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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외래연간30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9.15.)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나.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3월10일에서3월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다.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라.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100분의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365회 초과에서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마.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

의료법 2026.09.17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6차)20260918/코로나19예방백신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6차)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726(2026.9.17.) 2. 질병관리청에서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과 같이 공고 및 시행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공고 내용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붙임 [별표1] 참조)대상 감염병백신종류 및 방법대상백신백신비(원)비고변경 전변경 후코로나19('26-'27절기)COVID-190.3ml코미나티프리필드시린지주-59,200금회공고('26-'27절기백신비)0.5ml스파이크박스프리필드시린지주-53,500 ○ 관보 게재 및시행일: 2026.9.18.(금)※ 공고 위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질병관리 2026.09.17

나580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나580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해당 유전자 검사와 연관된 질환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어야하고, 유전성 유전자검사결과가 치료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기본-첫걸음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