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