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619

혈액투석 가감지급2018년

Ⅲ. 가감지급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감지급 계획 시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함 ○ 5차 평가 시, 첫 가감지급(±1%)을 시행하였으나, 하위기관(4~5등급) 비율(19.2%)이 4차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며, 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종합점수) 상급종합 95.2점 > 종합병원 84.1점 > 의원 83.6점 > 병원 76.3점(요양병원 75.8점) ○ 이에, 보다 강화된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가감지급 제외 ..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10호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5월 15일보건복지부 장관 ○ 각 기관 자료 제출 : 2026. 6. 2(화) ~ 6. 23(화) 18시까지, 3주간 ○ 기관별 평가지표값 통보 : 2026. 8월 ○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 : 2026. 10월 ○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 검토 및 확정 : 2026. 12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 : (033) 739-3581 ~ 3590==========================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10호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6년 5..

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2026년(2주기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6.7.~ 2027.6. (12개월) ○ 대상기관: 유방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 대상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한방, 치과 제외) ※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 제외 ○ 대상환자: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입원이 1회 이상 발생한 만 18세 이상 여성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 ※ 지표10~12는 원발성 유방암으로 StageⅣ에서 사망한 만 18세 이상 여..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2026.2.7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적정성 평가 항목 ○ (계속평가) 기존 36개 항목 ○ (신규평가) 없음 ○ (예비평가) 없음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6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및 결과지표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 · 당뇨병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2026년(2주기 4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6년 3월 ~ 2027년 2월(12개월)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의원○ (대상자료)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 ※ 평가지표(선택)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MT056, MT057) 에 결과값 기재(신뢰도 점검 시행 예정) ○ 대상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주·부상병으로 외래..

2026년~2027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2026년~2027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2026년~2027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9066호, 2025.12.18.)」와 관련하여 2026년~2027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1~3585, 3587~3588, 3590=============2026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지표명, 지표별 세부 산출기준, 가중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26년 5월 공고 예정영역(지표수)영역가중치가중치그룹가중치(%)지표명비고환자안전(12+시범1)35%상5.0의료기관 인증4.0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수, 중환자실중2.7(16/6)신생아중환자실,환자안전관리체..

2026년(9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6년(9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개발부/2025-11-132026년(9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 ·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6년 1월~12월(12개월)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개발부(033-739-3525, 3526)

2026년(2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6년(2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개발부/2025-11-132026년(2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상기간)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개발부(033-739-3527, 3533)=============================○ 평가대상기간: 2026년 1월 ~12월(12개월) 입원 진료분- 다른 입원질 평가(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병원 표준화 사망비)와..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만성질환평가부2025-10-30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만성질환평가부/2025-10-30 「2026년(13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6.1.~ 12. (12개월) ○ 대상기관: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로서,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2026년(12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계획안내만성질환평가부2025-10-30

2026년(12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및가감지급계획안내/만성질환평가부/2025-10-30「2026년(12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가감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기간: 2026.1.~ 12. (12개월) ○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