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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검증서버 운영안내 및 사용자 메뉴얼20260914

안녕하십니까,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1. 2026.9.14(월)부터 검증서버를 통한 CT·MRI API 테스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2. 아울러, 웹포털을 이용한 진료정보 제출 방법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함께 게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식 시스템 오픈 전으로 웹포털 홈페이지 하단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검증포털(https://ef.hira.or.kr:8443)"로 접속하여 CT·MRI조회 및 등록 테스트 가능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제도 관련 문의 :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 - ☎ : 033-739-4635, 4645, 4620 □ 시스템 개발 관련 문의 : 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공표20260910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9.10.)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및 철회 통지에 관한 서식 마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 (제11조의2 제2항 제2의2호 신설) -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을 추가 ※ 시행일 : 2026.9. 10.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그 ..

자동차보험 2026.09.1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지원대상자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별첨4) 암 검..

기본-첫걸음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