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6654호 (2026.9.8.) 2.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ㆍ기피 사유 신설 (제1조의2 신설) ○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 거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