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50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3.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3.20. ~ 4.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4.20.로 일괄변경 기존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3.20. 2024.4.20. 2024.4.21. 2024.3.21. ...

병원행정 2024.03.25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24.3.15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보완 지침 II 안내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 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 을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의료현장 애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완지침 II'를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인력: 간호사 나. 대상 의료기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다. 주요 보완 사항 ○ 심전도,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병원행정 2024.03.18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3-04

2024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자원관리부2024-03-04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공통) 산정기준 변경: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 (공통)등급체계 변경:상위등급 신설,구간 내 비율 조정 등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일반,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

병원행정 2024.03.06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1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 수가체계혁신부 /2024-02-21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 (24.2.19.) 「비상진료지원 방안」안내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2.20.) 「비상진료지원 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주요내용 - (적용 기간)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 항목) 붙임 참고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 100% 한시적 인상 - 인상된 수가는 한시적 수가 코드로 청구 시 적용(참고1) * 응2-1 주사항 제외 ㅇ 수가..

병원행정 2024.02.22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69(2024.1.29.) 2. 보건복지부는 '24.3.1.일자로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온 바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약가인하 품목*(951개 품목, 이 중 3개 품목 고시 제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호, 시행일 : 2024.3.1.) - 적용기간 : 2024.3.1. ~ 2024.4.30. (2개월) - 적용내용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 ※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

병원행정 2024.02.01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보 건 복 지 부 보 건 의 료 정 책 과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 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

병원행정 2024.01.29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노동관계법 위반2024.1.15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1 (2024.1.9.) 2. 고용노동부에서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트제 계약: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 ○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병원행정 2024.01.17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Ⅰ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 1973. 0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08. 01:의료법인 설립 및 운..

병원행정 2024.01.12

의료법[제49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

병원행정 2024.01.12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2023.9 1. 총칙 1 1. 개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 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병원행정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