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천민영 연락처044-202-2738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