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3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70(2025.2.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2.20. ~ 3.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        (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3.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

산정특례 2025.02.24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20250201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3(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규정 기간만료에 따라,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 산정특례 등록기준 중                  경과규정 삭제           -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 ※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 급여개시일('24. 8. 1.)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2025.01.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619(2024.12.2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시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 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1) 희귀질환    - (확대) '이완불능증(K22.0, 01)' 등 66개 질환 확대     ※ 확진일 및 신청일이 '25.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 (필수 검사항목 신설) '내시경검사+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신설  2) 중증난치질환    - (등록기준 변경) '기타 건선관절..

산정특례 2025.01.0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관련 Q&A 2025.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관련, 2025.1.1.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등록 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서명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또는 발행한 요양기관에서 신청 대행 접수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 정신질환자(F..

산정특례 2024.12.30

2024-275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1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86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30일 이후”를 “30일 경과 후”로 한다.별표4, 별첨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

산정특례 2024.12.30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1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581(2024.12.2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1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2.20. ~ '25.1.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2024.12.24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28(2024.8.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신청건 중 사유가 '5. 기타'인 대상은   사전 심사 후 등록      -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승인   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    ○ 서류 제출     - 암..

산정특례 2024.10.28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20240724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산정특례 2024.08.30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20240829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➊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상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자격   조회 시, 특정기호 V로만 표출됩니다. - 단, 재등록기간에는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및 상병명이 조회  가능합니다.➋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청구방법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발병   한 경우, 추가등록 없이 새롭게 발병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동일하며, 동일 질환군 내에서 가능   합니다. (희귀질환―희귀질환, ..

산정특례 2024.08.29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2024.8.14

○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 됨○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

산정특례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