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49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종합병원이상포괄수가기존(A)질병군가산율주1)(B)총가산율주2)(C=A+B)주된수술6세 이상~16세 미만-100%100%1세 이상~6세 미만50%(포괄)150%200%1세 미만100%(포괄)300%400%주된수술이외의수술6세 이상~16세 미만-100%100%1세 이상~6세 미만-200%200%1세 미만-400%400%(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1. 질병군 결정 주된수술장소아 가산코드질병군 상대가치점수코드코드명칭산정명칭상·종병종합병원06L0101H00정맥마취(전신마취)입원 중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별표12)3062.8825177006L0101I00정맥마취(전신마취)입원..

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관련 추가 질의응답 및 소아연령 가산 항목 및 금액(2025.4.1.적용) 파일 재게시

□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에 따른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추가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군결정 주된 수술 해당(Y)의 일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을 정정하여 「소아연령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첨부파일을 25년 4월 4일자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질병군 금액 정정:    L1231I00, Q231000D, Q285000B, Q286100G, R443000B□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공고2023-295호

질병군(DRG) 진단분류기호 부여기준아래 진단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1. O14(임신중독증)아래의 혈압과 단백뇨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 아   래 -  가. 혈압: 정상혈압을 갖고 있던 여성에서 임신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나. 단백뇨: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이상(또는 100mg/dl 이상) 2번 이상 증명된 경우 또는 24시간 요중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존재가 확인된 경우 2. O15(자간증)O14(임신중독증)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임신성 고혈압에 의해 경련 (Convulsion)이 동반된 경우 3. O46(분만 전 출혈)분만 전..

2015-26호 DRG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20150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호, 2015.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질병군에 일반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신설]Ⅴ. 질병군 일반사항제목: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소아연령가산 추가)포괄수가운영부/2025-04-0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2025.4.1.)○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주요내용('25.4.1.기준) ○ (추가)소아연령 가산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59호]

7개 질병군 소아 연령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관련, 2025.4.1. 시행)□ 수가 및 산정방법연번질의답변1질병군 진료 중제1편 제2부 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경우 적용방법은?○ 제1편 제2부 제6장의 산정지침 12., 13. 및 제9장 제1절의 산정지침 23.,24.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하며, 가산율은(별표 2의7) 연령별 수술 가산율을 따름 - 총 가산율은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적용되며, 주된 수술의 경우, 현재 포괄수가에 기반영된 6세 미만 소아 가산율(30~100%)을 제외하고 적용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도 동일 적용함) -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질병군(G095~G098)은 '24.7.1.일자로 기준점수에 소..

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0401

가. 주요내용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및    6세 이상 소아 연령 가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나. 시행일 : 2025.4.1.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4월 1일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안내번호-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 기준일자  : 2025. 4.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기준)□ 관련근거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2025.3.26.)] □ 주요내용('25.4.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005), BOLUS PCA 1품목(J4307435)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0WX)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1288) ○ 질병군 청구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129..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4.1.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116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163호('25.2.28.)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주요내용('25.4.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하는 경우-개복술(R4251), 복강경하(R4252)  - 광범위자궁경부절제 및 양측 골반림프절절제술-대동맥주위림프절 생검을 안 하는 경우-개복술(R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