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국화 2023. 3. 22. 17: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

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

사항 항목에 업종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

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안 제19조제3)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

(46조의6 신설)

20236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의 위임에 따라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

로 규정하고,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 별표6)

20236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104(포상금 등

의 지급)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

을 추가하고,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징수금액

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마.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여 반영

 

.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3)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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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거목 및 너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외래진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조정한”을 “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절차”를 “절차, 사업소득등의 조정 후 발생 신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의 체납으로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나이, 주소”를 “나이, 업종, 주소”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을 “법 제104조제1항”으로, “자를”을 “자 또는 은닉재산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본인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바목 중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약사법」,「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 + [(징수금 - 1억원) × 20/10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000만원 + [(징수금 – 5억원) × 10/100]
20억원 초과  /2억6,000만원 + [(징수금 - 20억원) × 5/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소득월액의 조정
을 신청하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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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상한액기준
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구간 134만원 87만원
2구간 168만원 108만원
3구간 227만원 162만원
4구간 375만원 303만원
5구간 538만원 414만원
6구간 646만원 497만원
7구간 1,014만원 780만원

비고: 위 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동일한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2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2. 위 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1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지역
가입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비고: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

인 지역가입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2
(044) 202 -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