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연번질 의답 변1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고시로 변경2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확인되어야 함3척수병증(Myelopathy)에 해당하는증상과소견이란?○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4진행되는 신경학적결손(Neurologic Deficit)은?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