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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 목세 부 인 정 사 항슬관절강내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급여기준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대..

수가관련 2025.03.0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682(2025.2.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2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5항목, 135사례) 2025.2.27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요실금 수술과 동시 시행한 질벽봉합술(자408) 인정여부  3)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인정여부  5) 「척..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관련, ’25.3.5. 시행)[1] 수가 및 산정방법연번질 의답 변1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병원급 요양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호제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동법 제3조의4에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함○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산정 가능22개 이상의 진찰료가 산정되는 경우 토요가산 산정 방법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3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에도 토요가산 산정가능한지?○ 산정 불가함4대리수령자가 처방전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

수가관련 2025.03.05

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2025.3.5[토요가산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수가관련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