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

[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1. 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2024.12.24.)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24.8.14.) 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나.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 등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붙임..

병협 2025.01.08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안내

위고비프리필드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 안내 2024.11.11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34(2024.11.11.)2. 최근 비만 치료제로 출시된 위고비프리필드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위고비프리필드펜 등 처방전 발급 관련 협조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고비프리필드펜은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투약하는 의약품이며, 환자의 질환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조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준수  * ① 비만환자(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2이상) 또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

병협 2024.11.12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2024.10.16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재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2282(2024.10.11.) 2.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24.5.1.)    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해 청구 기한('24.10.31.)    을 다시 알려와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 기존 안내(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4.4.26.),                   ..

병협 2024.10.16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안내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5(2024.9.9.)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방안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기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8.28~9.30.적용)    -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권역, 소아전문, 지역, 권역외상)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발열클리닉) 진료지원금 ○ (추가지원)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진찰료,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9.14.~9.18.)..

병협 2024.09.11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보험 2024-370]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보험국02-705-9255yjkim@kha.or.kr김영진2024-09-04846 보험_제2024-370_3_2024년_하반기_비급여_보고제도_시행에_따른_자료제출_안내.pdf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안내문.pdf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874(2024.8.27.)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482(2024.9.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관련 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

병협 2024.09.04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 안내1.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05(2024.7.10.), 2152(2024.7.20.) 2.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진료지원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24.7.31.기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원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2024.8.9.(금)까지 본회 기획국(aid@kh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고..

병협 2024.08.02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20240718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 (2024.7.18.)  2. 보건복지부는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 시행 '24.7.19.)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 ·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시 위기임산부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 기재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제13..

병협 2024.07.19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수련 및 종합병원)20240717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II 관련 변경사항 안내 (수련 및 종합병원) 1. 관련 근거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488 (2024. 2. 26.) (사업 시행 안내)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610 (2024. 3. 6.) (보완 지침 안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727 (2024. 3. 15.) (보완 지침 II 안내)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072 (2024. 7. 15.) (보완 지침 II 변경사항 안내)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완지침 II'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당초변경변경시점2p. 복지부 담당자 변경jinyi3@korea.krapple309@korea.kr`24. 7. 15. 부터 붙임...

병협 2024.07.17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42호(2024. 6. 5.)   2.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방안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의 공고 및 시범사업 지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주요 내용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24. 6. 10.(월) ~ ’24. 6. 28.(금) 18..

병협 2024.06.12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92(2024.6.5.)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카카오톡, 2차: 문자)와 공문을 통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된 처방 SW)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처방 시 팝업창 호출..

병협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