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87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연번질 의답 변 1FOGARTY ARTERIALCATHETER(J4140031E)의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사용할 수 있나요?❍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2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ENDOTRACHEAL TUBE또는 TRACHEOSTOMY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특정내역 기재란(JX999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

202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주요내용 및 문의주요내용연락처담당부서혈액관리료 산정기준033-739-4732기준운영부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033-739-1817급여관리부○ 시행일: 2025. 3.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빈다맥스캡슐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 약제 “[219] Tafamidis 경구제(품명: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고시는 2025년..

2025-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3.1

[119]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033-739-1355[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시빈코정50,100,200밀리그램) ☎033-739-1357[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033-739-1357[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 ☎033-739-1357[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033-739-1357[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30밀리그램) ☎033-739-1357[219]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

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연번질 의답 변1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등록일 기준 아님)2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

2025-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

2024-297호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변경)(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관련, 2025.1.1.시행)연번질 의답 변1보존 치료의 범위및 기간 산정은?삭 제> *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고시로 변경2근력저하란?○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약화가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한 결과로, 영상소견에서해당 병변에 의한 신경의 압박부위와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으로확인되어야 함3척수병증(Myelopathy)에 해당하는증상과소견이란?○ 영상검사에서 척수 압박이나 척수내 신호강도 변화가 동반되고 척수병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2개 이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어야 함4진행되는 신경학적결손(Neurologic Deficit)은? ○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

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

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     '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