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7, 288호(2024.4.24.)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4.5.10.(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안 제42조)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제6항 신설) - 자필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음성 녹취,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