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2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2024.4.18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적용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836(2024.3.2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191(2024.4.4.)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개설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용을 '심각'단계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 습니다. · (적용대상) ①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타 지역여건 상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기간)..

병협 2024.04.19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2024.4.8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370 (2024.4.8.)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24.4.8.)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심각) 상황을 고려하여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약제의 급여기준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치(붙임 참조) - 동 사항은 '24.4.9.일자 진료분 부터 적용(별도 종료통보시까지) 3. 아울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3월 말 → 6월말)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협 2024.04.09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164(2024.3.13.)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결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 국가결핵관리지침」을 발간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계획 1) 배부처: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 및 협력기관 2) 배부방법 - 전자파일: 누리집 게시(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공지) - 책자: 택배발송(3월 3~4주 배송예정) * 의료기관용 책자는 관할 보건소로 일괄 배부하여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으로 재배부 나. 시행일: 2024.3.12.(화)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이용 설명서(의료기관용). 끝. ==================== 참고. “결핵환자 ..

병협 2024.03.15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비상진료지원방안 안내(적용 2024.2.20일 진료분 부터)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024.2.19.)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2(2024.2.20.) 2.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중증응급진료 관련 한시적 수가 인상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 지원을 위해 의료 인력 관련 기준 완화 -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나. 시행일 : 2024.2.20. ~ (종료일은 별도 안내 예정)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한시적 확대 ➊ 주요내용 ㅇ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병협 2024.02.21

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청구관리부2023-12-21

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청구관리부/2023-12-21 ○ 202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3.5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를 반영 한 보건기관 수가조건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

병협 2023.12.21

의료기관 내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안내

의료기관 내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643(2023.11.1.) 2. 최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의 빈대 출현에 이어,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정보집」*을 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하니 의료기관 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빈대의 특성 및 확인 방법, 빈대 발견 시 방제 방법 및 예방 방법 등 포함 붙임. 빈대 정보집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모든..

병협 2023.11.02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안내23.10.24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 (2023. 10. 20.)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근무 운영 방안 -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제한 '14일 이내' → '15일 이내'로 변경 - (야간근무 후 휴식) 2일 이상의 연속 야간근무 후 48시간 휴식 보장 시, 조정된 휴식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구비 필요 ♠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정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건비 지급기준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

병협 2023.10.25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2023.10.2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2022.9.18.) 2. 보건복지부는 20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3.10.2.)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10..

병협 2023.09.19

추석 명절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화재대응 철저 요청

추석 명절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화재대응 철저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26(2023.9.18.) 2. 노령환자 및 특수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주로 입원 또는 내원하는 의료기관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에도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3.29., 경기도 요양병원 화재(5층 매트리스에서 화재발생, 스프링 클러 작동으로 조기 진화) ○ 4.19., 전남 요양병원 화재(지하1층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 ○ 7.2., 전북 병원 화재(지하 3층 전기기계실 화재발생) ○ 9.2., 경남 요양병원 화재(지하 수건에서 화재발생, 조기진화) ○ 9.15., 전북 요양병원 화..

병협 2023.09.19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23.8.23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75(2023.8.21.) 2.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하여 자가투여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병원 내 프로포폴 등의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 권고 2. 폐기관리 강화 -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신속히 폐기용기에 수집 - 폐기용 앰플·바이알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형*수집용기 설치 * 우편함, 의류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 3. 교육관리 강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간호사 등 대상 마약류..

병협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