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32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20241111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 중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기관 또는 의뢰한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에는‘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15)에 코드 “69”를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의뢰받은 기관에서 청구 시 청구방법〉 ○ MT015(명세..

자동차보험 2024.11.1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02410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2024.10.17.)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11.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n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목적, 정..

자동차보험 2024.10.1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신고방법 안내2024101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전 신고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 2024.10.17 ○ 의료기관의 정확한 청구 및 이의제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청구 전 필수신고사항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안내    - 비용산정 목록표(한방파스, 복합엑스제, 상급병실료,      슬링 등) : 033-739-3451    - 비급여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비급여 약제 구입목록표 신고 : 033-739-3451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장비신고 : 033-739-3462    ※ 건강보험 급여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진료비청구>        치료재료 관리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4.10.17

2024-22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2024.11.1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                주사제(품명: 브리디온 주 등) 인정기준'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 시행일 〇 2024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항목제목자동차보험 심사지침교통사고환자에게 투여하는 슈가마덱스나트륨주사제(품명: 브리디온주 등)의 인정기준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

자동차보험 2024.10.14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길이 안내 2024.8.29

전체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접수번호 길이입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추가, 2024. 9. 1. 적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코드보험회사명최소길이최대길이01메리츠화재해상보험92002한화손해보험111903롯데손해보험131304MG손해보험152005흥국화재해상보험212108삼성화재해상보험212109현대해상화재보험142310KB손해보험101513DB손해보험152017AIG손해보험91021전국택시공제조합91722전국버스공제조합16202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14162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151525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161628배달서비스공제조합101030전국렌터카공제조합101041AXA손해보험111142하나손해보험101843신한EZ손해보험171745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9969캐롯손해보험11199..

자동차보험 2024.09.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407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7.10.)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3. 국토교통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 및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상호정산 등의 방법을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자동차보험 2024.07.10

2024-17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4.6.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2024.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 제20조제8항에 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2023.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2) 기본구조와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

자동차보험 2024.07.03

2024-166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20240901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20240901 자보기준관리부2024-06-25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 시행일  〇 202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2024년 6월 2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이 심사지침은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2024.06.28

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

자동차보험 2024.06.12

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2024.5.3

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4-017 (2024.4.22.) 2. 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시 종별가산 변경 시점(2024.1.1.     진료분)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심사청구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끝.

자동차보험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