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353

2026-12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3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12호 및 제26호를 별표에서 삭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2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9호, 2026.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12호,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3호, 제39호, 제5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신의료기술 2026.05.29

2026-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등 3건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1건을 별표 3에 추가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선택적 망막치료술’ 1건을 삭제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20호「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08호, 2026. 5. 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신의료기술 2026.05.29

2026-10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2026.5.4

고시 제2026-10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삭제)제29호 타액 검체를 이용한 SARS-CoV-2 유전자 검사[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변경) 제19호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제54호 인공지능 기반 흉부 X-ray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 (신설) 제59호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 시행일 - 2026.5.4.(월)부터====================*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2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제29호를 별표에서 삭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

신의료기술 2026.05.06

2026-10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가.고시 제2026-108호(신의료기술) - 신설 · (별표1) 제980호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제981호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제982호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 (별표3) 제44호 신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등 3건을 별표 1에 추가함- 980.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 981.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 982.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

신의료기술 2026.05.06

국소마취제와 혼합한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수술 부위에 대한 지속적 통증조절법(PF-72사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65호 2025.9.23 적용34. 국소마취제와 혼합한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수술 부위에 대한 지속적 통증조절법 가. 기술명 ○ 한글명: 국소마취제와 혼합한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수술 부위에 대한 지속적 통증조절법 ○ 영문명: Continuous Pain Control for Surgical Sites using Temperature-sensitive Hydrogels Mixed with Local Anesthetics 나. 사용목적 ○ 수술 부위 통증 조절 다. 사용대상 ○ 외과적 수술(요추 후방 수술) 환자 중 국소마취제를 통한 통증 조절이 필요한 환자 라. 사용방법 ○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과 0.75% 로피바카인염산염(국소마취제)을 준비된..

신의료기술 2026.04.16

2026-82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2026.4.1

1. 개정이유「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를 개정하고, 새롭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알츠하이머병 진단 보조 혈장 단백(Aβ40, LGALS3BP, ACE, POSTN)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등 2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등 2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82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신의료기술 2026.04.02

2026-8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20260401

1. 개정이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사용기간이 연장된 기술의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3의 ‘8.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의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81호「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47호, 2026.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4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제8..

신의료기술 2026.04.02

2026-48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 등 22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4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6호, 2026.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2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6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

신의료기술 2026.02.27

2026-4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태반성장인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등 4건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의 제 918호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4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5호, 2026.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2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8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별표 1의 제976호부터 제979..

신의료기술 2026.02.27

2026-2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GFAP, UCH-L1 검사 [형광면역분석법]’ 등 2건의 고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실시간 용종성 병변 검출 보조’ 등 2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26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8호, 2025.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4호, 54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의 제55호부터 제..

신의료기술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