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1. 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2024.12.24.)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24.8.14.) 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나.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 등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