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03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공개항목 및 제출방법· 일정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25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공개항목*(총 69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별표1]제1호※ 2025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25. 4. 14.(월) ~ 6. 13.(금)※ ’25년 자료수집 전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접속제한 기간?25.3.31(월) 00:00 ~ ?..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2025.3.18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드립니다.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자세한 등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정특례 등록 시 주의사항 [결핵]1. 결핵 산정특례는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2.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로 확진했을 경우,   수진자의 최초 확진일이 아닌 이전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해당 진단의사가 결핵 상병으로 확진한 날을 진단확진일   로 기재하여 신청하여합니다.  [잠복결핵 예외등록 기준]1.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이면서,    HIV 감염인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예정)자 ..

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2025.3.14.)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기존 1,068개 항목 →개정 이후 1,251개 항목)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1부.   끝.=========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고시 제2023-274호(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103(2025.2.28.)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2025. 4. 14.(월) ~ 6. 13.(금)     다. 보고내역: 2025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항목   라. 제출방법: 건보공단..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 제도' Q&A2025.3.6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Q&A 수정본('25.3.6.기준)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2025.2.28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업데이트 안내문  붙임 2.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 가이드  붙임 3.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의 상병  붙임 4. 선택비급여 관련 참조파일(한방생약제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붙임 5. 선택비급여 관련 영역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6.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7. 비급여 보고제도 다빈도 질의응답  붙임 8.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 3월 중 업데이트 예정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5. 4. 14.(월) ~ 6. 13.(금)입니다.=================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202502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2025.2.20.~2025.3.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대하여 종료일이 2025.3.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1.20.2025.2.20.2025.2.21.2025.1.21....2025.2.19.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5.1.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27(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계약종료를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계약종료 약제 : 포말리스트캡슐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1.1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1.20. ~ 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2.20.로 일괄변경기..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20250117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A]☞ ‘선지급’은 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업무)구분내용통장인자명선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지급의료급여초심확인건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불일치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기관부담금의료급여확인이의신청지급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