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감지급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감지급 계획 시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함 ○ 5차 평가 시, 첫 가감지급(±1%)을 시행하였으나, 하위기관(4~5등급) 비율(19.2%)이 4차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며, 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종합점수) 상급종합 95.2점 > 종합병원 84.1점 > 의원 83.6점 > 병원 76.3점(요양병원 75.8점) ○ 이에, 보다 강화된 가감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9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 가감지급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