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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PENK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2건을 별표에 추가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21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1호, 2026. 8.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10월 8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58호를 [붙임 ..

신의료기술 2026.10.12

2026-20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2026-20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미세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 등 2건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155.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11.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20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0호, 2026. 8. 10...

신의료기술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