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사후관리부-127(2025.1.22.)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계약종료를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계약종료 약제 : 포말리스트캡슐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