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5.4.20.~2025.5.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 2025.5.20.로 일괄연장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4.20.2025.5.20.2025.5.21.2025.4.21....2025.5.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 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