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0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지 연락처044-202-2414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방법 등 개정 (별표 1, 별표 2)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주사제 처방률’ 지표 삭제 - 일부 지표명 변경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제7조(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등)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0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