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연번질 의답 변 1FOGARTY ARTERIALCATHETER(J4140031E)의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사용할 수 있나요?❍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2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ENDOTRACHEAL TUBE또는 TRACHEOSTOMY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특정내역 기재란(JX999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