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1. 제정이유「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이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라 함)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2. 주요내용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사전 분석,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지원, 현장 출입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