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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8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1. 제정이유「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이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라 함)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2. 주요내용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사전 분석,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지원, 현장 출입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8호「..

보건복지부 2025.03.31

2025-57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5033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관상동맥 내 쇄석술’ 등 4건을 별표 1에 추가함============================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28호, 2025.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신의료기술 2025.03.31

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5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희소·필수 치료재료(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목세부인정사항희..

2025-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과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수가관련 2025.03.31

비강영양

비강영양 수가 산정관련~  2022.11.3.Q.. 사식((사식 캔 식이)인 경우 비강영양을 간호사가 시행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을 못하느냐?       식사청구가 안들어 가면서 비강영양 수가 산정안되느냐? A.. 식사 청구없어도 비강 영양 수가 산정 가능함. 단 간병인(보호자)가 시행한 경우 산정불가. 비강영양 수가를 산정할려면 최소한 간호사가 직접 L-Tube흡인을 해본 후 feeding bag에 넣어서 start를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해주고 관찰한 경우에 산정가능 ※ 식사 청구없이 비강 영양 수가 청구된가고 전산 조정되는 부분은 없다, 비강영양 수가 청구시 COMMET(사식 캔 식이 등) 달아서 청구하면 된다. (창원 심사부 055)239-7666) ======================..

기본-첫걸음 2025.03.31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 안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   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➁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상식 2025.03.3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26(2025.3.24.) 2.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심층진료 대상자 예외 허용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자료제출 시스템, Agent 시스템) 사용방법 등 관련 내용 추가  - 질의응답 수정 및 추가  나. 시행일 : 2025.5.1.(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붙임 : 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안내번호-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 기준일자  : 2025. 4.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

2025-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2025.3.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 2025.2.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Tep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식도암에 'Tisle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1항목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   (본..

항암치료 2025.03.28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2025.3.27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수립‧발표 -지역외과병원 충수절제술 등 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등 -건복지부는 3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

보건복지부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