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