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24-225호(2024.11.1.)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으로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 외 변경사항 없음)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2. 주요내용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2024.11.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