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총 972기관 평가등급 공개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외래영역)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입원영역)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평가결과 - (공개대상) 외래영역 평가 등급 산출 972기관 - (종합점수) 전체 평균 82.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