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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6654호 (2026.9.8.) 2.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ㆍ기피 사유 신설 (제1조의2 신설) ○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 거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의료법 12:33:11

2026-187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 정보시스템 및 항목 추가(안 제2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

보건복지부 11:12:17

202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침 변경 사항

2026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침 변경 사항현행(7.27일 개정)개정안(인플 사업 변경)개정사유p.14.-Ⅰ. 목적 및 개요 3. 개요 [참고] 국가 및 임시예방접종 주요 연혁 2026년 - HPV 12세(2014년생) 남아 대상 확대(‘26.5.6.~)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국가예방접종 전 연령 확대(‘26.7.27.~) - 인플루엔자 14세 대상 확대(‘26.9.21.~)∘ 확대 내용 추가p.19 ~ 21.Ⅱ. 추진 체계 2. 주체별 역할 (1). 예방접종관리과 국가예방접종실시예산 총괄Ⅱ. 추진 체계 2. 주체별 역할 1)질병관리청 (1). 예방접종관리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예산 관리 (3). 예방접종정책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 총괄 2). 지방자치단체 (1). 시·도 시·도-지역의사회..

질병관리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