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283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5.1.기준)_ 수정포괄수가운영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5.1.기준)_ 수정/포괄수가운영부□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8호(2026.4.1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험급여과-1994호(2026.4.30.)□ 주요내용('26. 5. 1. 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M0670)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 중격천자를 실시한 경우(M0671) 신설 - 심방세동의 펄스장 절제술 - 심방세동 절제 시 하대정맥 -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M0672) 신설 □ 문의사항 ○ (청구방법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4.27. 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4.27.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26.4.27.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1회용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 (M2042110) - 1회용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3110) -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089) -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089) -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2VG) ※ 신설 치료재료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6.4.1. 기준)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6.4.1. 기준)□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2026.3.30.)]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 주요내용 ○ 선별급여에서 비급여 전환*으로, 관련 응급가산(제19장 별표3) 코드 삭제 * M6615(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0, 1296)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4.1.기준)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6.4.1.기준)□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5호 (2026.3.30.)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 통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623호(2026.3.31.)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개정본 통보 의료혁신추진단-572호 (2026.3.31.)□ 주요내용('26. 4. 1. 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M6615) 비급여 전환으로 급여수가코드 삭제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자-661-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M66150D..

7개 DRG포괄수가 개정을 위한 진료내역 수집안내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비용발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비용(원가) 기반’ 수가 산출 체계를 적용(‘20.1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수가 산출 시 진료내역은 ‘일부 패널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수집하였으나, - 종별 질병군별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 통해 대표성 있는 진료내역, 진료량을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요양기관의 질병군 청구내역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7개 질병군 청구기관 나. (대상기간) ’26. 4. 13.(월) ~ 6. 30.(화) * 입원환자 요양개시일 기준, 해당 기간 내에 청구(접수) 된 내역 다. (활용내역)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內 포괄내역(L항) ※ 질병군 진료 시 발생한 “..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4.1. 기준)포괄수가운영부2026-03-27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26.4.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 1품목(M2111022)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SODIUM HYALURONIC ACID, 1,4-BU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5ml이하) 1품목(M2111122) ※ 신설 치료재료 코드관련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정 관련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1. 2026.2.25.(수)~2026.3.6.(금), 5일간 진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청구서식 개정 관련 설명회 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1],[붙임2] 파일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배포되었던 자료에 일부 변경된 내용이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2026.2.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 아울러, 기존에 게시되었던 개정 청구방법 고시 및 질의응답 자료를[붙임3], [붙임4] 파일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서식 ..

질병군 행위별도 보상목록2026.3.1기준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4호(2026.2.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9호(2026.2.26.)□ 주요내용('26. 3. 1. 기준) ○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심방중격 접근](M6586), 상악동내 이물제거술 (U1150), 상악동내 이물제거술-장애인가산(뇌병변·지적·정신·자폐)(UH720) 반영 □ 문의사항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7, 1289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순번분..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3.1. 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6.3.1. 기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26.3.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신설 없음□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4460) ○ 질병군 청구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1297)=================순번중분류중분류명코드제품명급여구분보상률질병군 적용 시작일자질병군 적용 종료일자질병군관련근거187900114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BI0203WXMEDICONTUR EDOF ADDON IOLS비급여12026020199991231제..

2026-33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DRG 2026.8.1

가. 주요내용 ○ 요양기관의 질병군 청구내역 제출 시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4) 2. (3) 명세서 진료내용의 항·목 간소화 * (항번호) 'L 질병군분류내역 및 포괄내역'을 '질병군 포괄내역' 으로 변경/ (목번호) 질병군분류내역 (L항 51~56목) 삭제 나. 시행일: 2026.8.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4호, 202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2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