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19조제3항)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
(제46조의6 신설)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의 위임에 따라 ➀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
로 규정하고, ➁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
의 지급)의 위임에 따라 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
을 추가하고, ➁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➂ 징수금액
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마.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
바.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거목 및 너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외래진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정한”을 “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절차”를 “절차, 사업소득등의 조정 후 발생 신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의 체납으로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나이, 주소”를 “나이, 업종, 주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을 “법 제104조제1항”으로, “자를”을 “자 또는 은닉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바목 중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약사법」,「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
<별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 상한액기준 보험료 구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134만원 | 87만원 |
2구간 | 168만원 | 108만원 | |
3구간 | 227만원 | 162만원 | |
4구간 | 375만원 | 303만원 | |
5구간 | 538만원 | 414만원 | |
6구간 | 646만원 | 497만원 | |
7구간 | 1,014만원 | 780만원 |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동일한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
지역 가입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2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3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4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5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6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7구간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비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
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2702 (044) 202 - 2708 |
'개정 고시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0) | 2023.06.20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심장수술추가2023.6.1 (7) | 2023.05.26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2023.3 (0) | 2023.03.2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30401 (0) | 2023.03.17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