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03(2025.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2025. 4. 14.(월) ~ 6. 13.(금) 다.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