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97

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개선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신설---------------------------------------------○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033-739-4761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033-739-1899 치료..

2025-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6.1

○ 신설 - [142] Bimekizumab 주사제(품명: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 033-739-1359 - [214] Riociguat 경구제 (품명:아뎀파스정 0.5mg 등): ☎ 033-739-1365○ 변경 -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 033-739-1365 -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오테리아정 등): ☎ 033-739-1359 -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9 -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59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59 - [142..

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501

○ 주요 내용-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급여전략실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4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033-739-1971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033-739-1971======================..

2025-79호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50429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79호 관련, (2025.5.1.적용)1. 동정맥루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발생한 재협착에서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후 재협착의 경우: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후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에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복 사용 시 약물의 특성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 사용 3개월 이내 재협착의 경우: 일반풍선카테터 사용. 해당 동정맥..

2025-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 동맥)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개선 ○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5. 1. □ 문의: 보험급여과(PTA BALLOON CATHETER) 044-202-2737, 2741(영구기관공용 TUBE) 044-202-2738○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033-739-1893치료재료등재부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033-739-4765기준개발부 ○ ..

[약제] 고시 제2025-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29] Nintedanib 경구제(품명 : 오페브연질캡슐 100밀리그램,150밀리그램): ☎ 033-739-1380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1341[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도네리온패취 등): ☎ 033-739-1351[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033-739-1345[611] Vancomycin 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033-739-1330[618] Ceftazidime 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033-73..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60호,2025-61호관련)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정연번질의답변1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 산정방법은?○ 해당 수술료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J’,제2의 수술일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 ‘K’로 기재2외이재건술 시행 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제6장마취료 [산정지침] (15)에 따른가산 산정방법은?○ 해당 마취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자리 ‘J’ 기재36세 이상 16세미만에게외이재건술가산 적용 시점은?○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을 ..

2025-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신설  ○ 평형기능검사 적정시행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유방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기준 신설  ○ 외이재건술 급여기준 개선   * 질의응답 참고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적응증 신설 등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5. 4.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격리실 입원료)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 ○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가10 격리실입원료당해 전염성 환자만을수용하는 요양기관의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033-739-1518수가체계혁신부나633 평형기능검사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033-739-4711기준운영부다222 유방다222가 ‘주’ 유방촬영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

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목세부인정사항희..

2025-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 센소레디펜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