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8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안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669(2026.4.13.)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6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자, 기존 4월 30일(목) 종료 예정인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기간을 6월 30일(화)까지 연장하여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5-'26절기(LP.8.1)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25-'26절기 기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한 면역 형성과 유지기간을 고려, 최소접종간격(90일)을 준수하여 5월 1일부터 1회 추가접종 가능 나. 기간: ~2026.6.30.(화..

코로나19 관련 2026.04.20

라게브리오 공급 종료에 따른 의료진 협조사항 안내2026.2.26

라게브리오 공급 종료에 따른 의료진 협조사항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83(26.2.26.) 2. 질병관리청에서 긴급사용승인 형태로 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재고 소진으로 '26.3.17.부터 공급이 종료되어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에게 팍스로비드 및 베클루리주가 원활히 처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받아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 60세이상 고령자 및 18세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중등증 (베클루리주) 중증(시중유통),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한 경·중등증(정부공급) ○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조절을 통해 팍스로비드 투여 가능 * 팍스로비드 허가사항 변경(기존투여불가..

코로나19 관련 2026.02.28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안내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935(2026.2.12.) 2.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전체 보유 장비를 점검하고, 해당 의료장비의 폐기, 매각 등 처분 시 적정 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보고한 후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3.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폐기, 매각, 이동 배치 등)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25년 개정판)」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 지침..

코로나19 관련 2026.02.20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안내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759(2025.5.2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공급 체계 변경에 따른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팍스로비드) 정부 비축물량 소진으로 인해 2025년 6월 1일부터 시중 유통 제품을 조제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 * 해당 시점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부 공급 물량은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예정('25.5.31 이전)인 미사용 팍스로비드(정부 관리 예정) 회수 절차 6월초 별도 안내 예정 ○ 당부사항 - (라게브리오) 70세 이상 고령자로 ..

코로나19 관련 2025.05.30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종료 안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종료 안내1. 관련가. 진단관리총괄과-322호(2024.7.18)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마감 기한안내나. 진단관리총괄과-661호(2024.9.27)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마감 기한안내 2. 위 호에 따라 안내드린 의료기관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종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3. 각 협회,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종료시점: 2025.6.30(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일자 기준나. 참고사항: 청구된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은 상기 종료시점에 정산되는 금액까지 지급. 진단관..

코로나19 관련 2025.05.2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2024021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코로나19 관련 2025.02.19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1.관련근거가.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호(2022.6.24.)나.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호(2022.6.29.)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호(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5.7.10.까지*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관련 2025.01.20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20250106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5.1.6.(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환수금액 정산(‘24.12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판, 11.27.시행) 준수·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원· (10.25.이후) ➊경구용 치..

코로나19 관련 2025.01.13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2024.11.2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13-1판 개정대비표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구분라게브리오기존변경처방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제외본인부담금50,000원/1명분47,090원/1명분인센티브1,000원(본인부담금액의 2%)1,000원(본인부담금액의 2%)처방기관지정 의료기관모든 의료기관조제기관지정 약국지정 약국(신규추가 원칙적 불가)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구분환자 구분처방조제·투여청구 등라게브리오급여기준 미충족,정부공급 대상* 70세 이상 고령자비급여(본인부담 5%)(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조제료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2024.11.27

코로나 치료제 관련 2024-211호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본인부담 경감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

코로나19 관련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