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1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