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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본인부담율인하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화) 오전 9시 30분에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보건복지부 18:02:46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2023-293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지연 사) 정신질환 아) 약물난치성 뇌전증(수술 대상 환자) 2) 급여대상 적응증 중..

기본-첫걸음 12:07:49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행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202610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행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77 (2026. 8. 19.)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924 (2026. 10. 19.)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26.8.11.)에 따라 안내한「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의료용 관 관리" 관련: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경구위관(NGT/OGT)의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반간호사도 수행가능한 행위임을 명시 (9p.) 붙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보건복지부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