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등록일2025-01-1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폐렴구균)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따르며, 행위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가능* 폐렴구균은 요양기간 중 총1회 산정, 인플루엔자는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참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시행일)은 동일- 19,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