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108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3, 5705, 5726, 5727(2024.12.31.) 2.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 심층진찰 대상 질환 확대, 산정기준 및 수가 구조 변경,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 재택의료 평가·연계료 수가 신설, 재택의료팀 인력구성 확대(선택인력에 사회복지사 추가)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연 18회) 및 교육·상담료 산정획수 확대(연 5회) 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 방문재활기능평가 필수검사 항목 지정·내용 개선, 관련 서식 개정 등 라. 「급성기 환..

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28호]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51호(2024.12.4.) "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개정 이유 비상진료기간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하여 1단계 2차 지급 추진, 상급종합병원 적용 종료 시점 명시 등을 반영하고자 지침 개정 □ 주요내용 가. 1단계 지원 2차 지급 추가 ○ (지급대상) 1단계+2단계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비상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공모 안내

1. 관련 근거: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등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6호(2024.12.2.)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391(2024.12.3.) 2. 심뇌혈관질환자의 전문치료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고자 공모하고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다음 법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1)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 확보할 것 (2)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현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안내2024.10.8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696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별도 안내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20241101

[보건복지부 공고]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4-09-30 보건복지부로부터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지침이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0호(2024.9.30.)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 시행일자: 2024.11.1. * 문의 ○ 신청 접수 확인, 평가 내용 등 문의    -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043-719-7533 ○ 사전지원금 및 사후지원금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9 ============ 제목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시행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20240905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2024-09-05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사전지원금 사용내역서 서식과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연계협력지불제도부(033-739-1775, 1777, 1764, 1765)====================「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사전지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 예시 안내항목증빙자료 예시인건비전문의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성명 외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처리 후 제출행정지원담당자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분장 등)지급 명세서(급여명세서 등)계좌이체 시 이체내역 ※ 성명 외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4.8.5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연계협력지불제도부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7호(2024.8.6.)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세부 평가기준 수정 및 신설(산출기준, 배점기준, 제출자료 등)  -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비용자료, 성과지표 결과보고서 등)  - 질의응답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8.5. ※ 문의: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033) 739-1762, 1767, 1768, 1769 ----------- 별첨 ..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수가개발부2024-07-19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23.)_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관련 안내 수가개발부2024-07-19★★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981호('24.7.12.) “치매관리주치의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7. 23.(단, 태아치료 관련 변경수가는 24.7.6.부터 적용)◎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산정명칭 변경('..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안내2024.7.23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안내 지불제도평가부2024-07-19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 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노인건강과-1981호(2024.7.1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통보 및 시행 알림”   ○ 시행일자: 2024. 7. 23. ※ 문의: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59, 1697======Ⅳ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담당 (1) 요양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고한다)이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2) 요양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

의뢰·회송 시범사업2020.10.29

Ⅲ 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담당 1) 급여의 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뢰·회송 시범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1단계 진료기관이 담당한다. 2) 급여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①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기관에 내원(입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② 요양급여를 받고자 1단계 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뢰가 필요한 자 ※ 다만,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