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619(2024.12.2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시부 고시 제2024-275호, 2024.12.27.) 개정에 따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 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1) 희귀질환 - (확대) '이완불능증(K22.0, 01)' 등 66개 질환 확대 ※ 확진일 및 신청일이 '25.1.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 (필수 검사항목 신설) '내시경검사+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신설 2) 중증난치질환 - (등록기준 변경) '기타 건선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