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2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9호, 2026.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12호,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3호, 제39호, 제5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