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9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025.1.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27(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계약종료를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계약종료 약제 : 포말리스트캡슐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2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13(2025.1.17.)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2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1.20. ~ 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2.20.로 일괄변경기..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20250117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A]☞ ‘선지급’은 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업무)구분내용통장인자명선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지급의료급여초심확인건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불일치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기관부담금의료급여확인이의신청지급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2. 2025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7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   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5.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73(2024.11.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1.20. ~ 1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2.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 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력 내용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⑤ 결핵 종결 일자 입력 ⑥ 결핵 종결 판정 내린 의사 면허번호 입력 뒤 ‘확인’ 버튼 클릭 후 의사 성명 확인 ⑦ 해당 되는 종료 사유 클릭 ⑧ ‘저장’ 버튼 클릭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9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2024.10.18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9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 2024.10.20.~11.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 대하여 종료일이2024.11.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4.10.20.2024.11.20.2024.11.21.2024.10.21....2024.11.19.-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이전차수 일괄연장..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20240902

2024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 작성자건강보험공단/2024-09-03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의과)   붙임 2.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공통)   ※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024. 10. 14.(월) ~ 11. 15.(금)입니다.    -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는 현재 2024.2.28.기준 파일이며,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4.9.27.(금) 추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프로그램 자료는 별도 게시 예정==================○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중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다빈도 문의사항2에 대한 답변20240930

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업데이트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게시일: 2024.6.28.)붙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9.(Ver.2) 1부.※ PDF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인터넷 도구 혹은 설정>추가기능관리>모든추가기능(표시: 현재 로드된 추가기능을 모든 추가기능으로 변경 선택)>adobe PDF reader 사용안함으로 변경  ☞ 크롬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정보보기) 클릭 - 사이트설정 - (오른쪽) 권한 아래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21번째 줄): 허용 - 닫기  ☞ 엣지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보기) 클릭 - 모든사이트관리 -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