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 044-202-2742 1. 개정이유 ○잠복결핵질환 치료시작률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잠복결핵 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하고자 함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희귀질환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병명 및 상병코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잠복결핵질환 산정특례 신규 적용 - 잠복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추가(안 제5조의 2) - 잠복결핵 등록 신청 서식 추가로 인한 문구 수정(안 제7조) -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 신설(안 [별표1]) - 잠복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신설(안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