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지침 2012-43호 2012.10.22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동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에 대한 적응증과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적응증 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다만, 경추 및 요추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최초의 척추수술 후 6개월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 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함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제2형 다.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2.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