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8

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 2025.1.15

산재보험 예방접종비용 안내/등록일2025-01-1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2]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폐렴구균)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따르며, 행위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 가능* 폐렴구균은 요양기간 중 총1회 산정,  인플루엔자는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예방접종 시행비용 참조-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용(시행일)은 동일- 19,420원..

(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

(2025년)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수가 지원 안내/등록일2025-01-21국민건강보험 "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방법 안내입니다.*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적용방법은 '24. 12.20. 공지사항 안내 내용 참고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25. 1.20.)겨울철 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 1. 22. ~ '25. 2. 5. )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나. (적용방법) 산재환자 중 비상진료 한시수가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는 적용 제외다. (추가지원)1.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25...

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지침2012-43호

산재보험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심사기준지침 2012-43호 2012.10.22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동 기준 중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에 대한 적응증과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기설치술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적응증 가.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다만, 경추 및 요추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최초의 척추수술 후 6개월 이상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      에서 시행한 경우에 한함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및 제2형 다.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손상 2. 시술전 평가 및 영구 자극..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2019.7.1

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19.7.1.) 2.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상급병상 청구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  합니다.========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청구 안내[1] 검토배경❍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가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지급이 불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포함)하며「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3조제3항1) 이외에 사용하는 상급병상 입원료는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의 ..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24.3.11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건강보험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보험급여과-1028, '24.3.8.) ○ 주요내용 1. 응급진찰료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2.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 실시한 경우 한시적 가산 확대 (소정점수의 기존 50% → 개선 150% 한시적 가산 인상)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_24.2.29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 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청구방법 안내('24.3.7. 수정_JX999 기재형식 추가) 등록일2024-03-06 첨부파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산재보험 청구 시 건강보험 명세서와 달리 기재 필요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항목: 01(진찰료)-04(응급 및 회송료)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입원료)-06(기타) - 건강보험 명세서 진료내역 기재사항(전문의 의사면허종류 및 의사면허번호)은 줄단위 특정내역JX999(기타내역)에 기재 ※ 기재형식: 의사면허종류/의사면허번호/시작일자(ccyymmdd)/종료일자(ccyymmdd) (1일당 비상투입 된 전문의 중 주..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1차 '24.3.4. 수정, 2차 '24.3.7. 수정) 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1.「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 '24. 2.20.) 2.「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 2.27.) 3.「비상진료 지원방안」(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 '24. 2.29.) ○ 주요내용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 중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가 대상기관에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별표3)를 실시하는 경우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한시적 가산 확대 2. 응급진료 전문의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2024.1.1.부터 적용) ○ 관련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 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표] 구분 변경 전( ~ 2023년) 변경 후(20..

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23.9.5

코로나19 확진검사 비용에 대한 적용방법 알림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3. 8.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개정」 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확진검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검사의 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자) ’23. 9. 5. 진료분부터 - 다만,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적용(경계 → 주의), 향후 위기단계 및 질병청의 코로나19 지침변경 등에 따라 재검토 및 안내 예정 구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확진용 (단독, 취합) • 급여대상(선별목적) - 상급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