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 시행일: 2026. 5. 1.부터○ 문의: 급여관리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7======================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9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보건복지부장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첨 2]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상병명(상병코드)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