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공개항목*(총 69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별표1]제1호※ 2025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25. 4. 14.(월) ~ 6. 13.(금)※ ’25년 자료수집 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접속제한 기간?25.3.31(월) 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