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6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2024.5.1

(서식2)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➀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 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 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 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 (상계)를 동의한다. ➁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 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

코로나19 관련 2024.04.23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24.1.8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 설명회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 안내(55번)/2024.1.8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개정사항 설명회에서 취합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 55, 상세내용 추가 번호 소관부서 key word 질의 응답 1 감염 관리팀 PCR 무료 검사 대상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중 일부만 PCR 무료 검사 대상 인데, 모든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가 PCR 검사를 필수 로 받아야하는지? (예, 골절로 수술 및 입원 하려는 20대 환자는 PCR 검사 가 필수인지)만약 그렇지 않다면, 질병청 이나 복지부에서 입원 전 검사가 의무가 아님을 안내 요청(현재 의료기관 에서 모든 입원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2024.04.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24.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14-1판 정오표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3561(2023.12.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 용)」제14-1판의 현장적용 명확화를 위해 보완 사항을 반영한 정오표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붙임 1 참조) 1) 코로나19 진단 고시 개정에 따른 환자의 정의 변경과 대응지침 상의 사례정의 명확화 - (사례정의)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검사결과 양성) 2)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국비 지원 범위 상세화 수정 전 수정 후 ① ② 고위험 입원..

코로나19 관련 2024.04.1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329(2024.4.9.) 2.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상반기 추가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의 변경사항 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XBB.1.5 단가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및 5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두번째 XBB.1.5 단가백신 접종 권고 ○ (시행일) 2024.4.15. 붙임.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4.4.15. 기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4년 4월 15일 기준) 1. 12세 이상 □ 접종대상 및 백신 ○ (접종연령) 12세 이상 ○ (권고대상) 고위험..

코로나19 관련 2024.04.12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보험급여과-1274)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 관련 가. 202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3.26.) 나. 보험급여과-6331(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다. 보험급여과-6265(2023.12.22.)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지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요양기관 등에 안내 및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명 기존 변경 격리진..

코로나19 관련 2024.03.28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2024.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 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 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

코로나19 관련 2024.01.14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1.1/2023-280호관련

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

코로나19 관련 2024.01.1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문서 참조) 나.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개정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

코로나19 관련 2024.01.07

2023-280호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24.1.1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1.1. 시행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2023.12.28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사항 안내 2023.12.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 및 6266(2023.12.22.) 2.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수가 변경 및 적용기한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가 연장 및 종료 안내 수가명 적용기간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2024.4.1. 0시부터종료 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2024.1.1. 0시부터 종료 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반영 - 요양기관 종별가산(15%)의 상대가..

코로나19 관련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