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4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3호(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청구관련 2025.04.04

2025-6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질의응답 참고  ○ 소아진료 정책수가 상대가치점수표 분류 현행화□ 시행일: 2025. 4.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 소아 수술 가산 확대 관련 면허번호 기재 청구방법 개정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청구관련 2025.04.01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5(2025.3.25.)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산불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자체(시·군·구)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 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재난선포지역은 강조하고자 기재한..

청구관련 2025.03.27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3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20~4, 3330~3)======= Ⅰ. 심사 재점검 개요 1. 심사 재점검 정의 ○ 심사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에,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2.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

청구관련 2025.03.07

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5.1.22

제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시행 2024.8.21, 법률 제20324호, 2024.2.20.)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4.8.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관련"본인부담상한액"      근거조항 개정 내용 반영   ○ (시행일) 2024.8.21. 진료(조제)분부터※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청구관련 2025.01.22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20250117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 작성일 :2025.01.17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반송)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2024.12.2. 현재 결핵 산정특례 정상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산(로직 점검 오류)오류로 인해 심사차수: 2024-11-19 차수부터 2024-12-01 차수까지의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대해서 51번(산정특례 적용기간 오류)공단 반송 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 작업중에있으며, 해당 심사차수에 해당하는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도 재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12.04.자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심사차수: 2024-11-19부터 2024-12-..

청구관련 2025.01.20

2024-27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5010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청구방법 관련 문의 - (행위별)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

청구관련 2024.12.30

2024-23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024.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X(3)/ccyymmdd/ccyymmdd「..

청구관련 2024.11.22

2024-24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2024.11.4

◯ 목적: 의료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 및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 2024년 11월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개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

청구관련 2024.11.05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의무기록에 기반한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기존 심사불능 코드 ‘04-05’ 명칭 변경    - 점검 조..

청구관련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