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45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개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개정「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별첨 행위목록 변경 사항(2026.4.1.~ 적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별첨 행위목록 분류번호 현행 개정 코드 분류 금액(원) 코드 분류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IFM66151(상급종합시범)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삽입술(지역응급의료센터)2,068,400삭제> Ⅷ. 지원사업 준수사항 86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생략> ○ 지원기관 및 기반구축 지원 대상 기관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지원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작성 받아 지원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2026.4.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72호(2026.03.3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개정본 통보"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572호(2026.03.3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개정본 통보" ○ 주요 개정사항: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삭제 1항목 관련으로 가산수가 코드 삭제가산수가 코드항목항목IHM66150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지역응급의료기관)IHM66151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지역응급의료센터) ○ (시행일) '26.4.1.○ 담당부서 및 문의사항: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개선부- 24시간 진료지원금 외: ☏ 033)739 -2148, 2149, 2150, 2164-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2026.3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기능강화 지원 ① - 지원수가1. 요양급여 기준가. 요양급여의 적용・방법・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함 나. 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Ⅳ. 기능강화 지원 ①의 3. 급여목록에 분류된 항목 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수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하며, ‘중환자실 기능강화 정책수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62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162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권역별 요양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세부내용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지침 확인 2. 시범사업 기간 : ’25. 5. ~ ’27. 12. (3년) ※ 추가 선정 기관, 시범사업 기간 : ‘26.7.1.~’27.12.3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56호(2026.2.20.)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56호(2026.2.20.)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공고" 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기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관 71개소 ○ 지정기간: 2026.3.1 ~2029.2.28 (3년간) ○ 확인경로: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_ 044-202-2477, 2474 (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_033-739-5847, 5849==========================================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156호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장애인 건강권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2.1. 정책지원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지자체별 상황에 적합한 치매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하고, 치매정책 외에 다양한 분야별 시행계획 간 연계 강화가. 시・도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별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연계하는 역할 수행지역사회 내 치매 외 다양한 분야별 시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치매관리시행계획 추진상황 및 성과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원나. 시・도 단위 치매정책 기획 및 개발 지원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치매 관련 정책 우선순위 설정 지원시・도 차원의 치매관리를 위..

2026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2026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 배경 및 필요성○ 평일 야간 및 휴일(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소아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 (근거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 확대로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 불편 및 비용 부담 완화 추진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운영[운영방식]○ 평일 야간·휴일 중 지정된 요일 및 운영시간 소아 환자 진료 - 참여기관은 최소운영시간에 의무적으로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범운영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운영시간평일토·일·공휴일(명절 포함)* 일요일과 공휴일은 동일 시간..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339호(2026.2.20.)“「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지침 개정 통보" 관련입니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추가- 성과지원 관련 세부내용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료시스템개선부 ☎ 033)739-2146∼47, 2144, 2154=====================「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가. 선정대상 기준 ○ (지정대상)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기관➊ 급성기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2026.2.1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성과지원방안 확정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을 일부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2. 1. 시행---------------보건복지부로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이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208호(2026.02.02.)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 통보"○ 주요 개정사항: 성과지원(성과평가 및 진료협력 기반구축) 관련 세부내용,별지서식, 질의응답 등○ 시행일자: 2026.2.1. ○ 담당부서 및 문의사항: 의료시스템개선단 의료시스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제4차 공모및 해당기관2026022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160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3호(2026. 1. 15.)에 따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2026년 2월 20일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13개소 * 선정기관 현황 첨부파일 참고 □ 선정기관 수가 적용일: '26.3.1.(일)===============================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3호 ’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인「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4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보건복지부장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제4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