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20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2026.5.26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26-194호(2026.5.13.)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844(2026.5.21.)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 추가구분종전조치('25.12.15.)변경조치('26.5.13.)법적근거「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적용대상의료기관 개설자일지라도 아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 가능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중..

병협 2026.05.13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안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안내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77(2026.4.28.) 2.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마취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의 적정 처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국내 품목 허가사항과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20.9.)하였습니다. * 품목 허가사항: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제품정보 검색창에 제품명 입력) * 안전사용기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

병협 2026.05.02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시행 안내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시행 안내1. 관련 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482(2026.4.16.)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현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실시('26.4.20.,우편 발송)하였습니다. ○ 취급(처방)일자: 2025.3.1. ~ 2025.8.31. (6개월간) ○ 정보제공 해당 의료용 마약류(7종) - 효능별: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 성분별: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 3. 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20..

병협 2026.04.2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20260416

1. 관련 근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98(2026.4.16.)나.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제2026-90호(2026.3.6.)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완화를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이 개정('26.3.5.)되었습니다. * 동 사항을 반영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4.27.까지)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위해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부위통증..

병협 2026.04.18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용 의약품 면세 공급 관련 안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가치료용 의약품 면세 공급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관리본부-407(2026.3.30.)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관부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법률 제21208호, '26.4.1. 시행 예정)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6.4.1.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센터에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을 신청한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를 위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부가세면제 * 붙임 참조대상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대상 품목자..

병협 2026.04.0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 이수 내역은 유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될 예정이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수강생은 환자안전전담인력 교육 이수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뉴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 방법 1부. 끝. ■입원환자안전관리료..

병협 2026.03.05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안내(수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의료기관장)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621 (2025. 12. 23.)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시 신속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의료기관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경우)' 2개 품목에 대한 환자 사용(이식)기록을 매 반기별로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반기별 제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용(이식)기록을 2026.1.31.(토)까지 식약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025.7.1.부터 2025.12.31.까지 '실리콘겔 인공유방' 및 '인공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병협 2025.12.2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976(2025.12.1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계약을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1) 신규계약 약제 :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참고(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보..

병협 2025.12.17

2026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

○ 2026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보건기관 98.6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을 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세 전·후로 구분(본인부담률 상이) 산정====================보건기관 수가 및 외래 본인부담액표(2026.1.1.기준) ※ 2026년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98.6원 Ⅰ.외래[6세 이상] 1.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가. 보건소 (※ 피임시술과 제외, 방문횟수당 산출) (단위:원)처방전/방문당의 과물리치료시(진찰포함)치 과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부담액청구액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부담액청구액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부담액청구액­6,2605005,7607,7601,0006,7..

병협 2025.12.10

「병원 밖 출산(자택 등) 아동의 출생신고」관련 협조안내

「병원 밖 출산(자택 등) 아동의 출생신고」관련 협조안내 1.「가족관계등록법*」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항 2. 그러나, 병원 밖에서 출산이 이루어져 출생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출생증명서 외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3. 위와 관련, 병원 밖에서 출산한 산모가 의료기관으로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 시 아래의 서류를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출생증명서 외 제출 가능 서류 ○ 모(母)또는 자(子)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병협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