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5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2025-93호)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25.6.30.)]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5.12.31.)] 2. 주용내용 o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관련 항목의 신설·개선 및 수가 인상 3. 적용일자: 2026.1.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026.1.1.시행)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업데이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69호 원문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위] 의·치과, 공상 수가파일('26.1.1. 등)_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공상 수가파일('26.1.1. 등)_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전체판 포함)※ 전체판 관련 참고사항 - 25년 12월 31일 8P30분에 올린 전체판에서 "의치과_급여_전체" 시트에서만 변경 적용 되었습니다.(공상 등 아래 내역 추가 반영)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급여관리부) ☎ 033-739-1821- 공상관련 신설, 변경, 삭제 (근로복지공단) ☎ 052-704-7498, 7486, 7491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5.12.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

[고시 2025-9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고시 2025-9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025.12.31.) 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수가 항목 일부 인상 및 신설, 문구 명확화 등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1부. 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의견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의견조회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0호(2025.12.16.)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 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sjkim@kha.or.kr)으로 2025.12.29.(월)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수가 항목 일부 인상 및 신설, 문구 명확화 등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안) 1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

진료비 심사관련 불능, 반송, 심사 조정 코드 안내20251113

진료비 심사관련 불능, 반송, 심사 조정 코드 안내합니다.문의: 요양급여심사부 신장헌 대리(052-704-7483)1.불능코드코드사유0001명세서 별 세부내역 누락0002사전점검 결과 청구서 부지급0101이전 청구분과 동일 진료기간 및 동일 청구금액0102처방전 교부일자(교부번호)와 투약기간 및 청구금액이 동일한 중복(약제비)0103진료기간(투약기간) 중복0201청구서와 명세서의 사업구분 불일치0202청구서 진료년월과 명세서 진료기간의 진료년월 불일치0203명세서 서식번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0204명세서 세부내역의 진료기간 기재누락 또는 착오0205청구서 진료년월과 처방전 교부년월 상이0301상병분류기호 기재누락 또는 착오0401산재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재누락 또는 착오0402산재근로자 재해일자 ..

지급 횟수 제한이 있는 수가 지급 내역 조회 안내20250716

지급 횟수 제한이 있는 수가 지급 내역 조회 안내지급 횟수 제한이 있는 수가에 대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청구 및 진료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경로정보조회 - 진료비/약제비 정보조회 - 진료비청구 수가별 지급내역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 클릭 - 수가코드별 지급이력 조회* 조회기준: 결재완료된 건* 급여종류: 진료비, 본인부담치료비(치료비성 요양비, 본인부담금 확인)* 회수 제한 수가 코드수가: 증식치료(51030,51031),도수치료(51040), 체외충격파(51050), 체온열검사 (52040), 재활사회사업 (MM141,MM142,MM143)한방수가: 추나요법(40710,40720,40721,40730), 부황술(40312.40..

2023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신고 안내

2023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자율점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자 하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자율점검제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 2022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5천만원 이상 지급 받은 의료기관 중 자율점검 희망기관◈ (신고서 제출기간) '23.4.19.(수)~5.16.(화)◈ (점검 대상기간) '20.5.1.~'23.3.31.까지 지급된 산재진료비◈ (제출방법) 등기우편, 메일 등..

2022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

2022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지급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 제도로 운영 하고자하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자신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 2021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5천만원 이상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자율점검 희망기관- (자진신고 대상) 공단에서 자진신고 대상으로 통보 받은 의료기관- (점검 대상기간) 2019. 5. 1.~2022. 3. 31. 기간 중 지급받은 진료비(지급일 기..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20210415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ㅁ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매년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간의 산재보험 주요 지적사례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 현지조사 내역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자체 자율점검.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 병원급(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희망 의료기관- (자진신고 대상) 공단에서 자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