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25.6.30.)]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5.12.31.)] 2. 주용내용 o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관련 항목의 신설·개선 및 수가 인상 3. 적용일자: 2026.1.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026.1.1.시행)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업데이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69호 원문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