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575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호(2025.3.11.)“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참고]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2025.3.11.)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 관련 Q&A입니다.)※ (A)기관: 휴․폐업 사유로 재..

병원행정 2025.03.13

2025-45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고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나.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진료기록 서식 등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진료기록보관..

병원행정 2025.03.07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관련 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수●   지원대상자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병원행정 2025.02.24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관련 안내(근로기준법 제74호 개정)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32(2025.2.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0(2016.9.13.)2.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시행일 2025.2.23.)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

병원행정 2025.02.21

2024-223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4110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병원행정 2024.10.30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병원행정 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20241030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병원행정 2024.10.3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기관이 ..

병원행정 2024.10.23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질의응답2024.9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

병원행정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