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215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2024-5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2024. 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Decravacitinib 경구제(품명: 소틱투정), [629] Mari bavir 경구제(품명..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3.1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2.28.)..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464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3.1

2024-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24.7.1 HICV 간이검사

2024-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일부 개정 (HICV 간이검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급여 확대 초음파* 관련-공통 Q&A * 상·하복부, 비뇨기계, 남성생식기, 여성생식기, 안구·안와, 흉부, 심장, 경부 초음파 연번 질 의 답 변 11 신설 건강검진당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산정 방법 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포함) 당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Q&A 개정 2019.1.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2.1. 시행) 개정 2024.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2024.3.1. 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6 신설 하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 초음파 검사 진료기록부 사유 작성 방법 (예시) 사유 작성방법: 수술 전 ..

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초음파/24.3.1

[행위]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기준운영부/2024-02-07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 3.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2021-48호(2021.7.1.시행)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기기 등을 이용해 천자부위를 지혈하는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급여대상 이외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 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대퇴(기기형, 밴드형), 요골(기기형, 밴드형), 패드형 1) 혈관 중재적 시술 또는 혈관조영 촬영 후 동맥 천자 부위 지혈에 사용한 경우 2)‘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를 동시 사용한 경우라도 1종만 인정함 나. 밴드형, 반창고형 혈액 투석 후, 동맥혈 채혈검사 및 동맥도관 제거 후 지혈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인정개수 동일 천자 부위에 사용하는..

2024-18호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 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호, 2024.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비만의 요양급여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 사항 비만의 요양급여 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