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