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32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2024.11.2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2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추진단-817호(2024.11.1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30호(2024.11.20.) ”비상진료 한시적    지원방안 추가 안내(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및 협조요청”□ 주요내용('24.11.21.기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수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신설수가 적용 ※ 청구가능일자: 2024.11.22. ~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128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2024-2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1025

가.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예정에 따라 질병군 포괄수가에 별도보상으로 관리나. 시행일: 2024. 10. 25.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 2024.1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23.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23. 기준) 포괄수가기준부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395(2024.7.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설 수가 및 코드 반영 요청” □ 주요내용('24.10.23.기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전담병실 수가 신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 따른 신설수가 적용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0.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10-02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2024.9.26.)] □ 주요내용('24.10.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159)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2품목(BI0214LN, BI0215LN)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drg 2024.10.1

2024-19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설 행위* 급여목록의 (별표 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에 반영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적용    ** 이비인후과계 질병군 중 38순위 기타 이, 비, 구강, 인후질환       수술, 소화기계 질병군 39순위 기타 소화기 수술 □ 시행일: 2024. 10.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6□ 문의: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9.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9.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9-0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90호(2024. 08. 27.)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주요내용('24.9.1.기준) ○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8.28.~9.30.) 지원방안)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기준일자 2024.9.1   청구가능일자 2024.9.23□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기준분류번호코드명..

포괄수가제 2024.8

CONTENTS Ⅰ.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제1장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 제2장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11 제3장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46 제4장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172 Ⅱ.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77 제1장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179 제2장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215 Ⅲ. 질병군 모니터링 255 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니터링 257 제2장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262 Ⅳ.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급여기준 등 263 제1장 질병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65 제2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행정해석 270 제3장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관련 심사기준(지침) 273 제4장 질..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8.1.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8-05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8.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8-05 □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호(2024.7.25.)] □ 주요내용('24.8.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3099) - (급여)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J4760033) - (급여)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J4303165) □ 문의사항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8.1. 기준)포괄수가기준부2024-08-05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4.8.1. 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4-08-05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024.7.5.) □ 주요내용('24.8.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자21주 내향성조모증근치수술-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교정술을 시행한 경우(N0211)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신설 □ 문의사항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세부..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7.1

2024-1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내시경 수술 수가 보상 강화 및     소아외과계열 수술 가산 확대 등 '24년 7월 포괄수가 개편안  - 포괄수가 내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의 필수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관련 치료재료 5품목    선별급여(50%)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에서 급여 별도보상 항목으로 조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주요내용  ○ ’24년 7월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적용: 요양개시일 기준)  1. 복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