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2025.3.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 2025.2.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Tep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식도암에 'Tisle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1항목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