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89

코로나 치료제 관련 2024-211호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본인부담 경감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

코로나19 관련 2024.11.21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4-361호(2024.10.30.)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918(2024.11.15.)   2. 위 호에 따라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중 이며, 이와 관련한 FAQ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 백신: 코로나19 JN.1 백신 나. 확대 대상: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 자세한 범위  참조 다. 접종 일정: 2024.11.1.(금) ~ 2025.4.30.(수) 라.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코로나19 관련 2024.1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수탁사업부 2024.1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경구치료제의 약국 보훈 관련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개발 예정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자격 1) 보험자종별구분 4, ..

코로나19 관련 2024.11.05

경증환자 코로나치료제 급여기준 이내시 본인부담??

ktas4~5등급환자는 구매한 팍스로비드 원내처방시 90%본인부담. 그래서 이런경우는 원외처방으로 가면 약국에서5%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365일 초과환자도 동일하게 적용.의료급여는 경증적용제외이므로 급여시 본인부담 없음,심평원 청구관리부 033-739-5718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관련 질의응답(2024.9.12.)□ 적용 대상 및 방법1-1 적용 대상기관 및 대상 환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에 내원한 비응급환자(KTA..

코로나19 관련 2024.10.28

★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2024.10.25

★코로나19 치료제 병행 사용 관련 추가 FAQ질문답변1. 라게브리오도 모든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모두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베클루리주 경증·중등증 처방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정부공급물량)에서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2. 팍스로비드와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본인부담금은 47,090원으로동일합니다.3. 중증(주사 치료제)은 병원에서 구입해야하는데, 확보가 어렵다면 정부공급물품을 먼저 사용한후, 시중유통물품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중증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시중유통물량을 구매하여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병청 치료제관리팀 ☎043..

코로나19 관련 2024.10.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제목: 코로나19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안내1.귀 기관의 코로나19예방 및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우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조제하는 담당기관(의료기관, 약국 등)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코로나19환자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당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가, 주요 개정사항 1)베클루리주 투여대상 변경   (기존:경증,중등증,중증==>변경:경증,중등증) 2)베클루리주 신청주기 변경(기존:매일==>변경:주 1회) 3..

코로나19 관련 2024.10.22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사전안내24.10.21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93(2024.10.21.) 2.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건강보험   등재되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10.25.)입니다. 3.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정부 공급치료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 이후 기존의 ▲정부지원체계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일반의료체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인 바, 정부 공급 치료제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지침 배포 예정 구분주요내용팍스로비드○ 정부 공급치료제 처방기준 변경-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

코로나19 관련 2024.10.22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병행사용 사전준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047(2024.10.10.)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시중유통으로 전환되나, 정부구매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병행사용을 추진 예정입니다.   3. 이에, 건강보험 등재 전 정부구매물품의 지역 현장 재고 현황조사(치료제 3종) 및 정부구매물량과 시중유통물량의 구분을 위한 스티커 부착(치료제2종: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이 필요한 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 대상으로 각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 담당기관) 각 보건소 관할 담당기관 스티커 배부   ..

코로나19 관련 2024.10.14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정산(반환) 안내비축물자관리과, ’24.9.23.(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정산 및 확정금액 통보(’24.8월) ○ 건보 통해 요양급여 내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7.1. ~ 2024.9.30.(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 ○ (절차)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

코로나19 관련 2024.09.27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9/11~9/30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실 코로나19 환자의 밀집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입원환자를  격리 수용한 경우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 총 163개소 (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ㅇ (대상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ㅇ (산정기준) 대상환자가 ‘격리입원 치료’ 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당 배정지원금 1회 산정함 - (격리 입원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가-9-1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른 격리 치료 ➌ 적용기간 ㅇ 20..

코로나19 관련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