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540

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2025.1.22

제2025-1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시행 2024.8.21, 법률 제20324호, 2024.2.20.)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4.8.21, 대통령령 제34844호, 2024.8.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관련"본인부담상한액"      근거조항 개정 내용 반영   ○ (시행일) 2024.8.21. 진료(조제)분부터※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청구관련 2025.01.22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20250117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 작성일 :2025.01.17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반송)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2024.12.2. 현재 결핵 산정특례 정상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산(로직 점검 오류)오류로 인해 심사차수: 2024-11-19 차수부터 2024-12-01 차수까지의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대해서 51번(산정특례 적용기간 오류)공단 반송 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 작업중에있으며, 해당 심사차수에 해당하는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도 재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12.04.자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심사차수: 2024-11-19부터 2024-12-..

청구관련 2025.01.20

2024-279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5010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청구방법 관련 문의 - (행위별)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

청구관련 2024.12.30

2024-23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024.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X(3)/ccyymmdd/ccyymmdd「..

청구관련 2024.11.22

2024-24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2024.11.4

◯ 목적: 의료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 및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 2024년 11월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개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

청구관련 2024.11.05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의무기록에 기반한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기존 심사불능 코드 ‘04-05’ 명칭 변경    - 점검 조..

청구관련 2024.11.01

[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0.25.자 급여 등재품목 대상)신약등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청구프로그램이    현재 개발 중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청구관련 2024.10.25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청구관리부2024-10-24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청구관리부2024-10-24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관련입니다. 보험급여과-4586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2024.10.23 1. 관련근거   가 코로나 치료제 비급여약제 투여시 제반비용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6106 호’21.12.6.)   나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232호, ’22.1.12.) 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1818 호 , ’24.4.29.)   라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서 제 판..

청구관련 2024.10.24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재안내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4-303(2024.7.23.) 나. 질병관리본부 진단관리총괄과-661(2024.9.27.) 2.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  종료(2024.5.1.)에 따른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기한 재 안내   요청에 따라 다음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국비지원 검사비 청구기간 : ~ 2024.10.31.(목) 18:00까지(변동 없음)     - 심평원 접수일 기준,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불가 나.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

청구관련 2024.09.30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만성질환 통합관리료 2024.9.30

고시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청구관리부2024-09-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청구관련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