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72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00(2024.4.22.)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4.20. ~ 5.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5.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2024.4.2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24.4.4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프로그램 설명 안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24.5.20.)에 대비, 본인확인 및 결과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수정 사항 안내 등 원활한 시스템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참조하여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OCS개발자지원-공지사항에 프로그램 개발 API등록(정보화본부, ’24.4.1.) 가.(내용) 수진자 자격조회 M1 레이아웃 변경 안내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 관련 나.(대상) 요양기관 전산(EMR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개인 다.(담당) 보험급여실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 추진2팀(033-736-3329) 요양기관 ..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년*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2023.12.27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담당자김태진 연락처044-202-2668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23.12.6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2392(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젬퍼리주 3. 아울러,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 으로 청구해야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1부. 끝. 연번 약제명 제품코드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제약사 접수 대행처 접수 연락처 29 젬퍼리주 650003271 2023-..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출입국자료 연계 중단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출입국자료 연계 중단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4480 (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 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반영하여(익일 연계) 출국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출입국 자료 연계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동안 출국자로 조회되는 수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23.12.1.(금) 18:00 ~ 12.3.(일) 12:00 - 위 기간에 발생한 출입국 변동 내역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에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문의처 안내/23.11.16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문의처 안내 2023.11.16 ①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비급여조사부(TF)-349 '23.11.14.) 관련입니다. '23.11.14. 기준 보고자료 미제출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736-2040 ②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관련 문의 - '22년도 이전 가격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033-739-1988/1997 - '23년도 가격공개자료 미제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736-2040

◆ 비급여보고제도 추출프로그램 개발 점검 및 지원 안내(증빙서류포함)2023.11.14

◆ 비급여보고제도 추출프로그램 개발 점검 및 지원 안내(증빙서류포함) 우리 공단에서는 비급여 보고대상 의료기관에서 보고자료를 기한 (제출기간: 23.10.16.~12.15.)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2023.11.30. 까지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을 개발한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 의료기관에 대해 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 기관에서는 아래 개발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와 프로그램개발 증빙서류를 신청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급신청서 붙임2. 대표선정동의서 ※ 대표선정동의서는 해당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 의료기관 에 한함 붙임3. 계좌입금의뢰신고서 붙임4-1. (전산청구업체)프로그램 점검표 붙임4-2. ..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7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 1. 제도비교 Q 23년도 7~8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공개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고시 변경에 따른 보고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 ’23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공개자료 제출 과 별도로 공단으로 9월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출대상 아님 ❍ ’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은 3월, 병원급은 3월, 9월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대상 의료기관 Q ’23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A ❍ ’23년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입니다. - ’23.8.31.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