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589

2025년(3차) 수혈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20250429

2025년(3차) 수혈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1. (대상기간) 2025년 7~12월(6개월)2. (대상기관) 적혈구 제제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의원은 평가대상 수술 기관만 모니터링 함 **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개·폐업 기관 제외3. (대상환자) 적혈구 제제 수혈이나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의료급여 의과 입원환자4. (대상수술)- (평가대상) 슬관절치환술[단측], 척추후방고정술[1 Level]- (모니터링) 슬관절치환술[양측]..

2025년(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20250428

2025년(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5년 7월 ~ 12월(6개월) 입원진료분 -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PI)은 2025년 7월~2026년 6월(12개월)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25년 7월 1일 전 개설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중인 요양병원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요양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2025년 5월 9일 10시 이후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니 참고해..

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20250428

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기간- 대장암, 위암: 2025.7.~ 2026.6. (12개월)- 폐암: 2025.10.~ 2026.9.(12개월)○ 대상기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대상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대상환자: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 ※ 지표10~12는 ..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50428

「2025년(5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평가대상 ○ 대상기관: 종합병원 이상 ○ 대상기간: 2025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주요 변경 내용 ○ (평가대상 확대) - 대상기간: 3개월 → 6개월 - 대상환자: 중환자실 입실기간 48시간 미만 환자 포함 ○ (평가지표 개선) -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환자 수」 · 개선된 수가 및 급여기준('24.1.1. 변경)과 연계: ‘병상 수’ → ‘환자 수’ · 지표의 세부기준은 급여기준을 기반으로 신고자료 활용하여 평..

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5.4.28

2025년(4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기간: 2025년 7~9월(3개월)○ 대상기관: 평가대상 기간 중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요양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환자: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033-739-4535, 4536)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전문)2025.4.9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4호(2025.4.9.)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0호, 2024.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별표1, 별표2)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 통합 - ‘결핵 검사 실시율’ 지표명 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 삭제 - ‘환자경험(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별표3, 별표4) - ’..

2025-64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5년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명을 변경하고,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삭제하는 등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금년 내 도래하는 일몰기한 개정 ○ 명확한 행정기준 제시를 위한 용어 개정 및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외래어(퍼센타일) 정비 2.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 (별표 1, 별표 2)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 통합..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총 972기관 평가등급 공개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외래영역)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입원영역)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평가결과 - (공개대상) 외래영역 평가 등급 산출 972기관 - (종합점수) 전체 평균 82.4점 ..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2025.1.24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평가운영부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계속)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5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및 결과지표 인센티브(..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운영실 만성질환평가부/2025-01-242025년(2주기 3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 기간: 2025년 4~6월(3개월, 9월까지 심결 완료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    * 대상 수술: 18종류(개두술, 견부수술, 고관절치환술, 골절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슬관절치환술, 유방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자궁적출술, 전립선절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