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