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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5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수시로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한편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등록 결정 시 안내를 명시(안 제5조제1항, 제2항) 나.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제4항) 다.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미충족인 경우, 지원 등록 취소, 철회, 비용 환수, 재등록 신청 관련하여 명시(안 제5조제5항, 제6항) 라. 소아 암환자 ..

보건복지부 2026.10.15

2026-214호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에 적용 중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진결과 기록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 표준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 및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을 개편함(별표 2) 나. 개편된 자궁경부암 판정구분과 판정기준을 자궁경부암 검진결과 기록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권고사항도 선택 기입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14호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14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른 「암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검진 2026.10.15

CT·MRI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추가 방화벽을 반드시 해제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에서 안내드립니다. 1. CT·MRI 실시간 의료이용관리 시범운영 기간인 11월부터 망분리(폐쇄망) 환경의 기관은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기존에 안내드린 방화벽 외 추가 방화벽을 반드시 해제되어야함을안내드립니다.※ 추가 방화벽: https://yp.hira.or.kr (포트: 443, 80(HTTP)) 2. 망분리(폐쇄망) 환경의 기관에서 심사평가원과 API 송·수신 등사전테스트(10월 마지막주 예상)를 원하는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3-739-0807, 0812, 0815, 0820========================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방화벽 정보 안내(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 2026.10.14.(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