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 목세 부 인 정 사 항슬관절강내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급여기준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음 - 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