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71

2024-280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501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4항목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      투여대상 문구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

항암치료 2025.01.02

2024-26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2024.11.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2024.9.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4항목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1차, 관해유지요법) 신설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      (2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Liposomal (Cytarabine + Daunorubicin)’       병용요법(1차, 관..

항암치료 2024.11.28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2

2024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텝메코정(테포티닙)머크(주)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급여기준설정팁소보정(이보시데닙)한국세르비에(주)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급여기준설정IDH1 변이 양성인이전..

항암치료 2024.10.07

2024-219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9.2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202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9..

항암치료 2024.09.27

제2024-202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0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88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08.29.)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9월 ..

항암치료 2024.08.29

2024-1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2항목   ○ 위암에 ‘Ramucirumab + Paclitaxel’ 병용요법(2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유방암에 ‘Pertuzumab + Trastuzumab’ 고정용량 복합제 피하      주사제형(조기 유방암의 선행화학요법, 조기      유방암의 수술후보조요법, 전이성 유방암의 고식적요법(1차))        급여 인정 및 주석(주1) 사항 추가  2) 삭제 1항목   ○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복막암 포함) 유지요법에 ‘Olaparib      (capsule)’ 단독요법 및 주석(주3) 삭제나. 시행일 : 2024.8.1.(목)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

항암치료 2024.08.02

2024-17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407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4호(2024.6.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51호, 2024.5.3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1항목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Dexamethasone’ 병용요법(5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2) 변경 3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

항암치료 2024.07.03

2024-15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0601

2024-151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20240601/약제기준부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1차)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확대 및 ‘Zanubrutinib’과 ‘Ibrutinib’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관련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추가 관련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병용요법의 ..

항암치료 2024.05.31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4-05-29

2024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5.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콰지바주(디누툭시맙)*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레코르다티 코리아만 12개월 이상의 소아1.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급여기준 설정2.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 급여기준 확대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넥사틴주 (옥살리플라틴)+로이코소듐주 등(류코보린) + 중외5에프유..

항암치료 2024.05.31

2024-120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4.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2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0호, 2019.10.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 2024.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4.4.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5월 ..

항암치료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