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70

2024-223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10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병원행정 2024.10.30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병원행정 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병원행정 2024.10.3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기관이 ..

병원행정 2024.10.23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질의응답2024.9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

병원행정 2024.09.30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

「청구오류 전산확인」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1. 개요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수진자는 그 초과금액에대해 요양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 21년 584만원, 22년 598만원                                              23년 780만원, 24년 808만원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건 중 수진자의 연간심결 본인부담금 합계가 ①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에 도달하기 전 청구한 건 또는 ②사전상한액 착오청구 가능 건을 발췌하여, ○요양기관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병원행정 2024.09.25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2024.10.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2024.9.13.)2. 보건복지부는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병원행정 2024.09.13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2017.9.13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2017.9.13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9.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병원행정 2024.09.03

추석 연휴 기간 의료 폐기물 관리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병원행정 2024.08.29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24.8.2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30(2024.8.16.)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처분을 유예한 계도기간이 2024.8.20.부로 종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1부.   끝.==========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 자격이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병원행정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