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08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및 다빈도 문의사항 안내20241129

산정특례 등록정보 열람 다빈도 문의사항[목차]Ⅰ. 산정특례 공통 - 기준 ············································1Ⅱ. 산정특례 공통 – 전산 처리방법 ···························2Ⅲ. 질환별 질의응답 ························································61. 암 ···················································· 62. 희귀·중증난치질환 ···························· 73. 심·뇌혈관 질환 ····························· 104. 결핵, 잠복결핵감염 ······················ 115. 중증치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5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2025.4.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4.20.~2025.5.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5.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4.20.2025.5.20.2025.5.21.2025.4.21....2025.5.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 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

긴급)2025년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관련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업체)

긴급)2025년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관련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업체)2025.4.15비급여 보고항목 코드 3Z5200803에 대한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 변경후: 예방접종료-수막구균-벡세로프리필드시린지긴급한 진행으로 인해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1. 근거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5-48호, ‘25.3.14.)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41(’25.3.3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 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5.4.14.(월) ~6.13.(금) 다. 보고내역 :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4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4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2025.3.20.~2025.4.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4.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3.20.2025.4.20.2025.4.21.2025.3.21....2025.4.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                  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공개항목*(총 69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별표1]제1호※ 2025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25. 4. 14.(월) ~ 6. 13.(금)※ ’25년 자료수집 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접속제한 기간?25.3.31(월) 00:00 ~ ?..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2025.3.18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드립니다.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자세한 등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정특례 등록 시 주의사항 [결핵]1. 결핵 산정특례는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2.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로 확진했을 경우,   수진자의 최초 확진일이 아닌 이전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해당 진단의사가 결핵 상병으로 확진한 날을 진단확진일   로 기재하여 신청하여합니다.  [잠복결핵 예외등록 기준]1.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이면서,    HIV 감염인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예정)자 ..

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2025.3.14.)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기존 1,068개 항목 →개정 이후 1,251개 항목)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부.   끝.=========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03(2025.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2025. 4. 14.(월) ~ 6. 13.(금)     다.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Q&A2025.3.6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