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1351

2026-1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606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2호(2026. 4.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6년 5월 27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430] 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

2026-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항HMGCR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6.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26-1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성인 시상면 불균형 수술의 인정기준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PLASMA BLADE 급여기준에 행위 재분류된 급여목록 반영 □ 시행일: 2026. 5.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연락처담당부서성인 시상면 불균형(Adult sagittal imbalance) 수술의 인정기준033-739-4756기준개발부1회용 PLASMA BLADE의 급여기준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및 자654-2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기준033-739-1857의료행위등재부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또..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및 약제, 재료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소화기ㆍ기관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의 환자관리 행위로서 환자 평가 및 설명, 진정 유도 및 활력징후 감시, 진정 각성 및 회복 등의 과정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해당 검사 및 시술은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06가(1)(E7060), 나706나(1)(E7062),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2025.9.10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23.7.1.시행) 관련입니다.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질의응답 중 '분만기간 초음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임신 유지목적으로 입원하여 6일이내에 제왕절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포괄수가제 청구)에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는 급여* 적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 ○ 적용일자: 2025.9.10.===================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관련근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05호,’23.7.1.시행)」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

2026-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260501

○ 신설- [122] Suxamethonium chloride 주사제(품명: 타케다리스테논주) : ☎ 033-739-1354- [217] Verapamil HCl 주사제(품명: 비아트리스이솝틴주) : ☎ 033-739-1354- [218] Cholestyramine resin 경구제(품명: 에픽콜레스티라민현탁용산(라이트)4그램 등) : ☎ 033-739-1354- [241]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 ☎ 033-739-1335- [399] Oxitriptan 경구제(품명: 센라5-에이치티피캡슐) : ☎ 033-739-1354 ○ 변경 - [229]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 033-739-1365 ○ 변경 - [일반원칙] 당뇨..

2026-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DLP AORTIC ROOT CANNULAE

□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 신설□ 시 행 일 : 2026. 4. 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8호, 2026.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제4장의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 VASCULAR PATCH)의 급여..

2026-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및 문의항목연락처담당부서비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CALR Gene' 신설033-739-1862의료행위등재부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033-739-1745의료행위평가부○ 시행일: 2026. 4. 1.부터=================□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 신설 ○ 중합효소연쇄반응-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전기영동 세부검사항목 'CALR Gene' 신설 □ 시행일: 2026. 4.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

2026-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 내용○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삭제○ (시행일) '26.4.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1호, 2026.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2026-69호 2026.4.1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단독요법 각 약제※ 의 급여기준 범위(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등)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