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2024-63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4.4.1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

신의료기술 2024.04.15

2024-6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4.1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 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8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신의료기술 2024.04.15

2024-44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2024-44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추간판 제거술 시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42호, 2024.1.29...

신의료기술 2024.03.08

2024-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2024-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 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740.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신의료기술 2024.03.08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

신의료기술 2024.01.30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등 3건 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 고시내용 일부 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를 별표 3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

신의료기술 2024.01.30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4.1.1.~2024.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3년 사용내역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 ========================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따라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신의료기술 2024.01.16

2023-260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023.12.22

2023-260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2023.12.22/담당자김보경 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 사용신고 및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공표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 나. 혁신의료기술 실시 중 사용신고 및 자료 제출 주기를 개정함(안 제7조) 다.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신의료기술 2023.12.26

2023-25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3.12.22

2023-25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3.12.22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을 별표에 추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 를 다음과 같이 ..

신의료기술 2023.12.26

2023-2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023.12.22

2023-2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023.12.22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척추 수술을 위한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

신의료기술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