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9.15.)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나.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3월10일에서3월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다.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라.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100분의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365회 초과에서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마.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