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배경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공고 개정 필요◈ 건강보험 개정 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