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62

2024-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1101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2.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0.31), 2024.11.1. 시행)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

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개정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1101

가. 고시 제2024-227호(세부사항)  -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인정횟수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일반심사 전면 전환에 따른 문구 삭제  -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의 급여대상에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 휴대용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확대(피하주사용 항암제 추가)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승인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6개 행위) 추가○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담당부서연락처세포표지검사 급여기준기준운영부033-739-4722보조생식술 급여기준기준개발부033-739-4755휴대용(일회용)..

024-2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01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 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1. 1.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고시2024-222호 2024.12.1시행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2024.12.1.시행)연번질 의답 변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급여기준 관련 모식도 >※‘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1항을 충족하는 경우1‘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검사를 구강점막액 검체가 아닌 다른 검체로 시행하는 경우에도산정할 수 있나요? ❍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검사는 구강점막액 검체를 가지고OraQuick 키트를 이용해 검사한경우에만 산정 할 수 있음❍ OraQuick 키트를 사용하였으나 구강점막액 이외의 검체(혈청, 혈장, 전혈 등)로 검사를 시행할경우에는 ‘..

2024-22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    - 2024.12.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