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9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007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04-0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07호(2024.4.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 적용 중이며, 보건소·보건지소는 지침 개정에 따라 ’24.4.3.(수)부터 적용,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대상기관 근거 조문 추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추가 * 보건의료 위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진료시간 작성 요청 안내24.3.1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대면진료시간을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비대면진료시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등록*된 요양기관 *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명단공개를 요청한 요양기관 ** 현재 시범사업 진료기관 목록 이외의 기관은 비대면진료시간 입력칸 비활성화로 입력 불가 (다만 별도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후 청구 가능) ○ 화면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기타 상세정보 신고 > 비대면진료시간 ○ 문의전화: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8~29 ※ 세부 작성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개편2024.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 개편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점수화 ○ 내·정 가산 폐지 및 소아가산 세분화 - 1세 이상 ~ 8세 미만 소아 가산(10%) 유지 - 1세 미만 가산(30%) 변경 ○ 수가 코드 개편 - 정액가산 수가 산정코드 삭제 → 별도 코드 분리 신설 ※ 첨부3. 수가마스터파일/코드조합/가산수가/산정코드 (2024.2.16. 수정) ▷ 산정코드 첫번째 자리 1,2, (수정) … 입퇴원시간 가산은 입원관리료 및 간호간병료에서만 별도 산정됩니다. (문의)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3팀 ☎ 033-736-4335, 4336, 433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체계 개편 안내(2024. 3. 1. 시행) □ 배경 및 목적 ○ 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종료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12-21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2967호(2023.12.21.)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 알림” 관련입니다.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부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가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2024.1.1. 부터 ○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일(‘23.12.31.) 이후 시범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단, 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체크리스트 등록 및 청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에 따라 3년 동안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6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종료 알림..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보험급여과-6069호, '23.12.13.)간호정책지원부2023-12-14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보험급여과-6069호, '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운영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호(2023.12.1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24.1.1.(월) ○ 문의 · (시범수가 관련)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1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련) 질병관리청 의..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질의응답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2024.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상시병상 관련 Q1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이하 ‘상시병상’)이란 무엇인가요? ○ 상시병상은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시설· 장비를 확충한 음압격리병상으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병 대응 병상으로신속 동원·활용이 가능한 병상입니다. Q2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있나요? ○ 시범사업은 질병청 및 중수본에서 지정한 상시병상(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병동형), (’23년)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대상 기관만 해당 ○ 질병청 및 중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자료 게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관련 안내 자료 게시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2023-12-15 □ 보건복지부 공고 2023-827호(보건의료정책과-6591, 2023.12.0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에 따라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3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통보 1. 관련 가. 제23차 서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3.11.27.~11.30.) 나. 상시병상 음압격리수가 신설 지원 등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1836, '23.11.21.) 다. 상시병상 음압격리수가 신설 지원 등 협조 요청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4982, '23.12.7.) 2. 「상시 지정 음압격리병상 정책가산금 지원 시범사업 지침 」 ('24.1.1.시행 )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질병관리청 및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귀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이 시범 사업 수가를 산정 ('24.1.1.~)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23.12.15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나.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67번)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23.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3-09-2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661호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기관의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 안내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수가 운영모형 변경(1~2군)을 희망하는 현행 3군 시범기관 ※ 현재 운영 중인 수가모형 '3군'의 경우 건정심 보고결과에 따라 '23. 12. 31. 운영 종료 나. 신청서 제출 ○ 기간: 2023. 10. 4.(수)~2023. 10. 24.(화) 18:00까지 ○ 서류: 시범사업 변경 신청서, 운영계획서 ○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