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2025.6.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3호, 2025.6.4.)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제 병용요법 : 신설 1항목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2) 1·2군 항암제 정비 ○ 신경내분비암(변경 5항목, 삭제 3항목) ○ 피부암(변경 3항목, 삭제 4항목) ○ 메르켈세포암(신설 3항목) ○ 골암(변경 1항목, 삭제 1항목) ○ 연조직육종(변경 2항목, 삭제 1항목) 3)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