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4-02-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청구방법 개정 3. 시행일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