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제 정】 2020. 2. 5.【개 정】 2021. 1. 21.【일부개정】 2021. 11. 26.2022. 3. 11.2022. 12. 30.2023. 6. 29.2023. 12. 22.2024. 7. 3.2024. 12. 26. 혁신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