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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공개항목*(총 69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별표1]제1호※ 2025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25. 4. 14.(월) ~ 6. 13.(금)※ ’25년 자료수집 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접속제한 기간?25.3.31(월) 00:00 ~ ?..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4.1.시행 등)_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산 등 안내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5.4.1.시행 등)_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가산 등 안내★★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25.3.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라. 보험급여과-1028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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