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15

2026-10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M0670, M0671, M0672)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6. 5. 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첨 2]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상병명(상병코드)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산정특례 2026.04.30

2026-7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상병명·수술코드 변경○ 시행일: 2026.4.1.○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45---------------------------○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상병명·수술코드 변경○ 시행일: 2026. 4.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첨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정특례 2026.03.31

2025-231호 산정특례 변경사항 안내(암 및 결핵,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36, 1743(2025.12.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 및 관련고시 개정(제2025-231호, 2026.1.1. 시행) 에 따라, 산정특례 관련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대상질환과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등 개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나. 시행일 : 2026.1.1.(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

산정특례 2026.01.06

2025-19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개정) [별첨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5. 12. 1.○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2]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상병명(상병코..

산정특례 2025.11.29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운영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운영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98(2025.10.2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 '심각단계' 해제 발령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21~23차 일괄 연장 및 종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1~20차 일괄연장 대상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산정특례 2025.10.23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20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20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9.20.~2025.10.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10.20.로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9.20.2025.10.20.2025.10.21.2025.9.21....2025.10.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 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산정특례 2025.09.23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건 사전심사 확대 안내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건 사전심사 확대 안내□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 전체 사전심사○ (대상) [기본] 에외적용 일부(⑤)→[확대] 예외적용 전체(①~⑤)조직(세포)학적 검사’ 등록기준 예외 적용 대상 >‣ ① ECOG(암환자 전신상태 지표) 점수 3이상, ② 출혈위험성, ③ 전신마취‧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 ④ 감염위험성, ⑤ 기타(주요장기 인접 등)○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접수일 기준 ○ (절차) 예외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아래 3가지 조건(기존 심사항목과 동일) 모두 충족 시 승인1.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2.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 ①ECOG 3이상,..

산정특례 2025.08.05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7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6.20.~2025.7.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7.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6.20.2025.7.20.2025.7.21.2025.6.21....2025.7.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되었습니다.-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

산정특례 2025.06.20

산정특례 관련 질의응답 2025.5.16

2025년도 요양기관 산정특례 담당자 간담회○ (일시․장소) ’25.5.16.~23.(4일간), 각 지역본부 회의실 일시대상 지역본부참석자(명)공단요양기관계23625.16.(금) 14:00~부산울산경남본부7175.19.(월) 14:00~대구경북본부6165.22.(목) 14:00~대전세종충청본부6145.23.(금) 10:00~광주전라제주본부715 󰠏 주요 내용 … [붙임 2] 간담회 자료 참조 ○ 2025년 암(癌) 산정특례 사전심사 확대 등 주요 현안 공유-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 활용 방법, 다빈도 반송 사례 등 ○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적용 관련 중요 사항 교육 - 질환별 다빈도 문의사항, 사후관리 시 부적합 사례 및 유의사항 ○ 질의응답 및 의료현장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산정특례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