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619(2024.12.2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시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 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1) 희귀질환    - (확대) '이완불능증(K22.0, 01)' 등 66개 질환 확대     ※ 확진일 및 신청일이 '25.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 (필수 검사항목 신설) '내시경검사+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신설  2) 중증난치질환    - (등록기준 변경) '기타 건선관절..

산정특례 2025.01.0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관련 Q&A 2025.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관련, 2025.1.1.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등록 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서명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또는 발행한 요양기관에서 신청 대행 접수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 정신질환자(F..

산정특례 2024.12.30

2024-27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86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30일 이후”를 “30일 경과 후”로 한다.별표4, 별첨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

산정특례 2024.12.30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581(2024.1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1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2.20. ~ '25.1.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2024.12.24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28(2024.8.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신청건 중 사유가 '5. 기타'인 대상은   사전 심사 후 등록      -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승인   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    ○ 서류 제출     - 암..

산정특례 2024.10.28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20240724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산정특례 2024.08.30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20240829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➊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상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자격   조회 시, 특정기호 V로만 표출됩니다. - 단, 재등록기간에는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및 상병명이 조회  가능합니다.➋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청구방법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발병   한 경우, 추가등록 없이 새롭게 발병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동일하며, 동일 질환군 내에서 가능   합니다. (희귀질환―희귀질환, ..

산정특례 2024.08.29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2024.8.14

○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 됨○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

산정특례 2024.08.14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검사기준(만5세이 하등록기준 완화) ※ 소아(만 11세 이하)※ 소아(만 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단, 만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

산정특례 2024.08.05

고시 2021-10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2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06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1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별표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산정특례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