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6-194호(2026.5.13.)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44(2026.5.21.)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 추가구분종전조치('25.12.15.)변경조치('26.5.13.)법적근거「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적용대상의료기관 개설자일지라도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가능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