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81

2025-15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52호(2025.6.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3호, 2025.6.4.)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제 병용요법 : 신설 1항목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2) 1·2군 항암제 정비 ○ 신경내분비암(변경 5항목, 삭제 3항목) ○ 피부암(변경 3항목, 삭제 4항목) ○ 메르켈세포암(신설 3항목) ○ 골암(변경 1항목, 삭제 1항목) ○ 연조직육종(변경 2항목, 삭제 1항목) 3)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 ..

항암치료 2025.06.30

2025-133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9호, 2025.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5.06.04.)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6월 5..

항암치료 2025.06.09

2025-12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5.6.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9호(2025.5.2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 2025.4.25.)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2항목 ○ 식도암에 'Irino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 신설 ○ 유방암에 'Sacituzumab govi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 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2) 변경 1항목 ..

항암치료 2025.05.30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

항암제 병용요법 관련 세부사항 고시 적용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97(2025.5.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고시 제2025-73호, 2025.5.1. 시행)에 따라,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와 안내합니다.3. 또한, 기존 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세부사항 고시 적용함에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에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2025.6.1. 시행)임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붙임파일 심평원 공문 참조붙임 : 1..

항암치료 2025.05.16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50430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4.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발베사정(얼다피티닙)(주)한국얀센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PD-1 또는 PD-L1 억제제를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급여기준설정팁소보정(이보시데닙)한국세르비에(주)IDH1 변이 양성인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항암치료 2025.05.02

2025-11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2025.4.2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 2025.3.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담도암에 'Pemig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Methotrexate' 안구내 투여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3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서 (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

항암치료 2025.05.02

2025-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2025.3.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 2025.2.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Tep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식도암에 'Tisle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1항목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   (본..

항암치료 2025.03.28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2025-46호 관련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A..

항암치료 2025.03.17

2025-4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1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2) 삭제 2항목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

항암치료 2025.03.04

2025-1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제2025-11호, 2025.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다발골수종에 ‘Daratumumab +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  methasone’ 병용요법(관해유도요법) 신설 -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등에 대한 주석(주1) 사항 변경-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에 ‘등’ 추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호  ..

항암치료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