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2026. 4.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430] 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