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80

2024-297호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연번질 의답 변1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고시로 변경2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확인되어야 함3척수병증(Myelopathy)에 해당하는증상과소견이란?○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4진행되는 신경학적결손(Neurologic Deficit)은?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

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

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     '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

2024-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 주요내용○ '경벽배액술용 치료재료' 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

2021-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2021.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 개정(5%→0%)관련 질의응답1.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50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9호)===========2. 질의 응답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편 질병군 적용 대상연번본인부담률 인하(5%) 관련본인부담률개정(5%→0%) 관련질의답변개정(안)1o 고위험임신부가 임신유지목적으로입원하여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예상치 못하게..

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2501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6)○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

2024-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101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 2025.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

2024-2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1.1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오테리아정 등) ☎033-739-1359[142]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033-739-1359[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033-739-1359[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9[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9[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033-739-1359[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033-739-1359[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 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12월 18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