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치료, 검사 등 실시 이전에 반드시 기관신고를 하여야 하는특수운영기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ㅁ 소급적용 불가 항목 1. 개방병원 및 참여병·의원(참여병·의원 신고) 2. 공동이용기관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4.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5. 인공와우 실시기관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소급적용 불가능: 특수운영기관 신고 시 신고일 이후(신고일 포함)로만 적용시작일 지정 가능.ㅁ 관련문의: 자원운영부 및 고객센터(1644-2000)============================ 소급적용 불가 항목 관련근거 >개방병원및 참여병·의원,공동이용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