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8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25호(2025.2.27.) “2025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현지조사 08:06:5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

수가관련 2025.03.05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5년 2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682(2025.2.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5년 2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5항목, 135사례) 2025.2.27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요실금 수술과 동시 시행한 질벽봉합술(자408) 인정여부  3) 「L1부위의 골절, 폐쇄성」등 상병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인정여부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시행한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인정여부  5) 「척..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관련, ’25.3.5. 시행)[1] 수가 및 산정방법연번질 의답 변1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병원급 요양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호제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동법 제3조의4에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함○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산정 가능22개 이상의 진찰료가 산정되는 경우 토요가산 산정 방법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3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에도 토요가산 산정가능한지?○ 산정 불가함4대리수령자가 처방전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

수가관련 2025.03.05

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2025.3.5[토요가산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

수가관련 2025.03.05

2025-46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1항목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2) 삭제 2항목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

항암치료 2025.03.04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관련, 2025.3.1. 적용)□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연번질 의답 변 1FOGARTY ARTERIALCATHETER(J4140031E)의 모든 규격을 허가범위 초과사용할 수 있나요?❍ 3, 4Fr 규격의 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만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승인됨2FOGARTY ARTERIAL CATHETER(J4140031E)의 사용 카테터와 튜브(ENDOTRACHEAL TUBE또는 TRACHEOSTOMYTUBE) 규격을 어떻게 기재하여 청구하나요?❍ 특정내역 기재란(JX999기타내역)에 카테터와 튜브 규격..

202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혈액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신설○ 주요내용 및 문의주요내용연락처담당부서혈액관리료 산정기준033-739-4732기준운영부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033-739-1817급여관리부○ 시행일: 2025. 3.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