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620

특수운영기관 소급적용 불가 항목/자원운영부 20260601

공동이용, 치료, 검사 등 실시 이전에 반드시 기관신고를 하여야 하는특수운영기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ㅁ 소급적용 불가 항목 1. 개방병원 및 참여병·의원(참여병·의원 신고) 2. 공동이용기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4.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5. 인공와우 실시기관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소급적용 불가능: 특수운영기관 신고 시 신고일 이후(신고일 포함)로만 적용시작일 지정 가능.ㅁ 관련문의: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소급적용 불가 항목 관련근거 >개방병원및 참여병·의원,공동이용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

병원행정 2026.06.02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변경사항 추가 안내(자가발전시설 관련)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변경사항 추가 안내(자가발전시설 관련)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74(2026.5.22.) 2. 현행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수록된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완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전문은 수정 전으로 수정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안내 ○ (변경사항) 편람 49~50p.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보완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 자가발전시설 대체 불가 관련 지자체 개설 허가 시 유권해석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추가 붙임: 1. 자가발전시설..

병원행정 2026.05.29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점검제 안내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점검제 안내사전예방활동 사업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노희영 팀장(033-739-5904)◎ 사전예방활동 이란? 「사전예방활동 사업」은 착오청구 다발생 항목에 대해 의약단체와 함께 ‘사전예방활동(교육·홍보)’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예방활동 추진 목적 ∨ 급여기준 이해부족 등 단순착오로 인해 다발생하는 부당청구 사전 예방 ∨ 청구단계에서 요양기관 스스로 행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당청구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통해 요양기관 부담 완화 ◎ 사전예방활동 운영 절차 착오 다발생 항목 선정 후 급여기준 및 청구현황 등을 의약단체·심평원이 공동으로 요양기관에 교육 및 안내..

병원행정 2026.05.20

췌장장애 등록 시행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

췌장장애 등록 시행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1. 관련 근거:가.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6-120호(2026.3.26.)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56(2026.4.16.) 2.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췌장장애인 등록을 위해 「췌장장애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췌장장애 등록 시행 준비와 관련한 학회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혼합형 인슐린 사용 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 해당 여부 → (답변) 혼합형 인슐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해당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혼합형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의는그 사유, 검사..

병원행정 2026.05.20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2026.5.7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2026.5.4.) 2.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중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지원 제외(제2조제5호) - 2·3인실 입원료를 지원 제외하되,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제2조제6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중 경증질환 제외 규정(제2조제7호) 나. 시행 : 2026.7.1. -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붙임 파일 - 부칙 2조) 붙임 : 고시 제2026-110호(고시 일부개정안) 1..

병원행정 2026.05.06

2026-9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2026050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6호, 2024.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 가. 주요내용 - 재택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 품목(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마련 나. 시행일: 2026. 5. 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2026.4.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3호 제1조(목적) 이 고시..

병원행정 2026.04.23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6호(2026.4.16.) 2.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 (지정기간) 2026. 11. 1. ~ 2029. 10. 31. ○ (신청 및 평가 일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5.14., (평가) 2026.5.18.~7.15.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7.22., (평가) 2026.5.18.~10.16. - 지..

병원행정 2026.04.18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6-38호, ’26.2.23.)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110(’26.4.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항목별 2026년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는 자료 제출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26.8.26.(수) 나. 공개대상 : ’26.2월 기준 개설중인 의료기관 다. 공개항목 : 753항목 (신설 : 11항목, 기 공개항목 정비 신설: 91항목) 라. 제출기간 :..

병원행정 2026.04.08

2026-8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기준을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일치하도록 세부 기준을 변경함 나.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을 위한 진료권역 변경(안 별표3) 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고려하고, 상급종합병원 분포 적정화 및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진료권역을 변경함 다. 상대평가 평가 기준 변경 1)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의 평가 항목에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추가하고 점수 산정..

병원행정 2026.04.07

비급여 공지관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6.>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병원행정 202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