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1.관련근거가.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호(2022.6.24.)나.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호(2022.6.29.)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호(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5.7.10.까지*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