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시행 2024.8.21, 법률 제20324호, 2024.2.20.)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4.8.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관련"본인부담상한액" 근거조항 개정 내용 반영 ○ (시행일) 2024.8.21. 진료(조제)분부터※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