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