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92

2026-13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606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신설: 5항목(9개 요법) ○ 항암요법 급여기준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다발골수종에 'Pom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3차 이상) - 기타 암(골수증식성 질환)에 'Momel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Daratumumab(SC) +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 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

항암치료 2026.06.01

2026-117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88호, 2026.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6.4.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5월 1일..

항암치료 2026.04.30

2026-8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8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50호,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6.3.31)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

항암치료 2026.04.01

심평원 공고 제2026-50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2026.3.1

가.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시행 : 2026.3.1.구 분주요 내용 신 설(5항목)항암요법급여기준 - 간암에 ‘Tremelimumab + Durvalu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담도암에 ‘Durvalumab +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요로상피암에 ‘Erdaf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항암제 병용요법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ㆍ자궁경부암(1요법): ‘Pembrolizumab + Cisplatin + Radiotherapy’변 경(2항목)항암요법급여기준 - 항암요법..

항암치료 2026.03.05

공고2026-1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2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6.1.28.)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2월 1일부터 ..

항암치료 2026.01.31

심평원2025-27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요법 개정내역○ 신설 : 14항목ㆍ20요법구 분개 정 사 항항암요법급여기준위암에 ‘Pembroli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Pembrolizumab +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위암에 ‘Pembrolizumab + Trastuzumab +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Pembrolizumab + Trastu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식도암에‘Pembrolizumab +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항암치료 2026.01.06

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웰리렉정(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주)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뉴베카정(다로루타마이드)바이엘코리아(주)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급여기준설정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

항암치료 2025.12.11

2025-25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51201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항암제 병용요법 총 1항목 : 신설 1항목․9요법 신설>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ㆍ유방암(5요법): ’ribociclib + aromatase inhibitor(anastrozole, letrozole) ± LHRH Agonist’ ‘inavolisib(비급여) + palbociclib + fulvestrant ’ ㆍ자궁내막암(2요법): ‘durval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durvalumab’‘durval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durvalumab + olaparib’ ㆍ요로상피암..

항암치료 2025.11.27

2025-21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 2025.10.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개정 내역 ⃞ 총 6 항목: 신설 3항목·3요법, 변경 3항목·3요법 신설>- 자궁암에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비호지킨림프종에 ‘Pirtobrut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ㆍ전립선암(신설 1요법): ‘Darolutamid..

항암치료 2025.09.29

2025-19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0호(2025.8.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 2025.6.26.)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3항목 ○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진성 적혈구증가증에 ‘Ropeginterferon alfa-2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2) 변경 2항목 ..

항암치료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