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34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안내 2026.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환자(수진자) 개인에게연간(1.1.~12.31.) 발생한 급여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이 843만원('26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 대신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타기관 지원내역등은 제외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수진자가 '사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진자 수납 대신 공단에 청구하여 높은 물가와 의료비의 이중고를 겪는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

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1.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적용기간구분본인부담률적용기간암5%5년희귀질환10%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중증난치질환10%5년중증치매10%5년 (V810 연간 60일)결핵0%결핵 치료기간잠복결핵0%1년 (6개월 연장)중증화상5%1년뇌혈관질환5%최대 30일 (입원)심장질환5%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중증외상5%최대 30일 (입원)💡 주의사항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상황 발생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2. 산정특례 적용범위○ 질환 및 합병증 제한: 산정특례 등록 질환 진료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안내2026.3.24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 대상기관- ’26년 2월 기준 개설 중인 의료기관 ○ 공개항목- 공개항목*(총 753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 등*「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38호)[별표1]제1호※ 2026년 공개항목 및 신규 ·삭제항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공개항목 제출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의료기관정보등록 및 보고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 제출기간-’26. 4. 13.(월) ~ 6. 12.(금)※ 정기공개 이후 공개항목 및 진료비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시기심..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위험분담계약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안내 협조사항 1.제도 개요 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공단과 제약회사 간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약제에 대하여 발생 한 환급액 중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환자는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을 공단에서 지원 받고,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전액(100분의100)을 부담한 환자는 지원금을 제약사 로부터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근거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제21조(타법령 적용대상자 등에 대한 적용)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 받은 후 제약사에 약제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약사 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급액 지급 실시 3. 지원 대상 위험분담계약(환급형) 약제 중 급여기준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20260303

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2026.2.27.)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공개자료 제출을 공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나. 보고기간 : 2026.4.13.(월) ~ 6.12.(금)(9주) ○ (종별 제출 권고기간) 병원급 이상 : '26.5.25.(월) ~ 6.7.(일) / 공통 : '26.6.8.(월) ~ 6.12.(금) ※ 종별 제출 권고기간 외에도 전체 보고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제출 가능 다. 보고내용 : 2026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시 2026-3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2026.2.23

[고시 2026-38]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8호(2026.2.23.) 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제2호)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및변경사항 표기 각 1부. 끝.=================1. 개정이유 비급여 보고·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안내2026.2.5

2026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기간은 ‘26. 4. 13.(월) ~ 6. 12.(금)입니다. 붙임 1. 2026년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문 붙임 2. 2026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설명회 온라인 책자 붙임 3.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항목별 진료과목 및 명칭가이드 붙임 4. 고시 [별표 2] ‘희귀질환 등’의 상병 붙임 5. 2026년 상반기 영양주사, 백신 참조 파일 붙임 6. 2026년도 선택비급여(영양주사, 백신) 세분화에 따른 키워드 (국가예방접종 포함) 붙임 7. 보고자료 추출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붙임 8. 비급여 보고제도 다빈도 질의응답 (선택비급여 포함) 붙임 9. 보고항..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한(366회부터)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까지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자○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외래 본인부담 차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화 적용 제외됨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 ②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③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④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

2026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설명회 자료2026.1.16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2026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설명회 자료 게시 (전산청구업체 및 자체전산의료기관용)2026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설명회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출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의사항: 033-736-2021붙임. 2026년도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설명회 온라인책자

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2026.1.1

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시내용 -(대상)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적용자 (최종진단방법 6.기타를 선택한 예외등록 건) -(제출서류) 건강보험(잠복결핵)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예외등록 증빙서류(진료기록, 처방전, 소견서 등) -(신청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또는 서면 신청 ※ 시행일부터 파일 첨부기능 전산 반영 예정 ○ 시행일: 2026.1.1. 접수 건부터 실시기타 세부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4)-------------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안내 □잠복결핵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