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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벨시피티정2밀리그램(에트라시모드)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유)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평가금액이하 수용시급여의적정성이 있음컬럼비주2.5,10밀리그램(글로피타맙)(주)한국로슈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DLBCLNotOtherwise..

(보건복지부 고시 2026-197호, 9.29.)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위원회심사부2026-10-01

(보건복지부 고시 2026-197호, 9.29.)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관한 기준」 일부개정/위원회심사부/2026-10-01□ 주요내용 ○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제16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방법 및 통보시점에 대한 근거 마련(제18조) ○ 별지 서식의 제출 서류 구체화(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23, 3732, 3736, 3759)===================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97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1호, 2025.2.28..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10.1.시행)_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전체판 포함)

※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수가코드는 전체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45○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Level Ⅱ 세부검사항목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45○ 나721가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사124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6○ 자690사 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3○ 노-118 호산구 유래 신경독소 비급여 신설 (의료행..

수가관련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