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311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0241226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제 정】 2020. 2. 5.【개 정】 2021. 1. 21.【일부개정】 2021. 11. 26.2022. 3. 11.2022. 12. 30.2023. 6. 29.2023. 12. 22.2024. 7. 3.2024. 12. 26. 혁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

신의료기술 2024.12.27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 2024-255호 2024.12.13

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개정 2022. 10.25. 고시 제2022 - 239호개정 2023. 2. 2. 고시 제2023..

신의료기술 2024.12.20

2024-25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4121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고시된 ‘폴리에틸렌이민(PEI)과 헤파린이 코팅된 AN69 멤브레인을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및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2건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환자 맞춤형 3D 모델을 이용한 복강경 하 위절제술 시뮬레이션’ 등 2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5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신의료기술 2024.12.16

2024-25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121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근감소증에서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847.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을 이용한 전신경화증 수족지궤양 치료’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카테터 제어 로봇을 이용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1건의 혁신..

신의료기술 2024.12.16

신의료기술650.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2018-245호 2018.12.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Kappa Free Light Chain index’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및 별지 ’627.광간섭단층 혈광영상‘, ’650.TERT 유전자 프로모터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일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25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신의료기술 2024.12.04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6호(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자세한 내용 및 통합 동의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 11. 25.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 033)739-1835, 1837· (디지털치료기기) ☎ 033)739-1833, 1838===========..

신의료기술 2024.12.0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필수 제출 서류 변경,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 시행일 : 2024.11.25.

신의료기술 2024.11.22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2024년 제1차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024-05-10□ 안건명: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최종고시(별표)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유형세부코드혁신의료기술명제품명적용 표준행위기타Ⅱ001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screening test for left ventricularsystolic dysfunction using 12-lead electrocardiogram dataAiTiALVSD나725가※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85호(2024.06...

신의료기술 2024.10.29

2024-20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4101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의 고시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0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6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10일보건복지..

신의료기술 2024.10.11

2024-20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10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근적외선 발광/조명 요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중 요관 식별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신의료기술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