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4-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의료행위등재부/24.4.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급여기준 033-739-1860 의료행위등재부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033-739-184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033-739-4752 기준개발부 ○ 시행일: 2024.4.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