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53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위한 지급보증 QR 발급 서비스 관련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위한 지급보증 QR 발급 서비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5월 12일(화)부터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QR 발급 화면이 개선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경로에서 QR 코드 발급 후 원 내 비치하시어 자동차 사고 환자 내원 시 QR 촬영 안내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공동인증서 로그인)→자동차보험→보험사 지급보증 번호 신청및조회→지급보증 QR발급 ※ 의료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메뉴 확인 가능 ○ QR 지급보증 신청 가능 보험사(9개) - AXA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 문의처 - 보험사 화면 관련 문의(보험사 별 콜..

자동차보험 2026.05.1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2026.4.1.)「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접수비용 관련 제33조의2제2항 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접수비용 중 심사청구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청구인에게 기본비용을 반환하도록 정한 사항을 폐지(2026.5.1.청구분부터) ○ 별표 5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1 신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입원유형 기재(2025.9.22.진료분부터) ○ 별표 6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험회사등 코드’ 명칭 변경 - ‘MG손해보험’을 ..

자동차보험 2026.04.0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3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청구건수가 증가함에도 건당 평균 처리비용보다 평균 수입액이 적어 유발되는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

자동차보험 2026.02.07

2026년 자동차보험 심사 사후관리 항목 안내

□ 2026년 자동차보험 심사 사후관리 항목 안내 ○ 우리 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누적관리 또는 의료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확인·조정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6년 자동차보험 사후관리 항목을 선정하여 항목 및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78)========================================I.개요1. 자동차보험 심사 사후관리 ❍ 자동차보험 심사 사후관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 2026.02.0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26.1.1. 진료분)(수정)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25.6.30.)]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5.11.18.)]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25.12.30.) 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0호('25.12.30.)] 마.「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25.12.31.)] 2. 주요내용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3. 적용일자: 2026.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

자동차보험 2026.01.06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6-01-05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알림방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이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자동차보험 2026.01.06

2025-267호 자보심사지침 개정공고20260101

□ 주요 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이 심사지침은 2026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심사지침 개정사항□ 의과·한의과 공통(1항목)항 목제 목내 용사-112간헐적견인치료(의과)교통사고환자에게시행하는..

자동차보험 2025.12.24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안내2026년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25.6.30.)]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5.11.18.)] 2. 주요내용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3. 적용일자: 2026.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복지부 고시 지연으로 인해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 기관소식>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5.12.23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 주요 내용 〇 (개정)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시행일 〇 2025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4, 3426, 3422, 3421=================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2025년 9월 26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자동차보험 심사지침」개정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이 심사지침은 2025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사항□ 한의과 (1항목)항 목제 목내 용호-1경근무늬측정검사교..

자동차보험 2025.09.29

제2025-18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8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2025-08-29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2) 기본구조 및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88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22호, 2025.8.4.)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20..

자동차보험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